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24]종합부동세 작년2배, 9억이상 서울만 38%늘어, 최대20만명 증가/대심도 교통시설 건설시 토지주,집주인 동의 및 보상급 지급 않는 법안추진/30대 매매 증가기사읽기 2020. 11. 24. 07:20728x90
종부세 폭탄 현실로… “작년 2배 뛰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24/104114325/1
국세청은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올라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서 납세자들 부담이 확 늘어났습니다.
국세청 2020년 11월 23일, 2020년 종부세 고지
국세청이 23일부터 올해 종부세를 고지하자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을 체감하는 납세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올라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우편 도착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어 이날 해당 사이트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종합 부동산세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전국 주택과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원이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종부세액, 작년보다 2배 넘게 올랐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종부세액을 확인한 납세자들이 “작년보다 2배 넘게 올랐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는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국민연금 외에는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은 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2020년 공시가격 9억원을 넘겨 처음 종부세 대상된 아파트 많아, 서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28만여채 작년보다 38% 이상 늘어
서울 마포구, 성동구 등 강북권 일대에서 올해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겨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 아파트가 많았다.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은 28만여 채로 작년보다 38% 이상 늘었다.
올해 공시가 상승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까지 겹쳐 납세자 70만명 넘어,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율 21.1%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까지 겹쳐 종부세 납부자가 70만 명을 넘어서고, 세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 서울은 14.7%에 이른다.
시세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1.1%였다.
9억이상 주택 서울서만 38%(28만 1033채) 늘어 강북아파트 상당수 처음 포함돼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 보유자들도 올해 상당수 종부세 고지서를 처음으로 받아들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주택자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은 서울에서만 28만1033채로 38.3%(7만7859채) 늘었다.
서울 마포구의 전용면적 84m² 아파트 올해 처음 10만 원대 종부세, 올해 종부세 내지 않은 아파트 보유자들도 수년내 종부세 고지서 받을 듯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계산한 결과, 서울 마포구의 전용면적 84m² 아파트는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다가 올해 10만 원대 종부세를 내게 됐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 원에서 올해 9억4500만 원으로 오른 탓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이 아파트의 종부세는 2년 뒤인 2022년 84만 원까지 오른다.
이 같은 공시가격 인상 방안에 따라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는 아파트 보유자들도 수년 내에 종부세 고지서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서울 서대문구의 전용 84m² 아파트는 실거래 가격이 12억 원이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6억 원대여서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2022년이 되면 7만 원대 종부세를 내고 2025년엔 69만 원을 내야 한다.
1주택 은퇴자들 “세금 늘어 난감”
집 한 채를 가진 은퇴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사는 김모 씨(60)는 “25년 전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가 전부인데 세금이 늘어나 난감하다”며 “매달 연금을 받고 생활하는 은퇴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때리는 건 지나친 처사”라고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세금폭탄"호소
23일부터 국세청이 2020년 귀속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세금 폭탄’을 호소하는 납세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의 2배가 넘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집주인들도 수두룩하다.
국세청 24일까지 우편으로 종부세 고지서 발송,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해 고지서 확인 가능
한편 국세청은 24일까지 우편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기한 2020년 12월 15일까지, 납부기한 지나면 3% 가산세 부과, 납부할 세액 250만원 초과시 분납 신청 가능
올해 종부세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납부기한 내에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26일 정확한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 종부세 대상자, 작년보다 최대 20만명 늘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6239&code=11151100&cp=nv
2020년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59만5000명)보다 많은 70만~80만명가량이 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0년 종부세 대상자 70~80만명 가량 될 전망
국세청은 23일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으로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59만5000명)보다 많은 70만~80만명가량이 될 전망이다.
세율 주택수와 과세표준액에 따라 0.5~3.2% 적용, 부동산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급격히 상승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세율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지만 올해 종부세 납세자와 세수는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우선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격히 올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였고,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다.
또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보다 5% 포인트 오른 90%가 적용된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전년보다 20만명가량 많아진 것으로 추산된다, 종부세 4조원 상회할 듯, 앞으로 급증할 전망
세정 당국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전년보다 20만명가량 많아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고지세액도 지난해 3조3471억원에서 올해는 4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수는 앞으로도 급증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수전망에서 종부세수를 5조1138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걱정이 됩니다.
종부세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부세의 세율은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는 것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로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토부가 2020.11.04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실화율 평균 연간 3%p씩 올린다는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공동주택 5~10년,단독주택 7~15년, 토지 8년 동안 90%까지 올리겠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5% 포인트 오른 90%가 올해 적용되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내년에도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보다 더 곱절로 내년에도 내야 할 듯 하네요.
