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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8]다중주택1층 필로티 주차장, 주택층수 제외/단독주택내 작은 도서관 설치허용/ 공장 처마, 차양 건폐율 산정에 제외 /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지붕설치 완화/ 공동육아
    기사읽기 2020. 3. 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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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시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고, 단독주택내 작은 도서관 설치가 허용됩니다. 공장의 처마,차양등 설치시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지붕설치 절차를 완화한다고 하네요.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679

    200318(조간)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pdf
    0.48MB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단독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를 허용합니다.

    공장의 처마·차양 등 설치 시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허용합니다.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지붕설치 절차를 완화합니다.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벌칙규정이 완화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임시특례 적용례를 완화적용합니다.

    물류창고업 등록취소 준용 규정을 명확화합니다.

    2020년 03월 17일 국토부는 올해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갖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해소를 위해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는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세대수 기준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주차 대수가 산정되며,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 시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주차장 설치 유인이 부족하여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다중주택 : 건물의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 (일명 빌라)

    다중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 및 주택 외 용도 사용 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 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00

    단독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를 허용합니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현재 모든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보니,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어려움 있어 이에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그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경우 단독주택 용도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은 도서관 :공공도서관 중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인 도서관

    공장의 처마·차양 등 설치 시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1m 이상 처마·차양 등 설치 시 건폐율에 포함, 대부분 공장이 건폐율을 최대로 하여 건축됨에 따라 공장은 외부작업, 제품·자재의 승·하차 등을 위해 처마설치가 필요 하나 설치 시 건폐율에 포함되어 실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처마·차양 등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 산정 시 일부 적용완화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허용합니다.

    최근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건축물 용도상 공동주택 내 공동 육아나눔터에 대한 설치 가능근거 미비하여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데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형태 등이 주택의 형태를 갖추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단독주택‧공동주택 용도에 포함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지붕설치 절차를 완화합니다.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면 바닥면적에 산입되어 증축허가(신고)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시간, 비용 절차 소요되는데 이에 대해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벌칙규정이 완화됩니다.

    물류창고업자는 성명, 소재지, 면적등감 등이 발생하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류창고업자의 단순 부주의나 관계법령 미숙지 등으로 변경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벌칙이 적용되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앞으로는 물류창고업 변경등록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물류시설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류창고업 등록취소 준용 규정을 명확화합니다.

    물류창고업 등록 규정은 복합터미널 등록 규정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등록취소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취소 규정을 준용 토록 하고 있어 등록취소 적용규정에 대해 혼선이 많았다고 하네요.

    이에 법령 적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 법제처 법령해석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하고, 필요시 법령개정 추진(물류시설법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토지면적 특례기간(‘17.1∼’19.1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임시특례 적용례를 완화적용합니다.

    토지면적 특례기간(‘17.1∼’19.12) 중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특례 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게 되면 일반규정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감소 등을 위해 ’17.1.1.부터 ‘19.12.31. 까지 한시적으로 토지면적 특례를 도입하여 운영한 것입니다.

    이 특례기간 내 인가를 받고 이후 변경인가를 받을 시 특례적용이 배제되어 개발이익 변동이 없는 경우 등은 오히려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게 되다 보니 이에 토지 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토지 면적이 축소되는 내용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특례적용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시 시행한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 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를 말합니다.

    개발 부담금이란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써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체육시설,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가 부과하는 부담금의 일종으로 개발차익의 20% 또는 25%를 국가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특례 종료로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1500㎡에서 990㎡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2500㎡에서 1650㎡이상으로 일반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라등 다중주택의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원래는 다가구주택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입법취지로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장려하였습니다.

    해서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해 1개 층을 추가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규정은 2018년 06월 21일 법제처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법령해석에 의해 다중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고 난 이후에 1층 주차장을 주택층수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국토부에서 1층 필로티 주차장 설치시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가구주택과 달리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중주택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는 주차장과 같은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포함되고, 비록 해당 층의 일부만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가구주택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장려하는 한편,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해 1개 층을 추가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밀집지역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가구주택에 대한 특례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특례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법령해석에 의해 다중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언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다중주택 1층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이 「건축법 시행령」 제1호나목3)에 따른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다중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 및 주택 외 용도 사용 시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
    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00

    또한 공장의 경우 처마·차양 등 설치시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 공장의 경우에 차양, 처마 등의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략 1m 폭 내외로 설치를 하여 증축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는 불이익을 피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건폐율 산정에 제외된다고 한다면 처마, 차양 등의 설치에 있어서 보다 넓은 폭으로의 설치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지면적 특례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체육시설 등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등에 있어서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개발 차익의 20%~25%를 국가에 납입해야 하는데 이때 개발면적 만큼은 특례를 주어 개발 부담금을 줄여주었습니다.

    이 토지면적 특례기간이 종료가 되었는데 이에 토지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토지면적이 축소되는 내용의 변경인가에 대해서 특례적용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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