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국토부-20.09.08]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수도권 아파트의 7%에 달하는 37만호를 ’22년까지 공급/사전청약 ’22년까지 6만호 대상지 등 추진계획부동산공부 2020. 9. 9. 06:47728x90
국토부에서는 지난 2020년 08월 04일에 수도권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127만호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몇차례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0년 09월 08일 수도권의 37만호 공급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공공택지 84.5만호 중 37만호(44%)를 2022년까지 집중 공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 2021년 하반기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 우선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07~08월 인천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왕숙 신도시 등, 11~12월 고양창릉·부천대장 신도시, 과천지구 등 순차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3만호 사전청약을 우선진행하기 위한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및 도시기본구상 완료 등 계획에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기 교통사업 완공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이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을 2021년에 하반기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토지보상을 진행을 2020년 하반기부터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토지보상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을지 그것부터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획은 계획일뿐 앞으로의 추진상황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도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429
‣ 공공택지 84.5만호 중 37만호(44%)를 ’22년까지 집중 공급
- 수도권 아파트 재고의 7%에 달하는 물량이 3년內 입주자 모집
‣ 내년 하반기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 우선 진행
- 7~8월 인천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왕숙 신도시 등, 11~12월 고양창릉·부천대장 신도시, 과천지구 등 순차 진행
‣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및 도시기본구상 완료 등 순항 중
- 적기 교통사업 완공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이행
‣ 3기 신도시 홈페이지 개통 한 달 만에 65만명 방문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 12만명 이상 신청 등 높은 관심
- 편리한 교통 등 수요자 기대를 반영한 신도시 조성
- 다양한 청약방식으로 소득, 연령대별 무주택자에게 고루 혜택
- 주택 면적 확대, 디자인 개선 등 만족도 높인 공공분양주택 공급
- 우수 입지에 청년주택 등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 경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 발표
2021년 하반기에 3만호, ’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 공개하였습니다.
수도권 ‘20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 집중 공급, 임대주택을 뺀 분양물량 24만호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호)의 7%에 달하는 물량이며, 총 37만호 중 분양물량은 24만호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추진현황
수도권 127만호(정비사업 38.6만, 제도개선 4만 등) 중 공공택지를 통한 84.5만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 약 44%인 37만호 공급
수도권 127만호(정비사업 38.6만, 제도개선 4만 등) 중 공공택지를 통한 84.5만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약 44%인 37만호가 ‘22년까지 공급되며, ‘20년 9만호, ’21년 13만호, ‘22년 15만호 등 공급물량도 확대된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가구수
9만호
13만호
15만호
37만호 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 약 44%)
2020년 09월 09일 당시 주택 공급계획
2020년 08월 04일 당시 주택 공급계획
’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호 중 임대주택은 13만호,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호, 본 청약 18만호 등 총 24만호가 공급될 계획
’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호 중 임대주택은 13만호이며,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호, 본 청약 18만호 등 총 24만호가 공급될 합계이라고 합니다.
본 청약(분양) 물량 18만호는 2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지구 등 공공분양 6만호 + 민간분양 12만호를 통해 공급된다고 합니다.
* 민간분양 일정은 토지매각, 사업승인 등의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2년 까지 공급되는 37만호, 임대주택 13만호, 사전청약 6만호, 민간분양 12만호/ 민간분양은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임대주택
13만호
-
분양주택
사전청약
6만호
3기신도시
본청약
18만호
6만호 : 2기신도시 + 주거복시 로드맵 지구
공공분양
12만호 : 민간분양
(단, 사업승인 등의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본 청약은 아래와 같이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올해 4분기에 위례지구(2.3천호), 고양장항(1.4천호), 성남판교대장(7백호), 과천지식정보타운(6백호) 등, ‘21년 과천주암(1.5천호), 과천지식정보타운(5백호), 구리갈매역세권(1.2천호), 위례지구(4백호), 고양지축(6백호) 등, ‘22년 과천과천(9백호), 남양주양정역세권(9백호), 성남금토(4백호), 인천루원시티(4백호), 수원당수(5백호) 등이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언급된 본청약 물량계획만 합쳐보면 13,200호 정도 되네요.
