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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2]OECD 한국 경제성장율 전망치 -0.8% 상향 조정, 한국 집값 다른나라 비해 전국단위로 안정세 /민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입주자 5년 거주 의무,전세품귀예상
    부동산공부 2020. 8. 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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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가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0.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37개국 중 1위이지만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OECD, 한국 성장률 전망 -0.8%로 상향조정…37개국 중 1위(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1085551002?input=1195m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보도참고]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82726csrUFCHJ2TBUBNDebtR.node4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41853&menuNo=4010100

    ☆200804 한국경제보고서 발간 보도참고(배포).hwp
    0.33M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상향 조정했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로 OECD는 '2020 0ECD 경제전망'(6월10일)을 내놓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해 4개국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다면 한국 경제 성장율 -0.8%,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된다면 -2.0%

    OECD는 2020년 08월 11일 공개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없다는 시나리오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20년 06월 제시한 -1.2%보다 0.4%포인트 상향조정된 수치 -0.8%/ 총투자 2.9% 증가, 민간소비 -3.6%으로 둔화, 수출은 -5.7%로 부진 심화 예상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4.1%→-3.6%) 둔화 정도가 덜 할 것이고, 총투자(-0.7%→2.9%)는 증가, 수출(-2.6%→-5.7%) 부진은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로 봤을 때 한국과 전 세계 사이에 일정 부분 괴리가 있다는 점이 부각되는 등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한 수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기존 OECE 전망치 보다 나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 37개국 전망치 평균 -7.5% 보다 격차가 크게 나타나

    2020년 2분기 성장률 실적치를 확인하고 국가별 보고서를 내면서 한국 경제는 기존 전망보다 나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2분기 성장률(-3.3%)로 중국(11.5%)에 미치진 못했지만, 두 번째로 높은 터키(-4.8%)보다 4.0%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미국(-9.5%), 독일(-10.1%), 프랑스(-13.8%), 이탈리아(-12.4%), 스페인(-18.5%), 일본(-6.0%), 독일(-6.6%), 미국(-7.3%), 영국(-11.5%) 등 37개국 전망치 평균(-7.5%) 보다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덜 나쁜 이유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역량 덕분

    한국의 성장률을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덜 나쁘게 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역량 덕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OECD는 "한국은 봉쇄조치 없이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 중 하나"라고 평가하면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성장률 하락폭이 매우 작았다"고 분석했다.

     

    OECD, 한국의 정부부채 비교적 작은 수준, 공공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정부의 수입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

    OECD는 한국의 정부부채는 비교적 작은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라 공공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 수입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기업신용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계신용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감소가 잠재 성장율 저하하고,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기업신용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계신용이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저하하고 재정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경고하였습니다.

    OECD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장기 추이로 볼 때 전국 단위의 실질주택가격 등은 OECD 평균과 비교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추가 소득 지원을 실행할 경우 저소득층에 집중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OECD가 한국주택가격이 안정세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OECD가 국가별, 전국단위로 평가하는 것이기에 우리나라 전국단위 실질주택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일단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폭등” 아우성인데 OECD “한국 주택가격 안정세”…이유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14557&ref=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했다." 있다고 우리나라의 집값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OECD는 2020년 08월 11일 발표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다른 OECD 회원국 대비 신축적인 주택 공급과 건전한 금융정책에 힘입어 그간 전국 단위 실질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쉽게 말해 전국 평균 가격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OECD가 우리나라 전국 집값이 안정세라 평가한 이유, 실질주택가격이 최근까지 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 다른 OECD국가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OECD가 우리나라 전국 집값이 안정세라 평가한 이유는, 1986년 1분기부터 2020년 1분기까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따져보는 실질주택가격 그래프 추이가 1990년 이후 최근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OECD 회원국의 집값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후반을 제외하고는 계속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가격과 임대료 비율 추이도 OECD 회원국들은 최근 오르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안정적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집값은 안정적이다.

    OECD가 우리나라의 집값이 안정적이라고 표현한 것에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은 우선 OECD의 평가는 전국 평균 집값, 거기에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해 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OECD 회원국 대비"라고 하면서 비교평가를 한 것으로 우리나라 상황만 놓고 본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비교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0.9%인데 비해 OECD 평균인 14.4%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2018년, 런던(39.6%)·베를린(63.1%)·시드니(54.8%)·상하이(52.5%) 등 세계 주요 도시 폭등, 반면 서울의 상승율 18.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2014~2018년으로만 좁혀봐도 런던(39.6%)·베를린(63.1%)·시드니(54.8%)·상하이(52.5%) 등 세계 주요 도시 집값은 그야말로 폭등했다.

