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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희망 임대 리츠 제2호 주택매각 공고(3차) - 2020.01.28 입찰시작 /온비드 /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매입 주택/ 임대차 계약완료로 분양/ 128건 주택 매각 공고부동산공부 2020. 1. 21. 16:37728x90
희망임대리츠제2호 주택매각 공고(3차) - 2020.01.28
희망임대리츠제2호 주택매각 공고(3차) - 2020.01.28일 시행
2020년 희망임대리츠 주택매각공고(3차) 공고가 떴습니다.
2020년 02월에도 주택매각공고가 떴었는데요.
설 다음날인 2020년 01월 28일 온비드에서 인터넷으로 입찰을 진행합니다.
입찰물건 건수는 총 127건으로 개인적으로 좋은 물건들이 많이 보이네요.
하지만 저번 블로그에도 언급했듯이 이번 공매물건은 하자나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명도 또한 쉽고, 아예 공실인 상태의 물건도 있습니다.
이유는 아래에도 설명을 자세히 붙여놓긴했지만
2014년 1월 정부정책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등을 재원으로 한계차주(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한 주택 으로써 이 당시에 정부가 매입한 주택에 집주인이나 다른 임차인에게 양도해 준 물건들중에서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나오는 물건들입니다.
2019년에도 떴었습니다. 2019년에는 수도권 과 서울쪽에 뜨거웠던 가격상승장에도 불구하고 감정가는 가격상승전의 감정가로 매각이 진행되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입지나 현장 임장은 필수이니 꼭 안내문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현장 임장 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가와 실제 시세를 파악하셔서 적정한 낙찰가격으로 입찰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 거주주택의 내부확인은 직접 해당 주택에 방문하여 내부확인을 요청할 수 밖에 없으나 임차인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가의 경우 세대개방 및 방문은 2020.01.17(금)부터 2020.01.23(목)까지 가능하며, 개방시간은 매일 11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개방시간에 자유롭게 공가세대 확인 가능하며 이후 시간에는 출입문을 잠금 처리하여 세대확인이 불가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등에 대한 내용도 있으나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보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보셔 좋습니다.
AMC사업단 | 민홍기 | 031-738-4941 | minsko@lh.or.kr
희망임대리츠제2호 주택매각 공고(3차)
매각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업무 수행중인 ㈜희망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희망임대리츠제2호’라 함) 에서 2014년 1월 정부정책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등을 재원으로 한계차주(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한 주택으로써 현재 일부는 임차인이 거주중인 상태로 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각되며 공가주택의 경우 권리상 하자 및 융자금이 전혀 없습니다.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 공사 없이 현 상태 그대로 매각하며, 매수인은 시설물(보일러, 싱크대, 샷시 등)의 파손, 노후화, 누수, 미비(세대열쇠, 카드 등) 및 청소 불량 등을 사유로 희망임대리츠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및 단지여건, 세대내부 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차중인 주택은 임차인의 비협조로 세대내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임차인 연락처는 공개불가)
공가 (공실)
장·단기간 공가상태임을 인지하고 주택상태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을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 거주주택
임차인 비협조 등으로 주택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매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을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매각대상 주택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에 따라 자산보관기관(흥국생명보험)으로 신탁되어 있으나 계약상 매도인은 희망임대리츠제2호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신탁원부가 포함된 등기부(등기소 현장 창구발급만 가능)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시 흥국생명보험은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시에 따라 매수인에 대한 등기이전을 위하여 신탁등기를 해지하고 소유권을 희망임대리츠제2호에 귀속하며, 신탁등기 해지절차에 4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금회 매각대상 주택은 총 128세대(공가주택 포함)이며, 세대별 소재지, 면적, 공급예정금액(최저입찰가) 등은 별첨 목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추첨방식 아님) 즉, 개별 주택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입찰이 있는 경우 공급예정금액 이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분들 중 최고가를 기재한 분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현장 및 공사 방문, 전화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매각대상 주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만 매매계약을 체결(한국토지주택공사를 방문할 필요 없음)하고, 전자등기로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등기시 법무법인 선임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주택은 소득, 거주 지역,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 여부 등의 자격조건 없이 입찰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은 위약금으로 희망임대리츠제2호에 귀속됩니다.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기한(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잔금 납부일) 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잔금 납부기한 내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는 경우 입주일(열쇠불출일)부터 매수인(입주자)에게 관리비가 부과되고, 잔금 납부기한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는 경우 잔금 납부기한 익일부터 매수인(입주자)에게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당첨 이후 주소 또는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이 주택은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주택법 등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를 따릅니다.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PC를 통해서 입찰이 가능합니다.
입찰감정가의 5%가 아니라 내가 낙찰받고자 하는 입찰가의 5%를 입금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할 금액(공급예정가격이 아님)의 5% 이상이며, 입찰금액이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하는 경우와 공급예정가격 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는 무효처리 됩니다.
(입찰감정가의 5%가 아닙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입찰가의 5%를 입금하시는 겁니다.)
신청 마감시간까지 입찰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온비드 입찰서 제출 전 공인인증서 등록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 발급받은 온비드 전용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해야 합니다.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하는 것으로 특수 목적 공인인증서입니다.)로 온비드에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온비드 전용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오늘이라도 빨리 공인인증서 발급을 해 두세요
2020년 01월 28일이면 설 다음날입니다.
