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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1]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조정대상지역 3억 주택, 비규제지역 6억이상 주택/ 투기과열지구 9억초과주택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 미제출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기사읽기 2020. 3. 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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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03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내 9억이상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뿐만아니라 증빙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Q&A]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10_0000950206&cID=10401&pID=10400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도 3억 이상 집 살때 ‘자금조달계획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11024020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652

    200310(석간)+자금+조달+계획서+제출+대상지역+확대+등+투기대응+강ᄒ.hwp
    0.07MB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

    □ 이번 개정은 지난 ’19.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ㅇ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① 제출 대상지역 확대, ② 증빙자료 제출, ③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강화를 통해 불법·편법 자금 조달로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03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를 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를 하면 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도 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부과와 자금출처 조사 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Q&A]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10_0000950206&cID=10401&pID=10400


    1.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시행령 개정안 제3조),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기존

    변경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그래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31곳”에서 “45곳”으로 확대(규제지역 시·군·구 기준, 기타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제출)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시행령 개정안 제3조,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신고항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한다고 하네요.

    1. 증여·상속 자금 제공자 관계

    2. 그 밖의 차입금 제공자 관계

    3. 금융기관 대출 유형별 세부 구분(주택담보·신용·그 밖의 대출, 그 밖의 대출은 대출 종류를 기재) 등

    4. 계좌이체

    5. 현금지급

    6. 보증금·대출 승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2020년 03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투입할 계획

    국토부는 2020년 2월 21일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2020년 3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13명

    40명

    국토부 특사경 7명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등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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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2020년 3월 13일 이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조사가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하여 거짓신고할 경우는 과태료 처분 대상임(취득가액의 100분의 2)을 보도자료에 명시하고 있기에 계약일을 거짓신고하는 일은 없어야 겠네요.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 급등 주요 지역에 대하여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 실시할 예정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조사를 할 예정인 가운데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하여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투기과열지구 9억초과 주택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 증여 의심거래 집중 조사 예정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중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법인 조사 강화

    최근 주택 매수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 등 불법 탈루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도 3억 이상 집 살때 ‘자금조달계획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11024020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는 중개계약인 경우 공인중개사님이 직접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제출합니다.

    중개계약인 경우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 등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가. 먼저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먼저 제출되어야 합니다.

    나. 실거래 신고서가 제출된 다음에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출력하여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직거래 계약인 경우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대리 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거래신고 시점에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거래 신고 시점에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 기재 시

    신고 시점에 예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 기재 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각, 증여·상속,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에는,

    ① 신고 시점에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된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② 하지만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향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는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자금조달계획서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2020년 03월 13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신고항목을 구체화한다고 하네요.

    국토부는 2020년 2월 21일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2020년 3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 급등 주요 지역에 대하여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9억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 증여 의심거래 집중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고, 특히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행위,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등을 조사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국토부는 2020년 03월 13일 부터 매매거래에 대해서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출서류가 미미하거나 철저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세무조사도 각오해야 할거 같습니다.

    서울, 서울인근 수도권 지역 대부분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사실상 거래허가제나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네요.

    자금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매매가 힘들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부동산 사장님들도 투자자들에게 부족한 매매금액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부수입이 없어지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조정지역들중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지역이 발생한다면 정말 실수요자들에 의한 거래가 자명할 일입니다.

    풍선효과로 인해 군포, 시흥, 인천 등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기에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보게 되네요.

    만약에 실수요자들에 의해 이뤄지는 해당 지역의 가격상승이 계속 벌어진다면 정부는 또 다른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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