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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가공급13.2만+⍺, 공공사전청약6만, 5.6대책 7만, 수도권 총127만호 공급계획/ 용적율 500%상향, 50층 허용부동산공부 2020. 8. 5. 07:22728x90
2020.08.04일 정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의 공급에 추가로 ‘13.2만호+⍺’ 등을 포함한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태릉CC와 용산캠프킴 등 신규 공급 13.2만호+α 와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기존에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5.6대책)를 더해서 총 26.2만호+α 추가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공공성이 확보된 재건축의 경우에는 재건축 용적율을 최대 500% 상향하고, 35층 층수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50층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08.04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 보도자료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발표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254[설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포함한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4255’20.08.04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13.2만호+⍺’ 등을 포함한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호+α 추가 공급 추진
이번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기본 방향은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호+α 추가 공급 추진하는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신규 공급 13.2만호+α +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기존에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5.6대책)를 더해서 총 26.2만호+α 추가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➊ ‘20.05.06일 발표한 서울도심 내 주택공급: 7만호 (’23~‘28년, 이하 모집기준)
* 정비사업 활성화 4만호(공공재개발 2만호, 소규모정비사업 2만호),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3만호(용산정비창 8천호 등)
➋ 2020.08.04일 발표한 서울권역 주택공급 물량 확대: 13.2만호+α (‘21~’28년)
➌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 확대: 6만호 (‘21~’22년)
공급방법은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 + 노후단지에 대한 고밀도 재건축
서울권역 등에 필요한 주택을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집중 공급할 것이며,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하는 동시에 노후단지들에 대해 고밀로 재건축하여 도심 내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택지 발굴 : 3.3만호
도심 내 군부지 활용 : 13,100호 + 공공기관 이전부지 또는 유휴부지 활용 : 6,200호+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 4,500호 + 공공시설 복합개발 : 6,500호
도심 내 군부지 활용 : 13,100호 건설
태릉CC : 1만호, 용산캠프킴 : 3.1호, 삼각지역 인근
軍 골프장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하여 1.31만호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 태릉CC 적정 수준의 부지(호수 등)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도 이용 가능한 공원녹지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 또는 유휴부지 활용 : 6,200호
과천청사 일대 4천호, 서울지방조달청 1천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6백호, LH 서울지역본부 2백호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유휴부지에 6.2천호 건설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은 종상향(준주거 등)을 통해 고밀개발
* 서울지방조달청은 대민(對民)접근성이 확보되는 수서역세권지구(B2-1, B2-2)로 이전
▪ 특히,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
※ (추가검토사항) SETEC은 잠실MICE와 연계하여 용도전환을 추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 4,500호
상암 DMC 미매각 부지(2천호), SH 마곡 미매각 부지(1.2천호), 천왕 미매각 부지(4백호), LH 여의도 부지(3백호)
LH·SH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업무용 부지 등으로 매각을 계획했으나 매각하지 않은 부지에 4.5천호 건설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듯 합니다.
과천시장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 발표 1시간만에 반대성명을내고 정부과천청사 등에 대한 계획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였네요.
"과천청사 부지에 4천호 공공주택 공급계획 반대"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338이와 관련 김종천 과천시장은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부의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포함된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 내의 4천여 호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고, 해당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 등에 대한 계획은 제외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 시장은 “정부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의 도시발전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무리한 부동산 정책은 결국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과천에서 이미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와 같이, 국가의 국책사업을 실현하는 동시에 과천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형 뉴딜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에 쓰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시장은 “부동산 문제로 정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도 언급하며,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추진으로 과천에는 오는 2026년까지 총 2만1275호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마포에 또 임대주택 짓나?” 여당 지역구 의원의 반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09511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마포구에 공공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정부의 오늘(4일) 발표에 대해 "임대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고 반발했습니다.
정 의원은 정부 발표 뒤 페이스북에 '의원총회에서 한마디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마포구청장이나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채 정부의 대책이 발표돼 당황스럽다면서, 상암동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의원총회에서 발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 의원은 "주민들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게 어디 있냐"면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공시설 복합개발 : 6,500호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퇴계로5가 등 1천호), 서부면허시험장(3.5천호), 면목행정타운(1천호), 구로 시립도서관(3백호) 등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여 6.5천호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도심 : 4만호 ’20년말까지 1.6만호 사업승인 예정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 2.4만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 20,000호 + 기존사업 확장·고밀화 : 4,200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 20,000호
3기 신도시 등의 주거단지 밀도를 높여 2만호 추가 공급하겠다고 하네요.
3기신도시에 대해서 애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네요.
