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국토부-20.12.18]부산,대구,광주,울산/파주,천안,논산,공주,전주,전주,창원,포항,경산, 순천 등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30만이하도시 지정부동산공부 2020. 12. 18. 09:32728x90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16~17)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4개 광역시 23개 지역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창원 의창구
를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는 선제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개 광역시 뿐만 아니라 11개시도 지정을 했습니다.
기존과 조금은 달라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918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16~17)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 동지역은 전체 지정, 읍·면 지역은 생활여건 차이가 현저한 경우 일부제외 ☞참고1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하였습니다.
시장동향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주간 아파트(%) : [전 국] (7.1주) 0.15 (8.1주) 0.13 (9.1주) 0.08 (10.1주) 0.08 (11.1주) 0.17 (12.1주) 0.27 [지 방] (7.1주) 0.12 (8.1주) 0.14 (9.1주) 0.11 (10.1주) 0.10 (11.1주) 0.19 (12.1주) 0.35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7.10)에서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3주택 이상 12% 등) →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이에 따라,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는 여전히 정량적인 통계수치를 통해 외지인 매수와 다주택자들이 추가 매수를 하여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대도시 등의 가격 상승세 확산이 이들에 의해 일부 과열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정부 초기부터 바라보는 관점이라 생각되며, 이 프레임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걷어내고 보자면 분명 정부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예 바로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 (공시가 1억원미만)에 대한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미만)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늬앙스 정도로 읽혀집니다.
결국 세금회피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 미만)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정부가 우려하는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제재를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게 되네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 합니다.
*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 > 해당시도 물가상승률 1.3배 & ① 2개월 청약경쟁률 > 5:1 or ② 3개월 전매거래량 > 전년동기대비 30% or ③ 주택보급률 등이 전국 이하
금번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있어서 특이점은 바로 50만 이하 중소도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주시, 논산시, 광약시의 경우에는 인구 20만도 안되는 중소도시인데 이 지역들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파주 : 42.77만명
∆천안 서북구 : 32.63만명
∆천안 동남구 : 26.41만명
∆여수 : 29만5500명
∆논산 : 12.29만명
∆공주 : 11.69만명
∆전주 완산구 : 33만명
∆전주 덕진구 : 15.82만명
∆창원 성산구 : 24.6만명
∆창원 의창구 : 25만명
∆포항 남구 : 25.37만
∆경산 : 25.54명
∆여수 : 29.55만명
∆광양 : 15.42만명
∆순천 : 27.94만
이들 지역들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조정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 인근 지역들로의 풍선효과도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창원시는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12.6)
이에 따라,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하여 시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가격은 급등중이나 신축단지 대부분 입주가 완료되어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비율 등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은 총족하지 못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충족
이번에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창원시에서 성산구와 의창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건의한 상황에서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못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안됩니다.
이는 일전에 대구 수성구가 2020년 11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만 되어 있을때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야 "양도세 중과"가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적용되지 않아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을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50%로 강화한 규제도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는 투기과열지구로써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있을 뿐 다주택자들에게 있어서 큰 제재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받으면서 5년 재당첨금지, 조합원지위양도금지 등은 받게 됩니다.
일부지역 읍면동 단위 지정 및 해제, 6개월 정기 재검토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가능 등 주택법 개정((12.9 본회의 의결, 금년말시행 예정) 취지를 감안, 도‧농복합 등 지역내 여건 차이가 현격한 경우 읍‧면 위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지정가능, 6개월마다 기 지정지역 해제여부 검토 등
** 읍면중 금번 지정대상에 포함된 곳은 신규택지지구 등 주택거래 활발 지역 등
또한,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지역은 상세조사(10~12월), 주택분포‧거래량 및 지역 현황분석 등을 거쳐, 향후 추가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읍면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인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아울러,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6개월 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거래량 추이등을 검토하여 상승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 해제 여부를 검톡하겠다고 하네요.
이번에 심사에 들어갔던 지역들은 6개월 이후에 해제여부를 판단될 것 같네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금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금, 00시~)부터 발생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방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주택 계산시에 주택수에 빠집니다.
이는 즉, 추가로 3억원 주택 매도시에는 중과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단편적인 해석일 뿐이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꼭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망고샘 블로그 참조 - 전방위 조정지역 지정, 광역시, 창원, 전주, 천안, 파주, 포항, 경산, 여순광 등
실거래 기획조사 및 합동점검
한편,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하였습니다.
