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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미지급 사례 / 임대인 사망 후 상속자 연락 안되면 반환 불가 통보받을 수도 / 국민청원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미지급 / 무조건 상..기사읽기 2020. 1. 5. 14:57728x90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미지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전세계약 해지 통보가 안되어서 미지급된 사례가 있는 기사가 있어 소개합니다.
HUG 믿었는데…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은 세입자들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떼일 것을 우려한 세입자들이 대거 가입하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해도 보증금 반환이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세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실적은 총 15만6095건으로 30조6443억원에 달했다. 건수로 보면 전년 8만9351건(19조367억원) 대비 75%가량 급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비책으로 세입자들이 보험 가입을 선택한 것이다.
참고로 HUG의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경우는 임차인이 드는 경우와 임대인이 드는 드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임차인분들이 깡통전세를 걱정하여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 등을 중심으로 전세 물량 증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되는 점도 가입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도 전국 주택 전세가격이 0.6%, 지방은 1.0%, 수도권은 0.2%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을 들고 전세금 반환을 신청해도 불가 통보를 받을 수 있어 세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미지급 피해'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신을 30대후반의 초등학생 딸을 둔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빌라 전세보증금 2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세 계약기간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청원인은 지난해 6월 임대인에게 전화했으나 착신 금지돼 연결할 수 없었다. 지난해 8월 전세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임대인 계약서상 주소로 세번이나 보지만 모두 반송돼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떼게 됐고, 임대인의 사망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됐다.
청원인은 서류제출 한 달여 후인 지난달 13일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이행이 안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상속자 개개인에게 전세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아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보여 보증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
청원인은 "상속자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고 남의 정보를 알 수도 없는데 HUG에서 말도 안되는 약관으로 고객을 우롱했다"며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다 보장할 것처럼 광고해 놓고 나몰라라 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전세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을까요?
결국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가 보네요.
청원인이 최근 상속자를 찾아서 전세계약을 해지해 보증금을 돌려 받았다고 하네요.
이 청원인은 최근 상속자를 찾아 전세계약을 해지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결국 전세금을 받긴 했으나 특수한 경우엔 HUG로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HUG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든 업무는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며 약관에 맞지 않을 경우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세보증보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예상 못한 사례들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민청원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미지급 피해
안녕하세요.
저희는 30대 후반이고 초등학생 딸을 둔 부모입니다.
요즘 전세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피해가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글로만 보던 피해가 저한테 생길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2017년 8월 22일에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빌라에 보증금 2억원 계약을 했습니다.
(은행 대출 1억1천만원 본인돈 9천만원)
계약 당시에 전세대출을 받아야해서 주거래 은행인 신한은행에 대출을 진행하였고 대출시 전세금을 보호
받을수 있다고 하는 HUG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됐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은 2017년 9월21일부터 2019년 9월 20일까지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현재집에 거주중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임대인에게 6월 28일 전화를 걸었으나 당분간 착신이 금지되어 있다는 멘트가 나와서
전화 연결이 안됐습니다.
연락이 닿지않아서 전세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2019년 8월6일 내용증명을 임대인의 계약서상 주소로 발송, 두번째 8월 19일 발송, 세번째 8월 30일 발송하였으나 세번다 반송되었습니다.
세번의 반송을 받으면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뗄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본결과 임대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되어서 은행과 보증보험에 문의를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이행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일인 2019년 9월 20일에 은행대출 상환을 못하게되니 보증보험 진행을 하면 보증금 반환이 두달정도 걸린다며 2019년 12월 18일 까지 은행 대출 연장을 해주었구요.
2019년 11월 6일 HUG 보증보험 서부지부에 방문하여 필요서류들을 제출 (임차권등기완료)
은행 대출 만료인 12월 18일까지 이사를 가야 돈이 지급된다고하여 부랴부랴 새집의 전세계약을 2억8천에 진행하였구요.
이 과정에서 돈이 없는지라 신한은행에서 신용대출로 2천만원을 받아 새집의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됩니다.
반환보증을 신청하면 일주일내로 담당자가 정해지고 이삿날 담당자가 와서 확인 후 돈이 지급된다 하였는데
담당자가 정해져서 전화통화를 하니 본사에서 다시 심사를 봐야한다며 정해졌던 담당자가 취소됐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본사에서 심사를 계속 본다는 말만 되풀이하여 2019년 12월 12일 HUG서부지사를 재방문하여
본사에서 12월 13일까지 결과를 알려준다 했습니다.
13일 오후가되고 3시 30분이 되도 연락이 없어 어렵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니
보증반환이행이 안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내뱉습니다.
안되는 사유를 들어본 즉슨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자들 개개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된다더군요.
상속자 개개인에게 통지를 안하였으니 이건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보여지며 묵시적 연장시 보증사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 말도안되는 약관을 들먹이며 고객을 우롱하는 HUG 보증보험 피해입니다.
이럴거면 뭣하러 보증보험 가입하고 돈내겠습니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광고와 전세금을 다 보장해줄것처럼 광고를 해대면서 정작 사건이 벌어지니
나몰라라 하는 식인거죠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일반인인 저희 부부로서는 남의 정보를 알수도 없을 뿐더러 사망한 임대인측에서는 상속자가 포기를 한건지
저희에게 연락 한번 없구요
지금 저희는 당장 18일이 이삿날이고 이사를 못하면 새집의 전세계약금 2천만원까지 날려야하며 새집의 집주인에게
피해소송까지 당할 판국입니다.