내집 밑으로 GTX 뚫려도 안 알려준다...집주인 '패싱법' 논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12314461010235
정부와 정치권이 GTX 같은 철도나 도로 교통시설을 지하 40m 이상의 깊이(대심도)로 지으면 토지소유주나 집주인의 동의가 없고 보상급 지급하지 않는 법안을 추진중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치권 GTX와 같은 지하40m이상의 깊이(대심도)에 교통시설 건설시 토지주, 집주인 동의 필요없고 보상급 지금도 안하는 법안 추진
정부와 정치권이 GTX 같은 철도나 도로 교통시설을 지하 40m 이상의 깊이(대심도)로 지으면 토지소유주나 집주인을 '패싱' 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020년 11월 19일 ,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상정 - GTX-A·B·C, 신안산선 등 26조 투입 9개 사업에 적용, "집주인 보상도 동의도 필요없다" 특별법 연내 통과할 듯
23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주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지하 40m 이상 대심도에 철도나 도로를 지으면 사업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사업을 위해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얻지 않아도 되는 만큼 토지소유주에 보상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현재, 지상의 토지소유주에게 해당 사업 계획을 알려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해 사전 협의를 거친 뒤 구분지상권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협의 안되면 토지수용 보상급 지급 절차 밟아야
지금은 지상의 토지소유주에게 해당 사업 계획을 알려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해 사전 협의를 거친 뒤 구분지상권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협의가 안되면 토지수용위원회 사용 재결을 거쳐 역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상금은 깊이가 얼마나 되냐, 사용 토지 면적이 얼만큼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토지가격의 1%~0.2% 수준(대심도 기준)이다.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법안,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 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같은 절차가 필요없게 된다.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법안이지만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은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는 등 여야간 큰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또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통과에 적극적이다.
특별법 추진 배경, 기존 토지 소유주들에게 협의 받아내야 해, 사업 지연되는 경우 많아
이 같은 특별법이 추진된 배경은 국민 전체 편익이 높은 도로와 철도 사업을 애초에 세운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철도를 지하로 건설하면 도심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데 기존 토지 소유주들에게 일일이 협의를 받아내야 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지난 6월 착공 재개된 GTX-A 노선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난해 6월 공사 착공계를 제출했으나 주민 민원과 지자체 반발로 강남·종로구간 사업이 중단됐다가 1년만에 겨우 재개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민의 동의와 보상절차가 필요한데 GTX-A 노선 기준으로만 보상 대상자가 1만2000여명이나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구분지상권이 등기에 남으면 시세가 하락하는 등 재산권이 수억원씩 침해당한다는 집주인의 불만 제기
정부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면적당 보상금이 미미한 반면 구분지상권이 등기에 남으면 시세가 하락하는 등 재산권이 수억원씩 침해당한다는 집주인의 불만도 있었다"고 밝혔다.
은마 증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강력 반발할 듯, 재건축 재개발 단지 주민들 안전도가 중요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속전속결로 통과될 경우 GTX 역이 들어서지 않고 지하로 노선이 지나가기만 하는 지역 주민 중심으로 '재산권 침해'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특히 '안전도'가 중요한 재건축·재개발 단지 주민들의 불만이 클 수 있다.
철도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 느끼며 피해를 보는 사례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본인 집 밑으로 GTX 같은 철도가 뚫리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아예 모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사람에 따라 철도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을 느끼고 피해를 보는 사례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2020년 11월 23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주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합니다.
지하 40m 이상 대심도에 철도나 도로를 지으면 사업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 법안의 핵심 사안입니다.
이는 사업을 위해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얻지 않아도 되는 만큼 토지소유주에 보상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현재, 지상의 토지소유주에게 해당 사업 계획을 알려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해 사전 협의를 거친 뒤 구분지상권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협의 안될 겨웅에는 토지수용 보상급 지급 절차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토지 면적의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도심으로 40m이상 밑에서 건설하는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토지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GTX-C 노선이 아파트 단지 아래로 관통하는 은마 아파트 소유주들은 안전을 이유로 노선의 우회 변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최소 35층 아파트를 지으면 지하 4층을 파야 하는 만큼 GTX 사업으로 재건축 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자신들의 아파트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3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데 대심도 교통시설이 지하에 들어서게 되면 아파트를 고층으로 지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법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내 밀집도가 높고 교통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공간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수요를 충족하려면 결국 대심도 공법같은 부분이 불가피한 만큼 (재산권 침해 논란 같은 부분은)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잡음이 예상될것이라 생각되네요.
