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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6억원이하 재산세 감면 혜택 가구수 21년 10p 감소/신혼특공 소득160%,전매위반 10년 청약제한,21년1월 시행/재건축 서울90년생 아파트/공공재개발 60곳기사읽기 2020. 11. 5. 07:37728x90
서울 주택의 80%가 재산세 감면?..올해 가격급등이 빠졌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0416283941938
정부가 2020년 11월 03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감면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주택의 95%, 서울은 80%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작 세금 부담이 시작되는 2021년 수혜 주택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2020년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인데 서울 아파트만 봐도 수혜 가구 비중이 10%p(포인트) 수준 감소할 것이라고 하네요.
[보도자료-국토부-20.11.0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현실화율 평균 연간 3%p씩 올려/ 공동주택 5~10년,단독주택 7~15년,토지 8년
2020년 집값 급등,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감면 수혜 주택 크게 줄어들 전망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감면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주택의 95%, 서울은 80%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작 세금 부담이 시작되는 내년엔 수혜 주택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만 봐도 수혜 가구 비중이 10%p(포인트) 수준 줄어든다.
정부, 공시가격 6억원이하 주택, 전국 95.5%, 서울 주택 80.0%가 혜택 본다 주장
정부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확정하면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재산세율인하로 전국의 전체 주택(1873만가구) 중 95.5%(1789만가구), 서울 주택(310만가구) 중 주택 80.0%(247만가구)가 혜택을 본다는게 정부 설명이었다.
정부가 정한 기준, 2019년말 시세를 기준으로 정한 공시가격, 2020년말 시세 기준 산정시, 중저가 주택 줄어
하지만 이는 지난해 말 시세를 기준으로 정한 공시가격이다. 내년 공시가격 산정 때는 올해 말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올해 수도권과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중저가 주택 등의 집값이 급등해 수혜 대상이 정부 발표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세 9억원(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 서울 54% (2019년 63%) 차지
통상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시세로는 9억원 이하 아파트로 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내 시세 9억원 이하 아파트 가구수는 지난달 30일 기준 67만4450가구로 전체 조사대상 아파트 124만4319가구의 54%다. 지난해 12월 27일 9억원 이하 서울 아파트 가구수가 78만4223가구로 전체의 63%를 차지한 것 대비 약 9%p 낮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서울 아파트의 시세 9억원 이하 아파트가 줄었는데 전국적으로도 작년 대비 중저가 아파트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2019년 기준 공시가격 5억원대 아파트들, 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 재산세 감면 혜택 사라질지도
특히 공시가 5억원대에 있던 아파트들은 당장 내년부터 올해 가격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가 겹치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구 ‘한강삼성아파트’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실거래가가 10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 아파트의 2020년 공시가격(2019년말 기준)은 5억6700만원이다.
2020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작년 말 실거래가 8억8000만원과 비교했을 때 64.4%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 매년 약 3%현실화율 적용키로, 현재 시세 67.4%의 시세반영시 2020년 공시가격 7억 1400만원으로 6억 넘어
정부가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은 매년 약 3%p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한 점을 감안해 현재 시세에 67.4%의 시세 반영률을 반영하면 내년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약 7억1400만원이 된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기준으론 재산세 감면 대상이지만 실제 재산세를 내는 내년에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셈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그간 소득수준 대비 보유세가 낮아 보유세를 높이는 건 옳은 방향이나 정부가 특정 가격대를 설정해 재산세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금 부담을 느끼는 은퇴자들의 경우 과세를 이연시키고 나중에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세금을 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0년 11월 0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확정하면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낮춰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산세율인하로 전국의 전체 주택(1873만가구) 중 95.5%(1789만가구), 서울 주택(310만가구) 중 주택 80.0%(247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2019년 말 기준의 공시가격으로 보았을때 얘기이고 실제로 2021년에 재산세에서는 서울 80%, 전국 95.5%나 혜택을 보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유는 기사에서도 얘기했듯이 2020년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하게 된다면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아파트는 더욱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가 얘기하는 전국 95.5%, 서울 80.0%는 믿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2021년 재산세는 2020년 말 기준 공시가격을 산정하여 3월달에 공시하게 되는데 이때 얼마나 가격이 많이 상승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선 2020년 현재 공시가격 5억원 중후반대의 아파트 들은 2021년에 재산세 감면 혜택은 받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말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으나 2021년에도 위와 같이 서울 80%, 전국 95.5%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될듯 하네요.
