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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29]전월세 신고제 법안 국토위 통과/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여야합의불발/ 신규계약자 계약금 급등 예상/ 전세수급지수 상승중
    기사읽기 2020. 7. 2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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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7월 28일, 정부가 추진 중인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후속 입법과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 들이 대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독주하는 슈퍼 여당···전월세신고·민간임대법 등 국회 상임위 통과
    https://sedaily.com/NewsView/1Z5H95IBCQ

    국회 문턱 넘은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3법’ 속도 붙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35592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현행, 2006년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뒤 주택을 비롯한 모든 부동산 매매는 실거래 정보를 신고‧공개하고 있었으나 전‧월세 같은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었다.

    박상혁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골자, 전월세 거래하면 30일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2020년 07월 29일 국토위에서 박상혁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골자로 하는 법안에는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 중개사협회 등은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당초 공포 즉시 시행 방침이었으나, 국토부의 요청으로 2021년 6월 시행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신고제를 당초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토부의 요청으로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기간을 고려해 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시행시기를 늦췄다고 합니다.

    앞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여야 간 갈등으로 불발

    2020년 07월 27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여야 간 갈등으로 불발되었습니다.

    불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주당내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가능성 남아 있어, 개정안 통과 직후 시행될 가능성 높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는 2020년 07월 27일 여야간의 갈등으로 불발되어 소위 구성조차 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지만 민주당이 소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민주당에서는 이를 강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기 때문에 8월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 2건 통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자 5년 이내 거주 의무 부여 / 불법전매시 10년간 청약 금지

    ‘주택법’ 개정안 2건도 대안 통과되었는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키로 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실거주여부 조사 /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성 갖춘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제외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기준 집값을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의 가격에서 준공시점의 공시비율을 적용해 적용하기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에 대한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9월 노무현 정부 시절 급등하던 집값을 잡고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낡은 아파트를 다시 짓는 재건축 사업으로 생긴 이익의 최대 50%를 국가가 조합원에게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종료됐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다시 시행되었고,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5개 단지 평균 부담금이 2억2000만~5억2000만원정도 된다고 하네요.

    개정안에서는 기준 집값을 재건축 추진위원회(추진위) 설립 시점의 가격에 준공 시점의 공시 비율을 적용해 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는 추진위 설립 승인일 당시의 가격과 새 아파트의 준공 시점 가격을 비교할 경우 부담금이 과도하게 책정될 수 있다는 논란을 감안한 것이지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 추진위 설립부터 완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통과, 4년 단기 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 폐지,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단기(4년) 민간임대주택은 아예 없어지고, 장기(8년) 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폐지됩니다.

    오피스텔이나 빌라 장기 임대주택은 유지되지만 8년이던 임대의무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 최소 임대의무 기간 지나지 않아도 임대사업 종료 원하면 자발적 등록말소 가능

    현재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최소 임대의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됩니다.

    아울러 최소 임대의무 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 종료를 원하면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보증금 반환 늦어져도 사업자 등록 말소

    임대사업자 자격도 강화되는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면 2년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였고, 해당 기간에 받은 세제 혜택도 환수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늦게 해도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또한 세금 체납 여부를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현황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주택사업자, 도심의 유휴 오피스나 숙박시설 매입,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전에는 주택만 매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도심의 유휴 오피스나 숙박시설을 매입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내년으로 미뤄지는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 임대시장은 최소한 1년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세입자들과 기존 세입자간의 차별로 인한 부작용이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네요.

    신규계약자 전월세 급등 불보듯…1년간 임대시장 혼란 예고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7/772755/

    전월세신고제 내년 6월로 미뤄 시행…임대차 3법 결국 `삐걱`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7/772752/

     

    정부와 여당, 전월세신고제를 당초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2021년 6월부터 적용키로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신고제를 당초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기간을 고려해 2021년 6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직후 시행될 가능성 높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개정안 통과 직후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이 소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를 강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기 때문에 8월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전월세신고제가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는 반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상한제는 이르면 2020년 8월부터 곧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주택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부실 시행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근간이라고 평가받는 전월세신고제가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는 반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상한제는 이르면 2020년 07월 27일 여야간의 갈등으로 불발되긴 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8월부터 곧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고제를 통해 적정 임대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실거래 가격 데이터 부터 쌓여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시 제대로 작동할 텐데..