구분
청약 지구
총합계
2020년 4분기
위례지구(2.3천호), 고양장항(1.4천호),
성남판교대장(7백호), 과천지식정보타운(6백호)
5,000 호
2021년
과천주암(1.5천호), 과천지식정보타운(5백호),
구리갈매역세권(1.2천호), 위례지구(4백호),
고양지축(6백호)
4,200호
2022년
과천과천(9백호), 남양주양정역세권(9백호),
성남금토(4백호), 인천루원시티(4백호),
수원당수(5백호)
4,000호
그리고 12만 민간 분양의 경우에는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12만호의 민간 분양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주를 이룰 텐데 지금과 같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들은 사업추진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무너진 공공재건축 사업… 참여 사업장 `0` 건 - 2020년 09월 06일자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907021015320360012020년 09월 0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지난달 20일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었지만 아직 공공재건축 참여의사를 밝힌 사업장은 아직 없다.
"임대 비율 상향 피하자"…재개발조합 잇따라 '코로나 총회' - 2020년 09월 08일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90734721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06월 재개발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을 종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020년 09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구역별로 최대 10%포인트 추가돼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자체 고시를 통해 이 비율을 별도로 정하게 된다.
서울시의 현재 기준은 15%(최대 20%)지만 바뀐 시행령에 입각해 10~20%(최대 20~30%) 범위에서 새로 고시를 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시행령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서울시가 고시를 미루는 방식으로 제도를 유예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사전청약 시행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주택, 2021년 07월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청약공고는 단지별로 순차 진행 하며 입지조건, 면적, 세대수, 추전분양가, 설계도, 본청약시기, 입주예정일 제공,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시 제공
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순차 진행되며, ①입지조건, ②주택규모(면적), ③세대수, ④추정분양가격*, ⑤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⑥본 청약시기, ⑦입주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 추정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은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 + 가산비" 로 책정됩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시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사전청약제도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고함!/ 2020년의 시세대비 분양가를, 지금처럼 싼 분양가를 기대하고 계시다면 안됩니다. 국토부는 본 청약시 분양가를 책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약자격 : 본 청약과 동일한 기준 적용, 거주요건 사전청약당시 해당지역 거주중이면 신청 가능,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 충족해야 (거주지역 2년 이상 거주해야)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하고,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난 2020년 04월 16일 이후 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2년은 거주하셔야 우선공급대상이 됩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786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ㆍ광역시, 시ㆍ군)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중이나 향후에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 적용지역: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동 지역의 대규모 개발지구 포함 : 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ㆍ감일등)
당첨자 선정은 인터넷ㆍ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본 청약 가능시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주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여 청약의사,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하여 확정한다고 합니다.
결국 사전청약 담첨자에게 본 청약을 시행하기 직전에 확정된 분양가 정보를 알려주고, 이 시점에 무주택인지, 해당지역에 대한 거주요건등을 알려주어 판단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이라고 가정하고 하남 교산 지구에 사전청약에 당첨된 대기자에게 본청약시 24평 분양가가 6억이라고 알려주고, 투기과열지구이 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실거주 요건으로 최소한 5년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여 사전청약 당첨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2020년 신장동의 분양 단지의 24평 분양가가 3.8억정도 입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현 시세대로 분양가가 책정되지 않으며 본청약을 하는 시점에 분양가가 책정되어 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알려주어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청약 시기는 21년 하반기 3만호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 22년 상반기 나머지 3만호 입주자 모집 계획
청약 대상지는 주거복지로드맵(‘17.11),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18.9~‘19.5) 등 입지가 양호한 곳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21년 하반기에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호, 나머지 3만호는 최대한 ‘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당 일정은 사전 청약을 2021년 하반기 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입주는 아무리 빨라봐야 2024년이지 않을까 생각하지마 그냥 2025년 이후에 입주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게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1년 하반기에 사전청약을 하여 당첨이 되고 나서 정부가 말한 1~2년 후 본청약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정부의 계획대로라고 하더라도 2023년이 되어야 본 청약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도 착공이 이뤄지고 실입주를 할려면 2~3년의 건설기간이 필요할테니 2025년에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부가 미리 착공에 들어가서 공정율을 높인 다음에 본 청약이 이뤄지게 한다고 하더라도 1년정도는 있어야 실입주가 가능할 테니 2024년이 되어야 실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가요?
