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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2주택이상 소유자 02월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 2천만원이하 분리과세 가능, 2천만원 이상 종합과세, 성실신고해야 / 간주임대료 등기사읽기 2020. 1. 8. 16:59728x90
2020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전면과세하는 첫해입니다. 임대사업자분들께서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꼭 2020년 02월 10일전까지 사업자 현황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소득과세 전면 시행…'이것' 챙기면 '절세' OK!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1/20200107390060.html
2주택은 월세, 3주택은 전세금도 소득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0715190545702
주택임대소득 있으면 세무서에 신고해야.."2000만원 이하도 과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550418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임대개시 20일내 사업자등록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1071711011&code=920100
국세청 - 보도자료
2020년,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
https://www.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type=V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19년 실적)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하는 첫 해입니다.
* ʼ14∼ʼ18년 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ʼ19.12.31.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올해 1.21.까지 사업자등록하면 가산세 없음.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1월 15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요령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임대물건 자동 불러오기 등 편리한 전자신고 서비스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소득세 신고 후에는 국세청에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니,
* 국세청・국토교통부・대법원의 주택임대차 정보 등을 종합・연계 분석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 등 납세의무 이행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비과세 됐던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전면과세가 시행되면서 임대소득자들은 사업자등록, 사업장현황신고 등 챙겨야 합니다.
2019년 월세 임대수입을 올린 2주택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3주택 이상자는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아도 은행 이자에 준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계산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0년 01월 07일 국세청은 2020년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단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자진신고 대상으로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을 시작하고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며, 5~6월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탈루사실이 드러나면 경우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도록 강화한다고 합니다.
2020년은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 첫 해
그동안 비과세되어 왔던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되었으며, 2020년 신고하는 첫 해가 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있어서 ʼ14~ʼ18년 귀속분은 비과세이지만 ʼ19년 귀속분부터 과세하는 것입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0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해야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9년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를 시작한 경우 2020년 0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19.12.31. 이전에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해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올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 부터는 임대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때 ’19.12.31.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시 ’20.1.1.을 임대개시일로 봅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미등록으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19.10~12월에 사업자등록 사전안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해야 한다.
만약 지난해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도 계속해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올해부터는 임대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되며 만약 2019년 12월31일 이전 임대를 시작했다면 올해 1월1일을 임대개시일로보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임대소득과세 전면 시행…'이것' 챙기면 '절세' OK!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1/20200107390060.html
1주택 보유 임대사업자 비과세 원칙, 단 보유한 주택 기준시가 9억원이 넘거나 국외에 소재할 경우 과세
1주택 보유 임대사업자는 비과세가 원칙이나 보유한 주택이 기준시가로 9억원이 넘거나 국외에 소재할 경우 과세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2주택 보유 임대사업자는 월세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3주택 이상 보유 임대사업자는 월세 뿐 아니라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과세된다. 다만 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2021년 귀속분까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주택 보유 임대사업자는 비과세가 원칙이나 보유한 주택이 기준시가로 9억원이 넘거나 국외에 소재할 경우 과세가 이뤄진다.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임대개시 20일내 사업자등록
주택임대업 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의무) +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선택)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등에서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주택임대업 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의무) +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선택)
특히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양도세와 종부세,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받지만 세무서만 등록했을 때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만약 지자체만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취득세, 재산세 감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양도세와 종부세,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받지만 세무서만 등록했을 때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지자체만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취득세, 재산세 감면만 가능하다.
임대소득과세 전면 시행…'이것' 챙기면 '절세' OK!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1/20200107390060.html
주택임대소득자가 절세하는 방법은 "사업자등록"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국세청 등이 정보교류로 과세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임대소득을 감추기가 더욱 어려졌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세금혜택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자가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국세청 등이 정보교류로 과세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임대소득을 감추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임대소득과세 전면 시행…'이것' 챙기면 '절세' OK!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1/20200107390060.html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의 혜택
국민주택 임대하는 경우 감면혜택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총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안하면 세금 최대 8배
장·단기에 따른 감면율 차이는 있지만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최소 3배에서 8배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임대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시
필요경비율 60% 적용, 기본 공제 400만원, 그외 기본공제 200만원에 대해 필요경비율 50% 적용
단, 기본공제의 경우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임대수입금 2000만원 이상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4년 이상·장기는 8년 이상)일 경우
세액감면율은 3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의 감면
단, 사업자등록을 1곳만 했거나 안 했을 경우에는 감면혜택 없음
* 둘다 세무서, 지자체 모두 사업자 등록시 한 경우입니다.