신혼 특공 소득 160%·전매 위반 10년 청약제한…내년 1월 시행
http://www.newshc.kr/news/articleView.html?idxno=57850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되고, 해당 방안은 2021년 0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실수요자 공급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699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입주자모집 재승인 절차 명확화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40일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1.1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완화, 2021년 1월 시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로 완화하는 방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방안, 2021년 01월 시행 계획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경 시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140% - 월 778만원 / 160% - 월889만원, 연봉 1억 넘어
이번 개정안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전(稅前)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 89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68만원이다.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 우선공급 비율 종전 75% → 70%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공급 비율도 종전 75%에서 7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소득 140%(맞벌이 160%)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공급 비율은 종전 25%에서 30%로 늘어나는 것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물량 현행기준 유지하되, 30%에 대해 소득기준 30% 포인트 완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p) 수준으로 완화한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이나,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분양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개정안에는 분양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마련이나 기존 주택의 처분 등에서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분양 사업주체, 실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 통보 신설, 명시 규정
이에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입주지정 기간 설정, 중대형 단지 60일 이상, 300세대 미만 45일 이상 설정
또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설정(통상 60일·45일 이상) 후 홈페이지 사전접수를 통해 계약자의 희망 이사날짜를 신청 받아 중복되거나 몰리지 않도록 운영 중이나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설정해 수분양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공급 세대수, 이사 필요시설(사다리차 등) 등을 감안해 300세대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했다.
전매행위 위반자, 재제 강화, 10년간 입주자 자격 제한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공급질서 교란자(위장전입 등) 외에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 제외
개정안에는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방부 추천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아울러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부추천기준은 시행시기에 맞춰 국방부 훈령에서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에 대한 소득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특별 분양 공급에 있어서 더 넓게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청약 경쟁율을 보일 것이라 생각되네요.
연봉이 1억이 넘는 신혼부부들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는 조만간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봉 1억이 넘는 분들이라면 차근 차근 돈을 모아서 자력으로 집을 살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신혼부부라는 이유로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되네요.
차라리 연봉 1억원이 넘는 신혼부부에게 돌아갈 혜택을 생애최초 특별 공급이나 중소기업 기관 특별 공급 등에 돌려주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재건축 몸푸는 ‘ 서울 90년대생 아파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104000436
서울에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한 때가 노태우대통령 시절인 1990년대 부터 였습니다.
이때가 1기신도시가 준공되어 입주를 하던 때인데 이들 1990년대 아파트가 재건축 연한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단지들이 재건축 연한을 채우면서 재건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권의 1990년대 준공 아파트, 재건축 연한 30년 기준에 도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정밀안전진단 기준 강화, 실거주 2년 의무화 등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도 서울권의 1990년대 준공 아파트들이 재건축 기지개를 켜고 있다.
1990년 8월 입주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 소유주 중심, 예비 안전진단 신청 논의 활발
2020년 11월 0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990년 8월에 입주한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의 소유주를 중심으로 예비안전진단 신청에 대한 온·오프라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계그린은 중계역 역세권에 위치하며, 총 3481가구에 달하는 메머드급 단지다.
등기부등본상 등기일(준공일)로부터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길 건너편에 위치한 중계무지개(2433가구·1991년 준공) 단지와 중계그린이 통합재건축에 나설 경우 중계역 일대가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계그린의 한 소유주는 “현재 실소유주를 중심으로 단체채팅방이 개설된 상황”이라며 “빠르면 올해 안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봉구 창동역 일대, 창동주공 단지들 재건축 논의, 재건축 연한 30년 채웠거나 임박 / 1990년 준공, 창동주공3단지, 예비안전진단 위해 소유주 인터넷 카페 개설
도봉구 창동역 일대에 위치한 창동주공 단지들도 재건축 논의가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입주가 이뤄져 대부분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채웠거나 임박해 있다.
이 가운데 1990년에 준공한 총 30개동, 2856가구 규모의 대단지인 창동주공3단지가 주목받는 곳으로 꼽힌다.
3단지 소유주들은 최근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예비안전진단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3단지와 같은 해 들어선 창동주공1단지(808가구)·2단지(750가구)와 1991년에 지어진 녹천역 역세권 창동주공4단지(1710가구) 소유주들도 정보 공유를 위한 단체채팅방을 만들고 재건축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구청에서 진행하는 예비 실사
예비안전진단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구청에서 진행하는 예비 실사를 말한다.
이후 용역업체를 통한 1차 안전진단과 2차 안전진단(공공기관 적성검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1차에서 점수에 따라 A~E등급으로 나뉘는데, 1차에서 E등급(30점 이하)을 받을 경우에는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D등급(31~55점)이면 2차 안전진단에서 최종 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1990년 준공아파트 재건축 아니면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회
1990년 준공 아파트가 모두 재건축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용적률과 대지지분율 등 사업성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평형대가 다양하게 분포한 단지의 경우 소유주들 간의 이해관계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천차만별로 갈릴 수 있다.