    문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제대로 도입되려면 신고제를 통해 적정 임대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실거래 가격 데이터부터 쌓여야 하는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RHMS)을 통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용 주택 673만가구 중 임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153만가구(22.8%)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제대로 임대차 시장에 대한 실거래 가격 데이터가 제대로 쌓여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임대료 적정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세입자와 신규세입자간의 임대료 격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실거래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며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의 임대료 적정성을 파악할 수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기존 세입자는 낮은 시세에 전세를 연장하지만 신규 진입하게 되는 세입자들은 폭등한 전세보증금을 내야

    계약 갱신 때만 해당하고 신규 계약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다보니 기존 세입자는 낮은 시세에 전세를 연장하지만 신규 진입하게 되는 세입자들은 폭등한 전세보증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주택 임대 시장이 '정부 관리망'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어 임대차 3법 영향이 어디로 튈지 예상할 수 없게 됩니다.

    임대보증금의 격차는 동,층, 비수기,성수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앞으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에 따른 임대보증금 격차도 생겨나게

    부동산업계는 임대차 시장이 매우 뒤틀릴 위험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전셋값이 동과 층, 비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수천만 원 정도 차이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존 임대차와 신규 임대차 격차가 훨씬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받아 기존 가격대로 전세를 더 살 수 있다 보니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고, 시장에 가끔 나오는 신규 전세 물량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신고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며 "기존 임차인과 새로 임대차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 사이의 격차만 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여러 차례 전월세신고제 도입 후 상한제와 갱신청구권을 시행해 임대차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 "전월세 신고제부터 시행되고 청구권을 논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관련 정책이 나올 때마다 여러 차례 전월세신고제 도입 후 상한제와 갱신청구권을 시행해 임대차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실제 신고제가 정착돼 정확한 전월세 계약의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상한제나 갱신청구권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각종 분쟁을 낳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9년 0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에 도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을 당시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신고제부터 시행하고 청구권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토위, 신고제 시행시기와 관계없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우선 시행 가능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신규계약자에 대한 적용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밝혀

    이에 대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신고제 시행시기와 관계없이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은 목표대로 우선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때껏 주장했던 기존 입장과는 배치되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2020년 07월 27일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결국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때만 적용받고 신규 계약에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제 시행 시기와 관계없이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은 목표대로 우선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급적용 논란에 이미 시장은 혼란, 남은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갱신거절의사 밝히거나 갱신 임대료 크게 올린 집주인 타격 받을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추미애 장관까지 임대차 3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기존 세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시장을 더 큰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소급적용 위험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은 남은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갱신거절 의사를 밝혔거나 갱신 임대료를 이미 올린 경우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 시장에서 대혼란이 일어났는데도 법 처리 전까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

    정부는 시장에서 대혼란이 일어났는데도 법 처리 전까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계약 종료가 통보되기만 하고 계약이 실제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진행 중인 계약으로 볼 수도 있다"며 "여러 사례에 관한 법 적용 여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집주인 실거주로 인한 갱신거부시 집주인은 1~2년 의무거주해야 하는 조항 검토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 계약 갱신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조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당정에 따르면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부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면 최소 1~2년은 의무 거주해야 하는 조항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정이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급 적용과 예외 인정 등에 대한 세부 논의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년 전 5억 계약…전셋값 10억 됐어도 '반값'에 연장해줘라?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72880341

    당정이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올리고 있고, 신축과 구축 아파트의 전셋값이 역전되는 등 시장 왜곡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계약 종료 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 계약 때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상황이고, 소급적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에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전세 계약에 적용할지 여부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집주인 갱신 계약 거절, 실거주 2년 의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