최근 과열 지역의 거래신고분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래는 실거래 조사에 착수,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지역은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이며, 해당 지자체 소재 주요단지 중 단기간 내에 실거래가가 급상승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이 뚜렷한 곳 위주 조사한다고 합니다.
조사기간은 ’20.12월~’21.3월(4개월 간, 필요 시 연장가능)에 걸쳐 조사를 추진하되,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건(예시: 빈번한 타 시‧도 주택 매수사례),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실거래 신고내용을 기초로 「거래신고법」 위반, 탈세‧대출규정 위반 등 조사
조사대상 거래건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증빙자료 등 소명자료 징구‧검토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 통보,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 등 통보, 명의신탁 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 수사 등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20.10.27)으로, 이번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효적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 및 관련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익일(12.18, 금)부터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전체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게 됩니다.
* (국토부) 불법행위대응반 등 15명, (지자체)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등 80~90명
「합동 점검반」은 실거래 기획조사 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 주요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 (점검기간) ’20.12.18(금)~’21.1.15(금) (약 4주 간, 필요 시 연장가능)
위법사항 확인 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예시: 집값담합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울산·파주·광주 등 8곳, 부동산 거래 탈탈 턴다
국토부는 과열 지역의 거래신고분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 거래들을 샅샅이 조사하고 집중점검한다. 조사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4개월간이다.
불법이나 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실시하게 된다.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건이나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집중 단속을 예고한 지역은 창원,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부산, 광주, 대구 등 8곳이다.
이들 지역은 단기간 내에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상승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이 뚜렷했다.
실거래 신고내용을 기초로 '거래신고법' 위반, 탈세‧대출규정 위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거래건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와 조달증빙자료 등 소명자료 징구·검토하게 된다.
검토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게 되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 통보,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에는 금융윈원회가 금융감동원 등에도 통보하고 명의신탁 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 수사 등의 조치까지도 이뤄지게 된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1. 조사지역 :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2. 조사기간 : ’20.12월~’21.3월(4개월 간, 필요 시 연장가능)에 걸쳐 조사
3. 조사내용 :
-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건(예시: 빈번한 타 시‧도 주택 매수사례)
-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 진행
- 실거래 신고내용을 기초로 「거래신고법」 위반, 탈세‧대출규정 위반 등 조사
4. 조사대상 거래건
- 자금출처‧조달증빙자료 등 소명자료 징구‧검토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
-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 통보
-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 등 통보
- 명의신탁 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 수사 등
아울러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20.10.27)으로, 이번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 가동 - 실거래 기획조사
* 점검기간 : ’20.12.18(금)~’21.1.15(금) (약 4주 간, 필요 시 연장가능)
* 인원 : (국토부)불법행위대응반 등 15명, (지자체)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등 80~90명
* 점검 대상
-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
- 이들 지역의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 현장 집중 단속 계획
위법사항 확인 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예시: 집값담합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진행할 예정
부동산 거래를 할때는 절대 불법은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불시에 점검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주5)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6)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주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주8)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주9)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주10)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주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2)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13)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주14)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주15)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주16)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주17)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주18)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주19)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주20)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주21)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주22) 대산면 제외
지정 효과
다초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지만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이미 시장에는 내성이 되어 있고,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지 않은 이상 또다른 비규제지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부동산 카페, 단톡방 등에서는 추가 규제지정 이후 풍선효과 지역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중에서 아마도 대표적인 지역이 고양시 일산이 아닐까 싶네요.
고양시는 물론 규제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상당한 매매가격 상승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서울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오산시,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등의 매매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에 이들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 광역시에서도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가 부산중구와 부산 기장군을 제외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다 묶였습니다.
시세를 보더라도 기장군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오르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확율이 잇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도 중구와 남구가 지정이 되었으나 동구,북구, 울주군의 매매가격 상승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도 강원도에는 강릉, 춘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충청북도에서는 충주시가 꾸준하 상승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계룡시가 세종시의 영향권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정지역에서 빠졌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가 그동안의 조정장세에서 벗어나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포항과 경산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구미시, 안동시, 김천시가 풍선효과가 나타날 확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통합창원시에서는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진해구 에서 풍선효과가 날 수 있고, 특히 양산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안됨으로 인해 가장 많이 급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해시, 진주시등도 통합창원시가 지정됨으로 인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제주도의 경우에는 그동안 있어왔던 조정장세를 끝으로 상승하고 있기에 이 제주도도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동산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