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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대출규제에도 15억초과 아파트 매매 증가/ 20억 초고가 전세도 속출, 집값하락 막나/ 매물 절벽, 미분양 주택 감소/청약가점 올리기, 청약통장 명의이전
    부동산공부 2020. 10. 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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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규제에도 '15억 초과' 아파트 매매 급증한 진짜 이유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1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15억 초과 아파트의 매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과 풍부한 유동성,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전세가율 상승으로 전세끼고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9294232i

    2020년 01~08월 서울, 15억원을 초과한 아파트 매매 건수는 4870건 작년 같은 기간(4068건) 대비 19.7% 증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에서 15억원을 초과한 아파트 매매 건수는 4870건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4068건) 대비 19.7% 늘었습니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쉽게 말해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대출 창구를 막아버린 것이죠.

    당시 부동산 업계에선 15억원을 넘는 집을 사면서 대출을 끼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때문에 초고가 주택에 대한 매매가 완전히 얼어붙을 것으로 내다봤죠. 그런데 정반대로 매매량이 20%나 늘어난 겁니다.

    2020년 08월까지 서울 25개 구 가운데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가 발생한 자치구는 18곳 조사

    올해 8월까지 서울 25개 구 가운데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매가 발생한 자치구는 18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강남구만 제외하고 나머지 17개 구에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강남구는 139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559건)보다 10.5%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숫자만 보면 상당한 거래건수를 나타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땐 상당한 수치죠.

    서대문구는 2건에서 29건으로 늘어 증가 폭이 14.5배에 달했습니다.

    동작구는 6건에서 47건으로, 성동구는 49건에서 184건으로 증가해 각각 7.8배, 3.8배로 뛰었습니다.

    중구(2.4배), 마포구(2.3배), 광진·종로구(2.2배), 영등포구(2.0배)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 풍부한 유동성 바탕으로 한 집값 버티기에, 실수요 중심 아파트 매수

    전문가들은 올해 6·17대책과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초강도 부동산 규제가 나오면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도 높은 23번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집값이 버티기에 들어가자, 실수요 중심으로 아파트 매수에 나선 것입니다. “지금 안사면 강남권 입성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조바심이 작용한 것이죠.

    주택임대차 3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후 전셋값이 급등, 전세값이 집값을 받쳐, 50% 수준의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전세끼고 아파트 매수하는 상황 재현

    주택임대차 3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후 전셋값이 급등한 것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매물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전세 공급이 수요보다 줄어들면서 가격은 급등했죠. 튀어오른 전셋값은 집값을 받쳐주는 대들보 역할을 했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인해 전세가율이 50% 수준이었는데, 전셋값 급등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사이의 ‘갭’이 줄어들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상황이 재현됐습니다.

    게다가 새로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전세를 끼고 사야만 수월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남권 갭투자를 막겠다며 정부가 남발한 정책들이 오히려 강남권에서 다시금 갭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준 것이죠. ‘규제의 역설’이란 이런 때 쓰는 말일까요.

    청약경쟁률도 급등, 서울의 아파트 청약결쟁률이 평균 68대 1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에선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만 급등한 게 아닙니다. 청약경쟁률도 급등했죠.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1~9월 서울의 아파트 청약결쟁률이 평균 68대 1에 달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였던 2001년(61.5대 1)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오는 12월까지 분양 물량이 많지 않고 청약 열기가 지속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역대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청약 시장에 수요 쏠림 나타나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경쟁률 100대1은 놀랄 일도 아닙니다.

    2020년 09월 수색증산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분양한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의 경우 10개 주택형 가운데 3개가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청약 시장에 수요 쏠림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 경쟁 치열해지며 당첨 가점도 높아, 당첨 가점 평균 60점 초과 70점 이하 가구 가장 많아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첨 가점도 고공 행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114가 올해 9월까지 청약을 받은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일반공급 6148가구의 당첨 가점 평균을 구간별로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60점 초과 70점 이하 구간의 가구 수가 3500가구(56.9%)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남 3구 2020년 최저 평균 가점 46점

    재건축 규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주택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 올해 최저 평균 가점이 작년 같은 기간 점수(25점)보다 높아진 46점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만점 당첨자가 없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양천구 신목동파라곤 2개 단지의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형에서 만점통장(84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을 둔 4인가구라도 해도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가 57점입니다.