    임대차 3법이 지나치게 집주인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고자 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하였지만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악용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갱신 계약을 거절한 집주인은 2년간 의무 실거주하는 등의 규정을 넣는 것을 검토 중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세물량이 더욱 줄어들 것이고 집주인입장에서는 2년간 직접 사는 것을 감수하면서 새 임차인을 구할 것이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셋값이 폭등한 지역에서는 집주인이 2년간 직접 사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새 임차인을 구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갱신청구권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시행시, 새아파트 전세가격이 기존 아파트보다 전세가격이 낮아질 수 있어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선호도가 높은 새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보다 전셋값이 낮아지는 왜곡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새 아파트가 입주할 때가 되면 대량으로 전세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전셋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입주 시점에 집주인들은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세입자 모시기’를 하기 때문에 전세금이 싸지지만 다음 전세 만기 때에는 전세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이 적용된다면 5% 상한으로 인해 충분한 가격 인상이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 입주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전용 84㎡ 전셋값은 2018년에 5억대 중반이지만 현재는 10억~11억원 수준으로 2배가까이 상승하면서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기 어려워진 만큼 "갈아타기" 위축될 수도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입자를 내보기 어려워지는 만큼 "갈아타기" 수요자들이 새집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를 낀 집을 매입하고자 하더라도 세입자가 집을 잘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세입자를 내보내기 어려워진 만큼 ‘갈아타기’가 위축될 수 있다”며 “전세를 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각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집주인들은 법시행전에 전세보증금을 올려받거나 전세를 월세, 반전세로 돌리고 있고, 전세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독주하는 슈퍼 여당···전월세신고·민간임대법 등 국회 상임위 통과
    https://sedaily.com/NewsView/1Z5H95IBCQ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수억원 뛴 사례가 속출

    당정이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수억원 뛴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9㎡

    6억원(2020. 05.16) → 7.9억원 (2020.07.21)

    1.9억원 상승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전용면적 84.9㎡

    8억원 (2020.07.07) → 8.9억원(2020.07.21)

    9000만원 상승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면적 84.95㎡

    4.9억원 (2020.05) → 8억원(2020.07.15)

    3.1억원 상승

    매물마저 귀해지면서 집주인들은 전세 호가를 계속 올리고 있고, 세입자를 내보내기도 한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4년동안 보증금을 못 올려 받게 된다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5,000만원 이상 올려 달라고 한다고 인근 부동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입장에서는 당연한 생각일 수 있지만 세입자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편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실거주 2년을 해야 현금청산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 세입자를 내보내기가 더욱 껄끄러워지기 때문에 법 시행이 되기 전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를 할려고 한다고 합니다.

    마포구 아현동 H공인 대표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4년 동안 보증금을 못 올려 받게 된다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5,000만원 이상 올려달라고 했다”며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생각일 테지만 세입자들은 피가 마를 것 같다”고 말했다.

    성동구 옥수동 W공인 대표도 “임대차 3법이 곧 통과된다는 소식에 지금 보증금을 올려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며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몇 천만원씩 올리고 있다. 워낙 전세가 귀하다 보니 세입자들이 오른 전셋값을 받아주면서 전체적으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주하는 슈퍼 여당···전월세신고·민간임대법 등 국회 상임위 통과
    https://sedaily.com/NewsView/1Z5H95IBCQ

    대치 은마 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직 만기가 오지 않았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집주인들이 직접 들어오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내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있던 전세 물량도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매물 자체가 없으니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올리지 않은 지도 한 달이 넘었다”고 말했다.

    독주하는 슈퍼 여당···전월세신고·민간임대법 등 국회 상임위 통과
    https://sedaily.com/NewsView/1Z5H95IBCQ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지금 전셋집에 눌러앉으려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물건은 더 줄어들고,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속도 내자 더 빨리 뛰는 전셋값…전세물건 품귀(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8021351003?input=1195m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의 보증금 올리기는 서울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추진과 함께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전세를 빼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도 늘어나 전세 물건은 더 귀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0년 6·17대책, 2020년 7·10대책을 통해 보유세 인상에 나서면서 세금 인상분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지는 것도 전세 품귀 현상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KB부동산, 2020년 07월 서울의 전세수급지수 174.6으로 2016년 4월(174.7)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

    2020년 07월 28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7월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74.6으로 2016년 4월(174.7)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2018년 12월부터 작년 2월까지 3개월간 100 미만을 기록한 뒤 2019년 4월부터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려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난 심화되고 있음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200 사이 수치로 표현된다. 100을 넘어 높을수록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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