    그러나 서울 집값의 상승률은 18.9%로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낮은 상승율입니다.

    이른바 "평균의 함정"​ 이라고 합니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OECD도 나중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률은 평균에 기초한 것이기에 서울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감안하기 해야 하긴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이 비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말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통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OECD, 우리나라 집값은 "전국단위" 안정세라 표현한 것, 일부지역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 종부세 인상, 주택공급 확대등 부동산 대책 추가발표 등을 언급하기도

    OECD가 우리나라 집값을 평가하면서 "전국 단위"라고 명명한 것은 집값 상승세가 서울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고, 전국 단위로 보면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OECD는 우리나라 집값을 안정적이라고 봤지만, 마냥 안정적이라고 본 것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OECD는 "다만, 코로나19 이후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면서 전세대출 규제 강화, 종부세 인상, 주택공급 확대 등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했다"는 평가를 덧붙였다. 여기서 말하는 일부 지역은 서울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OECD는 또 "향후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에 많이 풀린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2020년 07월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입주자는 5년 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분상제 ‘5년 거주’ 의무… 못채우고 팔면 분양가로 LH가 매입
    https://www.fnnews.com/news/202008111815584609

    상한제 적용 아파트 최대 5년 의무거주…전세 대란 또 온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46218

    앞으로 민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는 5년간 거주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위반하면 향후 입주(청약)자격이 제한되고 별도의 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 후 5년 내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생업 등의 이유로 매각할 경우는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를 더한 금액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팔아야 합니다.

    2020년 07월 29일부터 서울 대부분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서울 대부분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이번 분상제 규제 대상지역입니다.

    2020년 08월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 자치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서대문구, 중구, 광진구 전부와 노원구(4개동), 동대문구(8개동), 성북구(13개동), 은평구(7개동), 경기도에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광명시(4개동), 하남시(4개동), 과천시(5개동)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입니다.

    주택법 일부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최대 5년 거주 의무 거주, 2021년 02월 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2020년 08월 0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2020년 0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2021년 2월부터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08월 18일 공포되고, 6개월인 후인 2021년 0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의무 거주는 법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국토부, 조만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의무 거주 기간을 정할 방침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미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이면 3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의무 거주 기간을 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토부 측은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도 분양가 수준에 따라 거주 의무기간에 차등을 둘 방침"이라며 "기간은 공공분양보다는 짧은 2~3년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상제 적용 아파트(주택)의 입주자(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등은 제외)는 5년 거주 의무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주택)의 입주자(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등은 제외)는 5년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5년 거주 의무는 과거 LH 등이 개발한 공공택지에 공급한 아파트에 적용됐던 규정인데, 그동안은 민간주택에는 이러한 거주 의무를 두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민간택지에서 민간이 짓는 모든 주택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시 일괄적으로 5년 거주 의무를 신설하였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로또 분양'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이번 규정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분상제 지역내 새 아파트 분양받은 수요자가 5년 내 집을 팔 경우 시세 인정받지 못해, 무조건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를 더한 금액으로 LH에 매각해야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요자가 5년 내 집을 팔 경우는 시세를 인정 받지 못합니다.

    무조건 최초의 분양가에 정기예금 금리만 더한 금액으로 LH에 매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LH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하고, 이를 다시 입주를 원하는 매수자에게 제반 비용만을 더한 비슷한 금액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분양가 6억원 3년 거주후 매각시 주택의 시세가 8억이어도 6억원+3년 금리만 받고 LH에 넘겨야