그치지 않는 ‘집값 릴레이‘에… 주택시장 ‘큰손’ 된 30대
http://www.segye.com/newsView/20201123505112?OutUrl=naver
30대 연령의 아파트 구매 비율이 40대를 웃도는 곳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대전 등지에서도 30대들의 매수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30대 아파트 매수 건 40대를 넘는 지역 늘어나고 있어, 서울, 경기, 대전 등 확산
30대 연령의 아파트 구매 비율이 40대를 웃도는 곳이 늘고 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내집마련 열기가 높아진데다 청약가점이 부족해 청년층이 기존 주택 매입에 적극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11월 23일 부동산인포가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30대의 아파트 매수 건이 40대를 넘은 곳이 서울뿐 아니라 경기, 대전 등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서울 , 2020년 10월까지 모든 달에서 30대가 40대 웃돌아
서울은 작년 2월 30대(446건)가 40대(390건)를 넘은 후 3월과 8~10월 30대가 40대 보다 아파트 매수가 많았다. 올해는 통계가 나온10월까지 모든 달에서 30대가 40대를 웃돌았다.
경기도, 서울 분위기 확산, 지난 9월 30대, 40대를 앞질러
서울발 ‘내집마련’ 열기는 경기도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올 9월 30대가 4767건의 아파트를 사들여 40대(4762건)를 처음으로 뛰어 넘었다. 다만 10월에는 다시 40대(5471건)가 30대(5095건)를 웃돌았다.
울산, 3~4월, 8~10월 30대가 40대 거래량을 앞질러
울산은 지난해 4월과 12월을 제외하면 모두 30대가 40대를 웃돌았다. 올해도 3~4월, 8~10월 30대가 40대 거래량을 앞섰다.
대전 , 8월,9월,10월 30대가 40대 앞질러
대전도 30대가 올해 8월 453건, 9월 448건, 10월 503건을 각각 사들여 같은 기간 40대 421건, 369건, 472건 보다 많았다.
대전에서 30대 아파트 구매가 40대를 추월한 것은 지난 8월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 랠리, 청약 가점이 부족한 30대 내집마련에 서둘러 나선 것으로
이는 그치지 않는 집값 상승 랠리에 30대가 내집마련에 서둘러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전국 서울 아파트값은 9.1%, 경기 8.6%,대전 8.3%, 울산 3.7% 등 전 지역에서 상승세다. 가점이 부족해 30대가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이 어려운 것도 이유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다만 6억원 이하 주택은 집값의70%(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보금자리론을 활용하기 위해 중저가 주택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부동산시장에서 주축은 30대~40대입니다.
전통적으로 40대~50대 연령대가 주택 매입을 많이 하는 데 최근 몇년동안 부동산 대책등으로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훨씬 싸게 분양하다 보니 로또 청약으로 변질되면서 수요가 많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약 가점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다 보니 특별공급이 아닌 이상 일반공급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란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30대들이 지금이 제일 쌀때 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매수이 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보금자리론 첫 주택 구입시 부동산 대책 규제등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30대들은 대부분 실제 수요자들로 다주택자들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 대부분은 실수요장입니다.
이들 지역들에 예전에는 40~50대가 주축이 되어서 매매를 하곤 하였으나 이제 30대들도 같이 동참하다 보니 수요가 더 많아지면서 가격이 더욱 상승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캘린더]대구 북구-중구 등 전국 7곳서 3718채 공급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23/104113827/1
11월 넷째 주 전국 7개 단지, 3718채 분양 / 서울 아파트 분양 없어
23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에서 3718채를 분양한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서울 아파트 분양은 없다.
분양 예정 단지 7곳 중 3곳 대구
분양 예정 단지 7곳 중 3곳이 대구에 몰려 있다.
포스코건설이 대구 북구에 짓는 ‘더샵프리미엘’은 24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3개 동(최고 48층)으로 전용면적 70, 84m² 아파트 300채와 전용면적 84m² 주거형 오피스텔 156실로 구성된다.
이날 대구 달성군 ‘대구테크노폴리스 예미지더센트럴’과 대구 중구 ‘해링턴플레이스 반월당2차’도 분양을 시작한다.
아파트 본보기집은 전국 15곳에서 27일 일제히 개관한다.
서울 구로구 ‘고척아이파크’, 인천 중구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 전북 익산시 ‘송학동2차 예다음’, 충남 아산시 ‘용화남산포레시티줌파크’ 등 4곳은 민간임대다.
'기사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