용적율 상향없이 쾌적한 주거를 약속했는데 이렇게 용적율을 높여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선회하였으니 이들 3기신도시에 주거는 높은 건물들로 빽빽히 이뤄지는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공공주택지구 : 26만호 3기 신도시 등 22지구(24만호)를 지구지정 완료, ‘20년말까지 잔여 4개지구(2만)의 지구지정 추진
2019년 에 지구지정이 완료되었고 2020년 03월 도시 기본구상이 완료된 남양주, 하남, 인천 등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고양ㆍ부천은 국제 설계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며, 9월경 당선작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대책을 수립 중인데 계획이 확정된 하남ㆍ과천 外 남양주ㆍ고양 등 나머지 지구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순차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 등에 대한 절차가 완료된 곳을 중심으로 연내에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발 2020년 안에 토지보상이 시행되길 바랍니다.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2021년 3분기에 사전청약을 할 수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기존사업 확장·고밀화 : 4,200호
기존 사업에 대해서 용도 상향 등을 통해 복합 개발 예정 부지의 주거 기능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 기존에 발표한 서울의료원 부지를 확장하여 8백호 → 3천호로 늘리고 및 용산정비창도 8천 → 1만호로 공급확대한다고 합니다.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 7.0만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 5년간 5만호+α + 정비 예정및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 : 2만호+α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 5년간 5만호+α
LH․SH 등 공공이 소유자 2/3 동의하에 참여하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공급 (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하더라도, 지자체장이 고밀재건축으로 추진 가능)하며 이에 대한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방식입니다
이에 공공이 참여하는 유형은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으로 나눠지는데 조합 등이 선택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 지분참여 방식 도입을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공 참여형의 경우 도시 규제를 완하하여 용적률 300~500% 수준으로 확대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현행90%)과 공원설치 의무(재건축시 세대당 2m2) 완화하는데 대지(공원) 대신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절차 지원) 서울시ㆍ자치구ㆍ조합 등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 지원 T/F 」 운영
▪ (공공성 확보)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
- 서울시가 주택 순증ㆍ분담금 등 고려하여 세부기준 마련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순증규모와 기부채납율을 반비례로 적용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이하)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임대ㆍ공공분양의 구체적 공급방식은 지역별 수요ㆍ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우선 임대 방식의 예시로 행복주택, 청년층(3040) 위한 장기임대주택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2.공공분양 예시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향후 지분매입규모를 늘려 최종 100% 매입, 나머지는 임대료 지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방식에 있어서 기존 재개발 조합에서는 그냥 저냥 할듯 하네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있고, 재건축 이익환수제도 여전히 살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적율 상향과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상향해 주겠다고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입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50% 기부채납에 대한 예시를 들긴 하였으나 여당에서는 100% 가까이 환수하겠다고 밝혔기에 조합입장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이익환수제와 맞물려 용적율 상향만으로 발생할 개발이익 환수등의 상황에서 추진하기란 쉽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정비 예정및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 : 2만호+α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LH·SH가 공공시행자 참여하여, 조합원 물량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상향(예 : 2종→3종주거), 용적률 상향, 분상제 제외 등 인센티브 제공(5.6대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➊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 (서울 내 176개소)
➋ 이중 145개(82%)가 노원·도봉·강북 등 강북 지역에 소재
아무래도 노원, 도봉, 강북구 등의 강북 지역에 대한 공공재개발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지네요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 0.5만호+α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3,000호+α +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 확대: 2,000호+α +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α)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3,000호+α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정비를 통해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거주민의 삶의 질 개선하여 연내 3,000호 시범사업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재정비 과정에서 필요시 용도지역 종상향 병행(예:제3종 일반주거 → 준주거)
▪ 노후 공공임대(60세이상 약 65%)를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통합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조성
▪ 기존 입주민의 내몰림 방지를 위해 인근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공가를 우선 제공하여 순환형 정비사업으로 추진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 확대: 2,000호+α
당초 공공(LH·SH)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용도 전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 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 주차장 추가설치 면제 등 지원
▪ 다만,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 차원에서 임대의무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제한 등 요건 적용
* 공공방식과 동일하게 임차인의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 등으로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임대료 요건, 주거취약계층에 우선공급 의무 부과
임차인의 자격으로 차량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차량이 필요한 영업직들은 임차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인지요?
아마도 공실 등의 유효공간을 활용하여 주거공급을 확대하지만 주차시설은 제공하지 못한다는 뜻인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의무기간 10년이상으로 10년동안 자동차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런 주거시설에 거주할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드네요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α), 용적율 최대 700% 상향
➊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 완화하여 최대 700%까지 상향해주겠다고 합니다.
* 서울시 기준, 철도역사 300여개 중 100여 개소(일반주거지역)가 추가로 적용 가능
➋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개선하여 입소구역내 주거비율 20 → 40%까지 확대하고, 민간제안도 허용 등 활성화 하겠다고 합니다.
➌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5.6대책)‘에 사업지 2개소 추가 발굴하겠다고 합니다. (1~2→3~4곳)
* 준공업지역 : 경공업 중심 지역이나 주거·상업·업무시설도 입지 가능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서울 전체면적의 3.3%인 19.98㎢
* 공장 등 산업시설을 집중시키고, 공장 등 이전부지에 오피스텔 등 공급
➍ 6개월 이상 장기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완화하여 주거공간 마련이 시급한 무주택자에게 임대(기본 4년 거주)하겠다고 합니다.