    예를 들어 분양가 6억원에 입주해 3년을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의 시세가 8억원으로 올랐다고 해도 '6억원+3년 금리'만 받고 LH에 넘겨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무나 생업, 질병치료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나 같은 사유로 지방에 이주할 경우에는 나머지 의무거주 기간 동안 전세를 놓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며 "결혼으로 인한 이주나 이혼 등으로 배우자에게 승계될 경우 등 현재의 전매제한 예외사유가 적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국가가 몰수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2019년 12월에 서울 대부분의 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면서 서울과 서울인근 서울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해야 하며 5년동안 거주해야 시세대로 되팔 수 있게 되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전세매물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13개 구 전체 동과 강서ㆍ노원ㆍ동대문ㆍ성북ㆍ은평구 내 37개 동, 경기 광명ㆍ하남ㆍ과천 일부 동 등에서 아파트들의 전세물량은 없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해야 하며 5년동안은 전세, 월세 등의 매물 자체는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염두에 둔 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말그대로 소규모 정비사업이며, 서울과 서울권의 경기도 지역에서 이들 소규모 정비사업 시행으로 분양을 하더라도 전매제한이 길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공급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새아파트에 대한 전세 매물은 점점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고 전세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팔리는 빌라때문에 졸지에 2주택자이상의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네요.

    안팔리는 빌라때문에…졸지에 2주택 세금폭탄 `전전긍긍`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25481/

    정부가 2020년 6·17 대책에 이어 7·10 대책까지 투기과열지구 확대, 대출 축소, 세금 인상 등 전방위적 규제가 가해지면서 빌라 소유자들이 처분되지 않는 빌라 때문에 꼼짝없이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습니다.

    6.17대책,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소지자 1주택 처분시 규제전 수준 대출 가능하나 빌라가 안팔려 포기해야 할지도

    2020년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곳에서 분양권을 소지한 사람들은 1주택 처분 조건 시 규제 전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 구제 방안`이 시행됐음에도 빌라가 팔리지 않아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비규제 당시 입주 때 시세 대비 60~70% 대출이 가능했지만 갑자기 규제지역이 되면서 LTV 한도가 40~50%로 줄어들게 된 것인데 정부가 무주택자, 1주택 처분자들에 한해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고 구제 방안을 내놨지만 문제는 낡은 빌라가 쉽사리 팔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6·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수도권 빌라 소유자들 중에는 빌라에서 살다가 넓고 깨끗한 새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빌라를 처분하지 못하여 못하게 되면서 규제 적용 후 대출한도(주택담보대출비율·LTV) 수준을 적용을 받게 되면서 분양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7·10 대책, 빌라 소유자, 다주택자 로 분류되어 보유세 폭탄 우려

    7·10 대책에서 정부·여당은 "집을 여러 채 가진 데 대해 고통을 느끼게 해야 한다"며 3주택자나 조정지역 내 2주택자, 법인에 대해 세율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다주택자에 아파트 외에도 빌라까지 보유한 사람들이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빌라도 주택으로 분류, 상속등 이유로 빌라를 소유한 사람들, 보유세 폭탄

    문제는 빌라가 주택으로 분류되면서 상속 등 피치 못할 이유로 빌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집에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빌라를 상속 받아 조정지역내 2주택자로 분류되어 보유세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모의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1채(전용 59㎡)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보유세 192만원, 내년 245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 사람이 부모님에게 공시가 4억원인 빌라 1채(서울 소재)를 상속받았을 때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로 분류돼 올해 보유세 674만원을 내고, 내년에는 155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빌라 1채를 더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내년에 1000만원 훌쩍 넘는 보유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7.10대책, 법인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주택 공시가격 총액 7.2%에 해당하는 종부세 부과하기로 결정, 임대 목적인 빌라를 여러채 보유한 법인 임대사업자도 세금 폭탄

    임대 목적인 빌라를 여러 채 보유한 법인 임대사업자는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습니다.

    정부가 7·10 대책을 통해 법인 임대사업자에게 보유 주택 공시가격 총액 7.2%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예를 들어 공시지가 합산액이 6억7000만원가량인 8채를 보유한 한 법인의 경우 2020년 종부세 41만원을 내지만 2021년부터는 4800만원 가까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대출 문제가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상황이 시각할거 같습니다.

    다세대 인 빌라도 주택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징벌적 과세에 의해 상당히 큰 보유세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보유세 부담으로 집을 팔고 싶어도 낡은 빌라는 매매도 잘 안되기에 꼼짝없이 세금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징벌적 과세로 인해 민간에서는 임대사업을 하지말라는 것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재산상의 손해가 덜 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십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하는 사업자가 1년만에 몇천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미납으로 인해 채납, 이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며, 종국에는 매물들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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