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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7]국토교통위원회 17명생환, 계류중인 주택법, 감정원법 재기 가능/ 여당 압승, 재건축 단지 단기 투자 위축, 장기플랜으로, 다주택자 매물 나올까/ 통합공공임대주택기사읽기 2020. 4. 18. 08:26728x90
국토교통위원회들중 17명이 이번 총선에서 생환하였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수순에 있던 10여건 법안이 21대 재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네요.
국토위 30명 중 17명 생환…계류된 주택법·감정원법 등 탄력받을까
총선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건설·부동산 업계는 새롭게 구성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류된 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법안들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토위에는 현재 주택법과 한국감정원법 등 여야 이견을 조율한 법안 10여 건이 총선으로 인해 계류 중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중 10명, 미래통합당 12명 중 6명, 무소속 1명 등 국토위 전체 현역 위원 30명 중 17명이 이번 총선에서 생환하면서, 20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더라도 21대 국회에 재상정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류중인 주택법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 도입 △분양가상한제 적용 조건 변경 △전매 제한 위반 시 제재 강화
계류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시 동절기 퇴거를 제한하고 손실보상과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체에 세입자 참여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법' '광역교통법' '항공사업법' '항공보안법' 등이 소위 차원에서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 중에도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한국감정원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이 국토위 소위에서 계류중이라고 합니다.
여야 모두가 이들 법안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들을 21대에 재상정하기보다는 20대 막판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여야 국토위 관계자들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여야가 이미 선거 전에 충분히 협의했던 법안들"이라며 "원내 협상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국회에서 털 것은 털고 가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압승으로 재건축 단지들의 단기로 접근하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사그러 들겠네요. 재건축 단지들의 조정은 총선전에도 계속 진행되었는데 앞으로 더 조정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규제 완화 물건너갔다"…여당 압승에 사업 추진 동력 잃은 재건축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고 지역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재건축 이슈가 많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승리했으나, 정부의 재건축 규제 기조를 돌리기에는 힘들지 않겠냐는 시장 참여자들이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나마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 대의원은 "조합원 몇몇과 얘기를 했는데 다들 걱정하는 분위기"라면서 "칠순이 다 돼가는 조합원은 죽기 전에 새 아파트 들어가긴 어렵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초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동력이 꺾이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현재 서울의 대표적인 초기 재건축 단지는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14단지와 마포구 성산시영,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등으로 모두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이거나 신청해 추가 검증을 기다리고 있는 곳들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단기간에 끝날 사업이 아니기에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이지 재건축 사업 자체의 환경이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단지에 대한 투자는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압승으로 재건축 단지들의 단기로 접근하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사그러 들겠네요. 재건축 단지들의 조정은 총선전에도 계속 진행되었는데 앞으로 더 조정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한 초기 재건축 단지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기대감'이 사라진 거지 사업 환경은 똑같다"면서 "단기로 보고 들어온 투자자는 속이 쓰리겠으나, (총선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여당압승으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해놓거나 전세를 끼거나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우회를 해놓은 상태이기에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을 거 같습니다.
여당 압승에 마음 급해진 다주택자들 "팔까 말까"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세금 압박 등 부동산 정책이 더욱 강화될 거라는 우려될 것으로 걱정하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주거복지 확대 방안 기조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여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늘어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규제 정책 방향에 확신이 선 만큼 다주택자들에게는 더 불리해진 상황이긴 한 거 같습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총선 결과에 실망한 다주택자들이 4~5월에 매물을 본격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매수자들은 경기 침체 등으로 관망세가 커지면서 집값 리스크는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부 정책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어서 집값은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네요.
한편 다른 전문가는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으로 과열된 상태에서 코로나19 등 충격을 받은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거래가 두절된 가운데 가격도 약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을 시도해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빨라 보유세 부담은 줄지 않을 것"이라며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커 5월 말까지는 다주택자들이 던지는 절세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직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주택자들의 동요나 매물 던짐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증여등으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운 터라 그렇게 매물이 나올까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을 시도해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빨라서 보유세 부담은 줄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부가 타켓으로 잡은 것은 다주택자들이지 1주택자들이 아니기에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은 것을 정부가 바라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보유세가 무거워 매물로 내놓는 일은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절세등을 이유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앞서 얘기 했듯이 임대사업자 등록 및 증여 등으로 대책을 세워놓은 상황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물을 내놓을 것이나 이 또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절세 매물은 이미 시장에서 소화가 된 상황"이라며 "통상 부동산 거래에 걸리는 시간이 두 세달임을 고려했을 때 6월 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며 다주택자 급매물로 인한 가격 하락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다.
이어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으로 크게 동요하지는 않는 듯 하다"며 "오히려 전세를 끼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등 우회로를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구임대,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뉜 공공임대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단일 명칭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상속, 소송, 혼인으로 인한 분가 등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도 손을 봤다고 하네요.
공공임대주택 하나로 통합…내년 상반기 입주자격 공개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겠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788
영구임대,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뉜 공공임대주택이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단일 명칭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국민·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20년 04월 17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한편 현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행복주택 100% 이하, 국민임대 70% 이하, 영구임대 50% 이하)으로 나뉜 입주자격과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새로 짓는 주택은 올해 사업승인과 착공이 예정된 과천지식정보타운 610가구, 남양주 별내 577가구부터 통합형으로 공급하고 기존 재고분 공공임대주택도 추가 연구를 통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통합 모델을 적용한고 하네요.
특히 상속,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주택처분이 지연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돼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공동상속인 간 소유권 분쟁 등으로 소송이 길어져 6개월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예외 인정을 받기 어려워 공공임대주택 임차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사례가 있어서라고 하네요.
이와 함께 세대원이 혼인을 위해 분가할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출신고를 한 경우에만 주택소유 예외를 인정한 규정도 리모델링, 임대차기간 등으로 즉시 전출이 어렵다고 입증되면 전출 불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 산정을 유예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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