    30대 젊은층은 청약점수 대결로 내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0대를 중심으로 ‘패닉바잉(공황구매)’ 현상이 나타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2020년 09월까지는 분양승인을 서둘러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한제 적용 주택이 나올 경우 가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청약 당첨권 점수를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규제 불구 증가한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량, 버티기에 들어간 서울 아파트 가격, 여기에 전세난과 치열해진 청약경쟁

    서울이라는 성이 점점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젊은 층은 어디를 노려야 할까요. 물량이 대거 공급되면서 서울보다 경쟁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내 집 마련의 틈새시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수도권의 주요 핵심 교통망 주변 아파트를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수한 뒤 단계적으로 서울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도 전통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은 이번 연휴기간 동안 신중하게 전략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마음 편안하게 사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2020년 01~8월 서울에서 15억원을 초과한 아파트 매매 건수는 4870건으로 작년대비 19.7%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였기에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매매량이 거의 20%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로 인해 시장의 심리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을 심화시켰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집주인들은 매매를 하기 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간 사이에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아파트 매수에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지금이 가장 최저가","지금이 아니면 집 사기 더 어려워진다"는 등은 심리가 작용하면서 아파트 "호가", "신고가" 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주택임대차 3법이 2020년 07월말 시행된 후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매매가격와 전세가격의 차이인 전세가율은 50% 수준이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서울, 수도권의 매매가격은 상당히 오르면서 전세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2020년 07월까지도 계속해서 전세가율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였습니다.

    주택임대차 3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후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매물이 자취를 감췄고, 전세 공급이 수요보다 줄어들면서 가격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인해 전세가율이 50% 수준이었는데, 전셋값 급등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사이의 ‘갭’이 줄어들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새로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전세를 끼고 사야만 수월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전세가율은 7월,8월을 저점으로 다시 상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매가격 상승보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세가율 상승으로 서울, 수도권의 매매,전세가격 사이의 갭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3년은 서울, 수도권의 전세가격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로 나올 매물이 없기 때문에 신규 전세 물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2~3년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전세가격 상승은 계속 될 것이고 전세낀 매물들이 게속 소화되면서 매매가격도 계속 전세가격에 의해 상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억 초고가 전세도 속출…전셋값이 집값하락 막나

    임대차 3법 이후 전세물량이 급감하고 있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전세품귀"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 가을 이사철 이사가 본격화 되면서 전세가격 상승은 계속 이어질 거 같습니다. 이 전세가격 상승은 매매가격의 하락을 막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 거 같네요.

    https://www.edaily.co.kr/news/realtimenews?newsId=01252966625929968&mediaCodeNo=257>rack=sok

    강남권 2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전세가 나와

    2020년 04월말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센트럴자이’ 아파트(전용면적 115㎡·13층)는 지난달 10일 전셋값 20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136㎡(23층) 아파트도 같은달 2일 전셋값이 최고가인 24억원에 계약됐다. 같은 평형대 매매가가 지난 8월7일 36억원(14층)에 거래되면서 직전 최고가 38억원(20층)보다 2억원 낮아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강남권에서 2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강북권 전세가격 상승

    강북권도 전셋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긴 마찬가지다. 학원가와 가까워 인기 좋은 노원구 중계동 청구3아파트의 전용 84㎡ 전셋값은 올해 1월 5억원대 중반에서 6월 6억원대에 들어섰고 9월엔 7억원을 찍었다.

    올해 초만 해도 3억원 중반대였던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전용 59㎡짜리 전셋값은 5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완공된 신축인 이 아파트는 전세값이 올 1월 3억7000만원에서 9월 4억9000만원으로 지속 상승했다.

    임대차 3법 이후 전세 매물 급감, 월세 및 반전세 전환 속도도 빨라, 전세신고가 지속

    임대차 3법 이후 기본적으로 시장에 출현하는 전세 매물이 급감한데다 월세 및 반전세 전환 속도도 빨라진 영향이다. 전세가 귀해지면서 전세시장에서의 신고가 행렬도 계속되는 모양새다.

    한국감정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66주 연속 상승중 / 부동산 매매시장 안정화 반면 전세시장 불안정

    최근 진정세로 돌아선 부동산 매매시장에 비해 전세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6주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도 60주 연속 올라 전세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이미 전셋값은 가파른 오름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간 0.09% 올라 66주 연속 상승 기록을 썼다. 지난주(0.08%)보다 상승폭도 커졌다. 고가 전세 아파트가 많은 ‘강남 4구’(0.10%→0.12%)를 비롯해 노원구(0.07%→0.14%), 동작구(0.08%→0.12%) 등 외곽 지역에서도 상승폭이 1.5∼2배 커졌다.

    이 같은 추세는 추석 이후 더 가팔라져 주거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 2021년 상반기까지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될 듯, 가파른 전세값 상승세 집값 하방압력 약화시켜 정부기대와 달리 매매가격 강보합 이어질 듯

    4일 이데일리가 부동산시장을 대표하는 전문가 6인에게 ‘추석 이후 시장 전망’을 물어본 결과, 이들은 모두 내년 상반기까지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특히 가파른 전셋값 상승세는 집값 하방압력을 약화시켜 정부 기대와 달리 매매가도 강보합을 이어갈 것으로 진단했다.