총 임대 수입 2000만원 일 경우
납부 세금 계산 예시
8년 장기임대주택사업자
(세무서, 자지체 모두 사업자등록시)
14만원 세금 납부
(세액감면율 75%)
1. 필요경비 60%(1200만원) 적용
2.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 = 과세표준 400만원
3. 분리과세율(14%) 적용 = 56만원 산출세액
4. 56만원 산출세액 * 세액감면율 75%적용 = 최종 14만원 세금 납부
단기임대주택사업자(4년 이상)
(세무서, 자지체 모두 사업자등록시)
39만2000원 납부
(세액감면율 30%)
1. 필요경비 60%(1200만원) 적용
2. 기본공제 400만원 적용 = 과세표준 400만원
3. 분리과세율 14% 적용= 56만원 산출 세액
4. 56만원 산출세액 * 세액감면율 30%적용 = 최종 39만2000원 세금 납부
사업자등록을 안했을 시
112만원 납부
(세액감면율 없음)
1. 필요경비 50%(1000만원)만 적용
2. 기본공제는 200만원 적용 = 과세표준 800만원
3. 분리과세율(14%) 적용 = 112만원 산출세액
4. 112만원 산출세액 * 세액감면율 0% (감면혜택없음) = 112만원 세금 납부
임대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면 필요경비율은 60%를 적용받고 기본공제는 400만원을 해준다. 이 외에는 기본공제 200만원에 필요경비율 50%를 적용한다.
단 기본공제의 경우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총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소형주택 임대사업자(4년 이상·장기는 8년 이상)일 경우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액감면율은 3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의 감면을 받으며 사업자등록을 1곳만 했거나 안 했을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총 수입금액이 2000만원이고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필요경비 60%(1200만원)에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받아 과세표준은 40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분리과세율(14%)을 적용하면 56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에 세액감면율 75%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14만원의 세금이 나온다.
위와 같은 조건에 단기임대주택사업자(4년 이상)일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 2000만원에 필요경비 60%(1200만원)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400만원으로 같다.
여기에 분리과세율 14%과 세액감면율 30%를 적용하면 최종 39만2000만원의 세금이 나오게 된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안했다면 총 수입금액 2000만원에 필요경비는 50%(1000만원)만 적용되고 기본공제는 200만원만 적용되어 과세표준은 800만원이 된다. 여기에 분리과세(14%)를 적용하면 112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오고 감면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산출된 세금을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장·단기에 따른 감면율 차이는 있지만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최소 3배에서 8배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임대소득과세 전면 시행…'이것' 챙기면 '절세' OK!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1/20200107390060.html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합산배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금혜택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합산배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업등록은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신청 가능
주택임대업등록은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0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0년 2월 10일까지 ’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1월 15일부터 사업장 현황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에서 업종별 신고서 작성요령과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사업장 현황신고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은 홈택스(www.hometax.go.kr) 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 현황신고
세무서 방문 신고시, 지정일 방문 (1차) 1.16~1.20(3일), (2차) 1.29~2.3(4일), (3차) 2.4~ 2.7(4일)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혼잡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안내문에 기재된 지정일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2020년 01.16. ~ 01.20.(3일)
2차
2020년 01.29. ~ 02.03 (4일)
3차
2020년 02.04. ~ 02.07.(4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다가올 5월 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다가올 5월 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기장의무 및 경비율 등 신고도움서비스, 자동채움․모두채움신고서 제공
주택 수 계산방법
다가구 주택
1개의 주택으로 보지만 등기가 된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계산
공동소유여부
지분이 많은 사람 소유의 주택으로 계산하면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인 이상이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인 이상이면서 이들 중 1인을 임대수입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유로 계산
부부소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전대·전전세 여부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할 경우에는 소유자 주택 수에 포함되고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포함된 주택
주택의 면적이 더 넓다면 전부 주택을 계산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과 같거나 좁다면 주택으로 된 면적만 주택으로 보고 계산
주택 수 계산방법은 다가구 주택이냐, 공동소유 여부, 전대·전전세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개의 주택으로 보지만 등기가 된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이 많은 사람 소유의 주택으로 계산하면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인 이상이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인 이상이면서 이들 중 1인을 임대수입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유로 계산한다.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할 경우에는 소유자 주택 수에 포함되고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이 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된 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더 넓다면 전부 주택으로 보며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과 같거나 좁다면 주택으로 된 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임대소득과세 전면 시행…'이것' 챙기면 '절세' OK!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1/20200107390060.html