월요일이면 당일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는 전자입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온비드 전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온비드에서 전자입찰을 하고 입찰금액도 온비드에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추후 폐찰이 된 후에는 환불 받을 은행계좌번호도 같이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니 안심하시고 입찰하셔도 됩니다.
공동명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을 선택하고 전자서명방식을 선택해서 공동명의 희망자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명의 계약이 안됩니다.
공매와 일반경매의 차이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있는데 공매로 진행되다 보니 일반경매와는 다른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매는 인도명령제도가 없습니다. 임차인명도하셔야 할 경우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임차인 권리를 승계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명도하시면 안됩니다.
둘째 공매는 권리관계에 대해서 다소 복잡한 물건들이 특히 많이 나옵니다. 법원에서 경매로 진행하는게 아니다 보닌 세금, 압류 등의 사건에 의한 강제경매건이 많아 권리분석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권리관계가 깨끗하다고 공고문에 적혀 있으니 믿어 보시죠^^;; 그럴 염려가 없다고 합니다.
셋째 공매는 권리상의 하자에 대해서 심하게 애기하자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명세서상에 잘못된 멘트나, 다른 권리상의 문제를 해당 기관에서 밝혀내지 못해서 내가 잘못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입찰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매각취소를 요청해도 잘 안받아줍니다.)
하지만 권리관계가 깨끗하다는 물건들이니 이번 물건은 그럴 염려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상위 5개 지역에 대해 네이버에서 찾아봤습니다.
대체로 감정가들이 현재 시세 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급예정금액으로 sorting 한 겁니다.
원하시거나 관심있으신 물건이 있으신지 한번 찾아보세요
우선 상위 5개 지역에 대해 네이버에서 찾아봤습니다.
대체로 감정가들이 현재 시세 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557, 3-102 (상일동, 명일중앙하이츠아트) 84.23㎡
감정가: 627,000,000원 / 3차입찰 공급예정금액 : 564,300,000원
경기도 의왕시 갈미1로 17, 101-1303 (내손동, 의왕상록아파트) 84.92㎡
감정가: 489,000,000원 / 3차입찰 공급예정금액 : 440,100,000원
경기도 광명시 가림로 38, 516-1505 (하안동, 고층주공아파트) 79.07㎡
감정가: 452,500,000원 / 3차입찰 공급예정금액 : 407,250,000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72, 207-1501 (신봉동, 신봉마을자이2차아파트) 82.41㎡
감정가: 414,000,000원 / 3차입찰 공급예정금액 : 372,600,000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23, 204-203 (토당동, 대림아파트) 84.93㎡
감정가: 367,000,000원 / 3차입찰 공급예정금액 : 330,300,000원
공가는 주로 LH가 임대주택으로 공급했다가 분양전환하는 것
공가 : 공가주택을 뜻하는데 공가주택은 "주로 LH가 임대주택으로 공급했다가 분양 전환한 것" 을 뜻합니다.
공가로 표기 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는
AMC사업단 | 민홍기 | 031-738-4941 | minsko@lh.or.kr 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문의해서 확인하 결과는 공가주택은 대체로 공실인 경우였습니다.
- 이런 물건은 명도할 것도 없습니다. 낙찰받으면 잔금납부하고 바로 세입자 세팅에 들어가면 됩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일까지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임차인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임대차 계약일까지는 지켜주는게 임대인의 의무라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의 월임대료 미납인 경우에 낙찰된 시점을 기준으로 미납된 월임대료 부분도 계산해서 낙찰된 금액에서 제하고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보증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대로 권리승계하는 것으로 낙찰가된 금액 기준으로 해당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을 "㈜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에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보증금이 1억이고 월 보증금이 50만원이인데 내가 3억에 낙찰 받았다고 한다면
2억원만 "㈜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납부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내 투자자금이 부족한경우에는 이런 상황에 좋은 물건이 보이네요.
*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임대차 계약일까지는 지켜주는게 임대인의 의무라고 하네요
* 만약에 임차인의 월임대료 미납인 경우에 낙찰된 시점을 기준으로 미납된 월임대료 부분도 계산해서 낙찰된 금액에서 제하고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보증금이 1억이고 월 보증금이 50만원이인데 100만원의 임차료를 연체했다고 했을 때 내가 3억에 낙찰 받았다고 한다면
1억 9천9백만원만 "㈜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납부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 낙찰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미납하게 되는 경우에 낙찰받은 시점을 기해서 3개월 이후에 명도소송으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낙찰 받고 소유권 다 이전된 다음의 임대사업자의 몫인거죠 ^^;
상세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등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확인해서 보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보셔 좋습니다.
특히 특이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임대료가 연체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AMC사업단 | 민홍기 | 031-738-4941 | minsko@lh.or.kr
낙찰 받으신 이후에는 꼭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서 부동산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전자계약을 위한 준비물
①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②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
③ 전자서명을 위한 공인인증서
- 개인 : 은행용 또는 범용인증서, 법인: 범용인증서 필요
- 법인 : 범용공인인증서 발급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사전에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계약체결 기간 중 토/일요일,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계약체결 가능
※ 법인의 경우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에 회원가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자계약서 전송이 불가능하므로 낙찰 당일 반드시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필요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은 현 임대차계약조건(채권채무관계 포함)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책임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그래도 항상 돌다리는 두들려 보시고 진행하세요.
경매/공매 공부가 안되신 분께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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