    전세 계약이 사실상 4년으로 바뀌고,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시장에 나온 매물 자체가 귀하기 때문이다. 임대차시장에 부담을 느낀 일부 수요자들은 매매로 갈아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020년 07월 말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비싸지는 와중에 매물도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수요자들이 대기하기 보다는 매매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은 66주째 전세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도도 60주째 전세가격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2021년에 서울에 신규로 들어오는 입주물량은 2020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품귀현상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 이로 인한 매매 가격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면서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가격 상승은 매매가격 상승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매가격 상승율보다 전세가격 상승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다 보니 매매가와 전세가격의 갭차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로 갈아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여 전세수요자들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 보여지는데 이 시기에 과연 전세 수요자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를 지켜보게 되네요.


    '매물 절벽'에 줄어드는 미분양 주택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08월 미분양 아파트는 전국에 28,831호이고 수도권은 3,166호라고 합니다. 전월 대비 전국은 0.2% 감소하였고, 수도권은 0.7% 증가하였다고 하네요.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00425161

    국토부 보도자료

    ‘20.8월말 미분양 전국 28,831호, 수도권 3,166호(전월 대비 전국은 0.2% 감소, 수도권은 0.7% 증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564

    201005(조간)20.8월말 미분양 전국 28831호_ 수도권 3166호(주택정책과).hwp
    0.31MB

    전국은 전월(28,883호) 대비 0.2%(52호) 감소하였으나, 수도권은 전월(3,145호) 대비 0.7%(21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6월 63,705호 → ‘19.11월 53,561호 → ‘20.4월 36,629호 → ‘20.8월 28,831호

    지방은 25,665호로 전월(25,738호) 대비 0.3%(73호)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52,054호) 대비 50.7%(26,389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 등 증가분 : ’20.7월 2,120호 → ’20.8월 2,574호(수도권 552호, 지방 2,022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20.7월 2,499호 → ’20.8월 2,626호(수도권 531호, 지방 2,095호)

    준공 후 미분양은 ‘20.8월말 기준으로 전월(18,560호)대비 4.2%(779호) 감소한 총 17,781호로 집계되었다.

    * ‘19.11월 19,587호 → ‘20.2월 17,354호 → ‘20.5월 15,788호 → ‘20.8월 17,781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1,918호)대비 1.0%(19호) 증가한 1,937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26,965호) 대비 0.3%(71호) 감소한 26,894호로 나타났다.

    아파트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5년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2020년 08월, 전국미분양 주택 2만8831가구 (전월대비 0.2% 감소), 2020년 06월 이후 감소세 지속

    국토교통부는 2020년 8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만8831가구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8월 미분양 물량은 2015년 5월 2만8142가구를 기록한 후 5년3개월 만에 최저치다.

    전국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6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2020년 08월, 준공후 미분양 1만 7781가구 (전월대비 4.2% 감소)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지난 7월(1만8560가구)에 비해 4.2%(779가구) 감소한 1만7781가구로 집계됐다.

    30대를 중심으로 한 ‘패닉바잉(공황구매)’ 영향으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08월, 수도권 미분양 물량 3166가구 (전월대비 0.7% 증가), 지방 2만 5665가구 (전월대비 0.3% 감소)

    지역별로는 수도권(3166가구)보다 지방(2만5665가구)에 미분양 주택이 몰려 있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지난 7월(3145가구)보다 0.7% 증가했고 지방은 0.3% 줄었다.

    세종시 미분양 제로, 경남 8841가구, 미분양 가장 많은 지역

    세종시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미분양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으로 8841가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1만2269가구)보다는 크게 줄었다.

    이어 경북(3423가구) 충남(3233가구) 강원(2816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미분양 주택들이 많이 증가한 곳은 인천(231 가구 증가 , 78.6%), 대구(667가구 증가, 69.7%)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경북지역((147 가구 증가, 4.5%) 증가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래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2020년 08월 전국 준공후 미분양 주택 현황입니다.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의 전북, 경북등을 제외하면 나먼지 지역들에서 준공후 미분양이 나타나는 지역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미분양은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미분양이 감소되기에 큰 문제는 없으나 준공후 미분양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도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악성 미분양으로 해당 아파트들이 증가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이 난 지역들도 세부적으로 어디지역의 아파트들이 미분양이 났는지를 파악해야 하지만 이렇게 준공후 미분양이 난 지역의 경우에는 그만큼 수요가 없다고 보아야 할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집은 못 주지만 청약점수는 주마"… 청약통장 증여 알아보는 사람들

    청약가점이 낮아서 청약 당첨이 안되는 분들, 부모님의 청약 통장을 명의이전 받아서 청약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3/202010030091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청약가점이 낮았는데, 아버지의 청약통장을 받은 덕분에 가입기간이 늘어나 점수가 높아지는 효과

    직장인 김철형(35)씨는 최근 1990년대에 아버지가 만든 청약통장을 물려받았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청약가점이 낮았는데, 아버지의 청약통장을 받은 덕분에 가입기간이 늘어나 점수가 높아지는 효과를 봤다.

