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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7월에서 5월로 단가 공표시기 조정/ 표준시장단가 상승율 2.45%, 공사비상승률 0.59% 상승 계산 /정밀도로지도 구축 원가 기준 신설기사읽기 2020. 1. 3. 10:06728x90
국토부,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7월에서 5월로 단가 공표시기를 조정한다고 하네요. 표준시장단가의 상승률은 2.45%이며 이를 고려한 공사비 상승률은 0.59%로 계산됐다고 하네요.
국토부,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표일 2개월 앞당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619672
국토부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표 2개월 빨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4266755
2020년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공고…하반기 단가 공표시기 앞당기기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15&aid=0000835560
올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45% 상승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4333413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매년 1월 발표 노임 적기 반영토록 하반기 단가 공표시기 조정(7월→5월)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358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조정,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19년 12월 31일(화) 공고하였다.
* (표준시장단가)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의시공비용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
** (표준품셈)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노무비,재료비,경비)를 산정하여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하였다.
* 최근 6개월간의 물가등락률(생산자물가지수 0.44%, 시중노임단가 상승률 3.03%) 반영
또한, 올해부터는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하여,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당수 단가는 변동성이 큰 재료비를 제외하고 있어 단가 중 노무비 비율이 높으나 현재는 노임 변동이 단가에 반영되기까지 6개월의 시차가 존재함
이 외에도,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113개 공종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를 정비(‘19년 하반기 대비 2.45% 상승)하여 총 1,810개 공종에 대하여 단가를 공고하였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1,334(‘19년 1월 기준) 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개정하였다.
* 공통 218(토공사,기계가격) 토목 60(도로,터널), 건축 25(타일,창호), 기계설비 30(보온, 공기조화)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원가산정기준을 신설·개정하였으며,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토공사, 도로포장공사* 등에 유지관리공사 특성(운반, 대기시간 차등 등)을 반영한 원가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의 경우 하루 시공량(5,000㎡, 3,400㎡, 1,800㎡), 장비이동 여부, 공사구간 단절 여부 등을 고려하여 3개의 공사형태별 원가기준 제시
‘20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http://cost.kict.re.kr)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표준시장단가
공사의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한 것이고 표준품셈은 노무비, 재료비 등 단위작업당 원가를 산정한 것.
표준품셈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공종이나 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산정해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한다.
표준시장단가방식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로부터 축적된 공종별 단가를 기초로 매년의 인건비,물가상승률 그리고 시간, 규모,지역차 등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여 차기 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에 활용하는 방식
일례로
표준시장단가는 도로를 10m 포장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것
표준품셈은 근로자의 인건비, 아스팔트 등 재료비는 얼마인지 정하는 것
표준시장단가는 매년 1월과 7월 두차례, 표준품셈은 매년 1월 개정·공포된다.
건설기술정보시스템 - 표준시장단가 열람
https://www.codil.or.kr/helpdesk/search.do?bbsId=BBSMSTR_900000000204&bbsAttrbCode=BBSA01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개정해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당겨지게 되어, 매년 1월 발표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 단가 증감 상황이 더욱 빨리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종전 표준시장단가 매년 1월 건설협회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 노임 단가에 제때 반영 못해, 표준시장단가 개정하여 적용 시기 1월과 7월 → 1월과 5월로
종전에는 표준시장단가가 7월 개정됨에 따라 매년 1월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 단가가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항목의 단가에서 변동성이 큰 재료비를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단가 중 노무비 비율이 높으나 현재는 노임 변동이 단가에 반영되기까지 6개월의 시차가 존재하였다고 하네요.
이에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를 개정해 적용하는 시기를 1월과 7월에서 1월과 5월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리, 각각에 대해 시중노임단가와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산출
노무비가 포함된 건설공사비지수로 표준시장단가 산출시, 노무비 비중 커 분리 계산
국토부는 이번에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항목을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 각각에 대해 시중노임단가와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산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항목을 분리하지 않고 단순히 건설공사비지수로 표준시장단가를 산출했는데, 노무비 비중이 워낙 커지다 보니 분리해 계산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영되는 물가지수는 최근 6개월간의 물가등락률(생산자물가지수 0.44%, 시중노임단가 상승률 3.03%)을 말합니다.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113개 공종, 단가 정비 총 1810개 공종 단가 공고
국토부는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113개 공종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를 정비해 총 1810개 공종의 단가를 공고했습니다.
표준시장단가 상승율 2.45%, 공사비 상승률 0.59%
표준시장단가의 상승률은 2.45%이며 이를 고려한 공사비 상승률은 0.59%로 계산됐다고 합니다.
표준품셈은 전체 1334개 항목 중 333개 항목을 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1334 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개정했다고 합니다.
공통 218개(토공사,기계가격), 토목 60개(도로,터널), 건축 25개(타일,창호), 기계설비 30개(보온, 공기조화) 등이 검토, 개정됐다고 하네요.
드론 측량,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의 원가산정 기준 신설·개정
스마트 건설기술의 확산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에 드는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원가산정 기준이 신설·개정됐습니다.
토공사, 도로포장공사등, 유지관리공사 특성(운반, 대기시간 차등 등) 반영 원가산정기준 제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어, 토공사, 도로포장공사 등에 유지관리공사 특성(운반, 대기시간 차등 등)을 반영한 원가산정기준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표준시장단가를 매년1월과 7월에 건설협회에서 발표하였는데 그렇다 보니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 노임 단가에 제때 반영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표준시장단가에 대해 국토부가 개정하여 적용 시기를 1월과 7월 → 1월과 5월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노무비가 포함된 건설공사비지수에서 표준시장단가 산출할때 노무비의 비중이 커진 상황이라 이를 분리 계산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각각 분리하여 시중노임단가와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산출하도록 개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표준시장단가의 상승율은 2.45%이고, 공사비 상승률 0.59%로 계산되었다고 하네요.
한편, 드론 측량,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에 대한 원가산정기준을 신설·개정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토공사, 도로포장공사등의 유지관리공사 특성(운반, 대기시간 차등 등)을 반영하여 원가산정기준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노무비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건설비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네요.
그만큼 정부가 SOC사업에 대해 투여하는 비용을 늘려서 경기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하여 SOC에 대한 지원책에 있어서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주택 건설공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과연 주택건설에서 늘어나는 공사비에 대해 HUG 등에서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해줄 지는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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