* 장기 공실 공공임대주택 현황:서울 내 약 900호(‘20.6월 기준)
*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00% 이하 → (개선) 150% 이하(2인 기준 657만원), 자산요건은 유지
➎ 공공분양물량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주택지분을 장기간 분할취득)을 시범 도입하여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기존 공공분양 물량 사전청약 확대 : 6만호
기존 계획된 공공택지(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 내 공공분양 중 사전 청약 물량을 당초 9천호에서 6만호(‘21년 3만호, ’22년 3만호)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청약시스템이 구축되는 ‘21년 3분기부터 사전청약 접수 시작
* 본청약 1~2년 전 일부 물량에 대해 사전청약(입주까지는 3~4년 소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포스팅 한 글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전청약제도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고함!/ 2020년의 시세대비 분양가를, 지금처럼 싼 분양가를 기대하고 계시다면 안됩니다. 국토부는 본 청약시 분양가를 책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의 공급대책에 대해서 설명자료로 배포된 내용 입니다.
수도권에 총 127만호가 공급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네요.
수도권 택지개발 : 84만호 +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 39만호 + 제도개선 등 기타 : 4만호+⍺
수도권 공공택지 84만호 공급
수도권 77만호 + 서울 1.5만호(5.6대책) + 수도권 5.7만호(8.4대책))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택지에 서울 12만호, 경기 63만호, 인천 9만호등 84만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8.3만호, ‘21년에는 12만호, ’22년에는 13.8만호 등 연차별로 입주자 모집 물량도 점차 확대합니다.
① 서울과 강남3구 연접지역 19.8만호 - 과천(2.3만), 성남(2.3만), 하남(3.4만)
② 경기북부수도권 26.7만호 - 남양주(10.2만), 고양(6.6만), 구리(0.6만)
③ 경기서부, 인천 18.9만호 - 인천(9.3만), 부천(3.1만), 안산(2.2만)
④ 경기남부 18.9만호 - 수원(1.4만), 화성(7.2만), 용인(1.7만)
전체물량의 약 90%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現 시점기준)에 공급하여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수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네요.
공공택지 대상으로 사전청약제 21년 3분기 도입 약 6만호 조기 분양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당초 계획보다 입주자 당첨 시기를 1~2년 단축할 수 있는 사전청약제도를 ‘21년 3분기부터 도입하여 약 6만호를 조기에 분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사전청약제도 : 지구계획 확정단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現제도는 주택착공 이후 입주자 모집)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 39만호
기존 사업장 30만호 +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공공재개발 9만호
기존사업장 : 30만호
서울(11.6만호), 경기(12.3만호), 인천(5.7만호)의 기존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 총 30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는 현재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출할 것입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개발 : 9만호
LH·SH 등이 고밀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지원·관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을 통해 총 5만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고밀 재건축사업 : 도심 규제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 보다 주택을 2배 이상 공급하는 재건축사업
* 건축된 주택의 일부는 공공이 기부채납으로 환수하여 실수요자 대상 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공급
공공재개발 추진, 4만호 공급 계획
아울러, 공공재개발 대상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도심 내 낙후지(해제구역 등)로 확대하고, 사업지 공모(9월 예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을 공급대책에 넣은 것에 대해서는 규제는 규제대로 하면서 생색은 내겠다는 심보가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서 공공재건축 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용적율을 상향해주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개빌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공급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말그대로 계획일 뿐 재건축에 의한 공급 39만호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아무래도 이 39만호에 대한 계획은 계획대로 실행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도개선 등 기타 : 4만호+⍺
소규모정비&역세권개발 2만호 + 오피스텔,상가공실활용 1만호 + 준공업지역 7천호 + 노후영구임대 재정비 3천호
’23년부터 입주자 모집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정비+역세권개발 : 2만호
규제완화, 금리인하 등을 통해 빌라단지, 나홀로 아파트 등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정비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역세권 인근 지역의 용도상향(용적률 상향可)을 통해 직주근접의 우수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오피스ㆍ상가 공실활용 : 1만호
코로나19, 온라인 쇼핑 확대 등으로 공실률(12.9%)이 높아지는 오피스·상가를 민간ㆍ공공사업자가 매입하고 1인용 장기공공임대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 작은 규모의 건물 전체를 매입 하거나 대형 건물의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LH나 SH만 참여하는 것을 민간업체에도 확대하여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 다중주택 허용규모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 포함
하지만 공공방식과 동일하게 임차인의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 등으로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임대료 요건, 주거취약계층에 우선공급 의무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민간이 얼마나 참여할 것이며 임차인은 얼마나 들어올지 의문이 드네요.
준공업지역 정비 : 7천호
그간 일자리 거점 역할을 해왔으나, 산업시설 노후화, 공장↔주거 혼재 등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을 앵커산업시설(→주거+산업)로 개발하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노후영구임대 재정비 : 3천호
노후 공공임대단지를 재정비하여, 신혼부부ㆍ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통합공공임대+공공분양)로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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