    무주택자, 직계가족으로부터 청약 통장을 받으면 통장 가입기간이 늘어 청약 가점이 높아지는 효과

    정부가 서울과 과천 등 수도권 입지 좋은 곳에 신규 공급을 하겠다고 밝히자 당첨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약 통장을 물려받으려는 이가 늘고 있다.

    무주택자가 직계가족으로부터 청약 통장을 받으면 통장 가입기간이 늘어 청약 가점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 :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청약 가점이 높아지려면 부양가족 수가 늘거나 무주택 기간이 길어져야 한다.

    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이 중 무주택기간은 시간만이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이다보니 수요자들은 다른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다.

    부양가족수 늘리는 방법: 임신, 입양, 부모님과의 합가 등

    그동안에는 부양가족 수를 늘리려는 이들이 많았다. 신혼부부라면 자녀를 임신하고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점을 올리거나, 부모와 합가를 통해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식이다.

    그런데 이제는 청약통장 가입연수를 높여 가점을 올리려는 이들이 생겼다는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연수 늘리기 : 청약통장 명의이전

    청약통장을 명의 이전하면 청약통장에 있는 예치금은 증여로 분류되고, 은행업무는 ‘명의 이전’으로 잡힌다.

    이 과정에서 청약점수는 덤으로 증여받는 셈이 된다.

    예를 들어 2015년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7점(5년 이상~6년 미만 해당 점수) 밖에 얻지 못하지만, 부모가 1997년 9월에 만든 청약예금을 증여받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얻는 점수가 17점(15년 이상)으로 올라간다.

    단, 가입자의 사망에 따른 청약통장 명의 변경, 2008년 3월말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 2000년 03월 25일이전 가입된 청약부금, 청약 예금만 가능

    물론 모든 청약 통장의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입자의 사망에 따른 청약 통장의 명의 변경을 제외하면, 2008년 3월 말 이후로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5일 이전에 가입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만 가능하다. 명의변경을 하고 청약기간까지 인정받으려면 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명의변경, 가입자의 배우자나 세대원, 직계 존비속(아들,딸, 손주, 증손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 가능, 단 가입자가 세대주에서 세대원이 되어야

    명의변경은 가입자의 배우자나 세대원, 직계 존비속(아들·딸·손주·증손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아버지가 아들과 동일 세대에 속해있고 아버지가 세대주, 아들이 세대원인 경우, 아버지가 세대원이 되고 아들이 세대주가 되면 청약통장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아버지가 전출을 가면 아들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는데, 이 때에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리는 게 가능하다. 다만 아들이 전출을 나가 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릴 수 없다. 가입자가 여전히 세대주이기 때문이다.

    합가의 경우, 가입자가 세대원이 된다면 명의변경으로 가능

    합가의 경우는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릴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 세대를 꾸리고 있다가 합가해 아들이 세대주가 됐다면 가능하다"고 했다.

    청약통장의 명의를 이전받는 사람이 청약통장이 있다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다만 청약통장의 명의를 이전받는 사람이 청약통장이 있다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명의를 이전 받는 대신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청약통장의 예치금도 합해지는 개념이 아니고 명의이전 받는 통장의 예치금만 인정을 받는다. 금액 등을 살펴 불이익은 없는지 따져봐야 하는 대목이다.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기간에 따른 청약점수도 달라지지 않는다. 명의이전을 받는 사람 조건으로 책정된다.

    명의 이전을 받아 청약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네요.

    1. 가입자의 사망에 따른 청약 통장 명의변경 가능

    2.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 (2008년 03월말 폐지됨)

    3. 2000년 03월 25일 이전에 가입된 청약 부금, 청약 예금 가입자

    위의 3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청약 가입자만 가능한데 여기에 명의변경을 할 때 주의사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 가입자의 배우자나 세대원, 직계 존비속(아들·딸·손주·증손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2. 가입자는 명의 변경시 세대주가 되면 안된다.

    3. 명의이전 받은 대상자는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

    4. 명의를 이전 받은 사람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약 통장을 포기해야 한다.

    5. 명의이전 받은 통장의 예치금만 인정 받는다. (명의이전하기 전에 예치금은 미리 납입하는 게 좋겠네요.)

    6. 부양가족수나 무주택기간에 따른 청약 점주는 명의를 이전 받은 사람의 조건에 따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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