은행에 대출을 상환 못하니 연체이자 발생 및 신용도 하락되어 신용 불량까지 되겠죠.
제가 만든 상황이 아니니 미쳐버릴거 같습니다.
이딴식으로 일처리하는 HUG 보증보험 고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하신 부분을 제가 임의대로 시간순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2017년 8월 22일
서울 구로구 고척동, 빌라, 전세 계약
전세계약 기간 (2017년 9월21일 ~ 2019년 9월 20일까지)
보증금 2억원
2017년 9월 21일 (추정)
신한은행 대출 실행
HUG 보증보험 가입
대출금 1억1000만원
2019년 06월 28일
임대인에게 재계약 안하겠다고 연락
착신금지로 연락이 안됨
2019년 08일 06일
임대인 계약서상 주소지로 내용증명 1차발송
반송
2019년 08월 19일
임대인 계약서상 주소지로 내용증명 2차발송
반송
2019년 08월 30일
임대인 계약서상 주소지로 내용증명 3차발송
반송
내용증명 3회반송으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가능, 발급확인 결과 임대인 사망
임대인 사망 확인
2019년 09월 20일
전세계약 종료 / 은행대출 미상환 발생
보증보험 진행시 보증금 반환 2달정도 소요
2019년 12월 18일까지 은행 대출연장
보증보험 진행시 보증금 반환 2달정도 걸린다.
대출연장시 2달치 은행이자는 누가 내야 하나!!
2019년 11월 06일
HUG 보증보험 서부지부, 필요서류 제출 임차권등기완료
HUG측, 2019년 12월 18일까지 이사가야 전세보증보험에 근거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달 받음
반환보증을 신청하면 일주일내로 담당자가 정해지고 이삿날 담당자가 와서 확인 후 돈이 지급된다고 하였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HUG에서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해당 전세계약을 근거로 임차권 등기를 진행합니다.
다른 임차인(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다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19년 11월 중순(추정)
이사갈 새집에 계약금 2000만원 걸어둠
신한은행 신용대출 2000만원 (평균 3.42%로 계산)
매달 57,000원 이자 발생
이건 누가 내는 거야!!
2019년 11월 말(추정)
HUG 담당자가 정해져서 전화통화
본사에서 재심사를 봐야한다며 정해졌던 담당자가 취소됐다 통보
2019년 12월 12일
HUG서부지사를 재방문,
본사에서 12월 13일까지 결과알려주겠다고 함
2019년 12월 13일
HUG 본사, 보증반환이행이 안된다 통보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자들 개개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된다
임대인 사망시, 상속자(들) 개개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한다는 약관이 있어, 이를 통한 계약해지가 아니면 불가하다는 입장임
2019년 12월 말(추정)
최근 상속자를 찾아 전세계약을 해지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함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상속자(들)에게 전세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알고 있을 전세입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는 기사를 접하니 별로 달갑지 않네요.
임대인으로써 전세입자들을 손님으로 맞이하는 상황에서 혹시 모를 깡통전세를 대비해서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드리겠다고 말하곤 하였지만 이처럼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을 보니 제가 죽지 말아야할 상황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었네요.
제 아이들보다 먼저 죽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임차인보다 먼저 죽으면 안된다는 것이 추가해야 할거 같네요.
이 청원 글의 내용을 읽어보시더라도 아실 수 있듯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함부로 볼 수 없습니다.
종종 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안부를 묻는 거 이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입자분들도 자신의 용건(물이샌다던지, 살기에 불편한 것에 의한 것들)이외에는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죠.
대부분의 전세입자분들이 그렇게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인이 사망한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재계약일이 다가와서 계약해지한다고 하는데 연락이 안되면 전세입자분들은 당황할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계약서상의 집주소로 직접 찾아가는 일 말고는 없죠.
하지만 계약서상의 집주소로 찾아가는 것도 집주인이 다른 도시에 사는 경우에는 이마저도 쉽진않겠네요.
내용증명 3회반송으로 얻게 되는 주민등록초본상의 내용으로 사망사실을 알더라도 이를 근거로 상속인을 찾기는 쉽지 않은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라 어떻게 상속인을 찾을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말씀 부탁드릴께요)
이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대인측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던지(이럴 경우 더 골치 아파질거 같지만), 한정승인(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받겠다는 승인)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등기를 하였다면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 남아 있게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대인이 사망하신지 얼마된거 같진 않습니다.
통상 사망한 후 사망신고일로부터 재산을 정리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마도 상속인들은 임대인이 사망한 후에 재산정리를 하면서 재산 상속에 관한 처리를 조금씩이나마 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차인분들은 2019년 08월부터 2019년 12월 (약 5개월)동안에 임대인측과 연락할 방법이 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면서 정말 마음 고생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HUG 에서 이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지 않은 이상
이것 하나만은 명심해야 겠네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내용증명 3회 발송하는 동안 내용증명을 받은 상속인이 있어 연락이 되면 다행,
3회 발송에도 반송되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무조건 상속인을 찾아서 전세계약해지통보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HUG에서 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 청구가 안된다!!
그런데 혹시 이도저도 안되면 경매로 신청해도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리고 이번 경우는 경매도 힘든 경우입니다.
이유는 HUG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입자의 확정일자, 전입일자는 이사하는 날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HUG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채권은 그날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하시더라도 HUG가 먼저 전세자금대출 채권을 먼저 회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HUG를 통해서 전세자금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데 전세입자 입장에서 경매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HUG가 선순위로 배당을 받아 버리게 되면 결국 전세입자가 HUG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의 보증상품 개요
HUG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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