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
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算入)
단, 주거전용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의 귀속연도, 계약서상에 명시한 날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임대료를 받은 날짜
각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말합니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이 있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상에 25일날 임대료를 받겠다고 날짜가 명시되어 있다면 25일이 기준이 됩니다.
2.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월세를 지급받은 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상에 임대료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임대료를 받는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임대 수입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2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 선택, 분리과세시 주택임대소득에는 14%의 세율 적용
주택임대 수입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이뤄지나 2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과세시 주택임대소득에는 14%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 수입이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이뤄지나 2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시 주택임대소득에는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임대개시 20일내 사업자등록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
2.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
임대사업자로서 아래의 사업자 등록 및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둘다 해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1호 이상 등록해야 하며 임대기간은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및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둘다 해야한다.
2. 국민주택규모로 기준시가 임대개시일 당시 6억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등록해야 한다.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5월에는 소득세 신고・납부 (2020년 05월 01일 ~ 2020년 06월 01일)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19년도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신고・납부기한은 6월 1일까지 연장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신고 경험이 없는 납세자도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신고화면에서 임대물건을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납세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네요.
이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하도록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한, 소유 주택 목록, 주택임대 수입금액 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전월세 확정일자, 전세권・임차권 등기, 월세 세액공제, 월세 현금영수증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고가・다주택 임대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 신고후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 중심 수입금액 검증 실시하여 성실신고여부를 확인
국세청은 매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 신고 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를 하고, 신고 후에는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실시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수입금액 검증을 철저히 하고, 세금탈루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관련부처의 주택임대차 정보를 종합・연계 분석
① 국세청(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
② 국토교통부(전월세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신고)
③ 대법원(전월세 확정일자, 전세권・임차권 등기)
이 수입금액 검증 과정에서 탈루사실이 명백하고 탈루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겠다고 하네요.
2020년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전면과세를 실시하는 세금신고의 첫 해입니다.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2020년 부터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0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하고 5월에 있을 소득세 신고기간에 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되며, 1주택 보유 임대사업자의 경우 비과세가 원칙이나 보유한 주택 기준시가 9억원이 넘거나 국외에 소재할 경우 과세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업에 등록하여 세금감면을 받을려면 꼭 세무서 사업자등록(의무),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선택)을 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세의 경우에 총 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감14$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업자등록 안하게 될 경우에는 임대소득세가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네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 필요경비와 세액감면비율의 계산 차이로 인해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2020년 0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홈텍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 방문 신고시 지정일 방문 (1차) 1.16~1.20(3일), (2차) 1.29~2.3(4일), (3차) 2.4~ 2.7(4일)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2020년 5월 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5월에는 소득세 신고・납부 (2020년 05월 01일 ~ 2020년 06월 01일)
아울러 고가・다주택 임대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업자 현황에 대해 신고가 된 이후에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수입금액에 대해 검증 실시하여 성실신고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허위 신고나 세금탈루 의혹에 있어서 탈루사실이 명백하고 탈루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겠다고 하네요.
사업자 현황을 신고할때 세금 계산을 정확히 해서 신고해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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