정비사업 연한(30년)을 채운 임대아파트 단지의 공공 주도 재건축 주목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9월 현 서울 시내 임대아파트 34개 단지(3만9802가구)를 재건축 해서 향후 20년 동안 최대 2만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재정비 사업 계획안을 밝힌 바 있다.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용적율 500%까지 높여 최대 50층까지, 개방형 복지시설도 계획
서울시와 SH공사는 노후 임대주택의 재정비를 통해 공급확대뿐 아니라 임대아파트의 랜드마크화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 최대 50층까지 다시 짓도록 해, 주변의 기피 시설이 아닌 개방형 복지시설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임대주택, 하계5단지, 성산단지, 면목단지 등 뒤를 이을 전망
SH에 따르면 1989년 준공한 하계5단지(640가구)를 비롯해 준공 30년 기한을 채운 노후화된 임대주택단지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재정비 착공에 들어간다.
이어 성산단지(1991년 준공, 1809가구), 면목단지(1991년 준공, 905가구) 등이 1990년대 준공 단지들이 뒤를 이을 전망이다. 강남권에서는 1991년 준공한 개포동 SH대치1단지(1623가구)와 1992년과 1993년에 각각 준공한 SH수서1단지(2200가구), SH수서6단지(1500가구) 등이 주목되는 곳으로 꼽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시내 상당수 임대아파트 단지가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공급 증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90년생들이 온다"는 책이 히트를 친 적이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90년대 아파트가 온다"가 될듯 합니다.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운 이들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위해서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아파트들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안전진단 신청을 하면서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공공 임대주택들도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 임대주택들도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향후 10년 뒤에는 이들 아파트단지들의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인한 멸실, 준공, 입주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쉽사리 허가를 내주진 않을 것이기에 이들 단지들의 사업 진척상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듯 싶네요.
공공재개발 '흥행'…신청 60여 곳 달해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A0ZNCDL
2020년 11월 04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가 마감된 이날 각 구청에 확인한 결과 60여 개 구역에서 공모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공공재건축에 비해 공공재개발은 규제가 덜하기도 하고 용적율,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과 더불어 정비해제 구역된 구역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 지역들이 주로 신청하였습니다.
공공재개발
정부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을 해주고 분양가상한제에서도 제외되는 혜택이 있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에 60여 곳이 신청, 용적율 상향,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혜택, 정비해제구역도 대상에 포함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시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60여 곳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데다 정비해제구역도 공공재개발 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면서 신청 구역이 크게 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청이 확인된 지역 뉴타운 해제지역인 용산구 한남1구역과 성북1구역, 장위9구역, 흑석2구역, 신월7동, 장위12구역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가 마감된 이날 각 구청에 확인한 결과 60여 개 구역에서 공모 신청을 했다. 단 창신·숭인, 가리봉, 서계 등 도시재생이 진행되는 구역에서도 신청서를 내는 등 공모 대상이 아닌 지역도 있어 이들을 빼고 나면 기준에 부합하는 구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청이 확인된 지역은 뉴타운 해제지역인 용산구 한남1구역과 성북1구역, 장위9구역, 흑석2구역, 신월7동, 장위12구역 등이다.
공공재개발 흥행 이유, 용적률 상향, 사업 속도 가속화, 분양가 상한제 제외 혜택 제공
사업 수익성과 직결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이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용적률 상향과 사업 속도 가속화는 물론 분양가 상한제 제외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를 그대로 적용받아야 하는 공공재건축의 경우 시장의 관심도가 미미한 상황이다.
최종 공공재개발 사업지, 2021년 3월에 선정될 예정
최종 공공재개발 사업지는 내년 3월에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각 구청에서 넘어온 자료 취합 이후 2~3개월 동안 각 구역별로 개략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 재생 사업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 입니다.
이 공공 재개발 사업에 대해 60여곳의 사업장이 공공 재개발을 하겠다고 공공 재개발 공모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 신청 지역들은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들입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시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데다 정비해제구역도 공공재개발 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면서 신청 구역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에 실제 1호 공모 신청의 주인공인 용산구 한남1동도 뉴타운에서 해제된 구역입니다.
성북 1구역은 주민동의율이 76%나 될 정도로 공공재개발에 거는 기대감이 큽니다.
이에 반해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신청하는 단지가 많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에 사업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공재개발과는 대조적인데 공공 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해주는 혜택과 더불어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공재개발과는 달리 공공 재건축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들의 관심이 덜합니다.
오히려 공공 재건축 사전컨설팅을 받고자 신청했던 조합들은 조합원들의 반발에 의해 취소하고 있기에 공공 재건추과 공공 재개발의 상황이 전혀 상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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