하지만 이건 정말 계획대로만 될 경우의 이야기이고, 실제로 계획대로 착공하여 준공, 입주까지 각 단계별로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일정이 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하자면 2025년 이후에 입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기 신도시 추진현황
3기 신도시 5곳은 모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국제)설계공모를 통한 도시 기본구상 마련하고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절차 등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지구계획 수립 단계, 2021년 05~08월 지구계획 확정 계획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 ’18.12월 발표 지구는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5~8월 중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2020년 08월,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보상공고 완료, 2020년말부터 보상 착수
8월에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등은 보상공고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고양창릉, 부천대장, 2021년 지구계획 확정 위해 MP팀 운영, 2021년 상반기 보상공고할 계획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19.5월 발표 지구는 ’21년말 지구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9월부터 MP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 보상공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남·과천은 도로사업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절차에 착수,남양주·고양·인천·부천 연내 교통대책 확정할 계획
2020년 05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된 하남·과천은 도로사업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절차에 착수했고, 계획을 수립 중인 남양주·고양·인천·부천 등은 지자체 합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교통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택지지구의 조정사업에 에서 지구계획 확정단계중 마지막 1~2단계만 남겨둔 상황인거 같습니다.
관건은 토지등의 수용을 하는 보상단계인데 이때 토지주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금이 서울, 수도권 주택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 보니 3기신도시 원주민에게 자신의 땅을 협의양도했을 때 아파트 1채를 특별공급하여 토지보상금이 서울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사도 있을 정도로 정부는 토지주들에게 보상을 받고 서울, 수도권에 집을 사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원주민에 아파트 1채 특별공급 … 재정착 돕고 토지보상금 서울 유입 막는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80302101532036001&ref=naver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원주민이 땅을 협의양도하고 나서 그 대가로 협의양도택지 추첨에 응했으나 떨어졌을 때 주택을 특공 물량으로 따로 떼어내 지급
2020년 07월말, 국토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추가
토지보상금 서울 유입 막기 위해,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주민들이 자신의 땅을 협의양도 할 경우, 해당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가구당 1채씩 특별공급 자격 부여
이 제도는 수도권 3기신도시 등의 택지 지구내 토지주에게 100% 당첨되는 아파트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 것으로 토지주가 협의양도를 하여 아파트를 받게 되면 토지보상금으로 받게 될 현금으로 서울의 부동산을 사지 못하도록 각서(?)를 받아 낼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신도시 토지 보상금은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택지 사업은 수도권 주택 가격을 0.19%, 서울 주택 가격을 0.25% 각각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 땅값인 지가는 수도권이 0.44%, 서울은 0.37% 오르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수용 토지의 반경 80㎞ 이내 허가 구역 안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되사거나(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내 집 마련, 혹은 임대용 부동산 자산 매입 등에 쓴 것으로 관측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정부는 현금 보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대토 보상 이라든지 협의양도등을 통해 토지보상금이 서울, 수도권의 주택 매입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려고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3기 신도시내의 토지주들과의 보상협의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은 동시에 이들이 보상받게 되는 토지보상금이 서울,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 잡음이 나올 것이라 생각되며 토지보상에 있어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참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절차도
(주택 도시보증공사 : https://www.khug.or.kr/hug/web/lr/ph/lrph000006.jsp)
'부동산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