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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7]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증권사,보험사 대상 사상 첫 직접대출/ 회사채AA-이상 담보로 10조규모로 대출/ 증권사, 여신채 확대요구/ 보험사, 불필요
    기사읽기 2020. 4. 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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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증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사상처음으로 직접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10조 규모로 증권사,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네요.

    한은, 증권·보험사에 첫 10조 직접 대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17020020

    한은, 증권-보험사에도 회사채 담보 대출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16/100695188/1

    한은, 은행 아닌 증권ㆍ보험사에 회사채 담보로 사상 처음 대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161753731271?did=NA&dtype=&dtypecode=&prnewsid=

    보도자료 -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7679&menuNo=200690&pageIndex=1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로서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하였음

    o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

    *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4조에 근거하여, 비은행금융기관은 제80조에 근거하여 대출

    o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 방식으로 운영

    o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 및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

    □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이 민간기업 발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수요(시기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리(통안증권 182 일물 금리 + 0.85%p)로 즉시 대출해 줌으로써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4.14일 현재 1.54% 수준

    o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대기성 여신제도를 미리 마련해 둠으로써 시장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임

    한국은행이 사상처음으로 증권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대출을 해줍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해진 회사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와 보험사에도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총 10조원의 특별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보험사 보다는 증권사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증권사들의 ELS ,ETN, DLS등 지수연계 파생상품들이 대량 손실로 인한 마진콜로 증권사들이 현금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 금융불안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직접 대출을 감행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에도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총 10조원 특별대출

    한국은행이 사상처음으로 증권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대출을 해줍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해진 회사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와 보험사에도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총 10조원의 특별대출을 해준다고 하네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 2020년 05월 04일부터 시행 결정

    한국은행은 2020년 04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임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2020년 05월 04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법 제80조,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할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도 대출이 가능토록 규정

    이번 조치는 한은법 제80조는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할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은의 이번 조치는 역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조치 사항입니다.

    한국은행 외환위기 당시 한국증권금융(2조원)과 신용관리기금(1조원)을 통한 간접 지원

    한은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2월에도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은법 80조’에 근거해 한국증권금융(2조원)과 신용관리기금(1조원) 등 은행 외 공적 기관에 대출을 해준 적이 있지만 증권사나 종금사 같은 민간 금융사 대상이 아닌 간접적인 대출 지원방식이었습니다.

    즉, 이번처럼 증권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회사채를 담보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보통 한국은행, 은행만을 통로로 적격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해줘

    한은은 그동안 은행만을 통로로 적격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대형 증권사들은 부동산 관련 대출의 자금 조달 문제, 주가연계증권(ELS) 운용 손실 등이 불거지며 신용경색 우려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권사 등의 자금 조달 우려가 불거지자 2020년 04월초 이주열 한은 총재는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시사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04월 16일 한국은행은 “회사채 시장이 최근 다소 진정됐지만 금융기관의 자금 사정이 언제는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한 안전장치”라며 “정부(금융위원회)도 이에 동의했다”고 하면서 특별대출을 밝혔습니다.

    2020년 04월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키로

    한은은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하고 은행은 물론 15개 증권사, 6개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 회사채(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가 갖고 있는 일반 기업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잡으면 한은이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해 주는 방식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가 갖고 있는 일반 기업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잡으면 한은이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는 ‘통화안정증권 182일물 금리(0.69%)+0.85% 포인트’로 지난 14일 기준 1.54%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은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과 한도 소진 상황에 따라 연장이나 증액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한국은행이 회사채를 사들이는 것으로 양적완화에서 질적완화정책 수순으로 넘어가는 듯 합니다.

    나중에 한국은행이 주식도 매입하겠다고 하는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 담보로, 담보 인정가액 범위 안에서 대출금을 신청하면 한은이 빌려주는 방식

    이번 대출은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를 담보로 맡기면서 담보 인정가액 범위 안에서 대출금을 신청하면 한은이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증권사들 코로나19 여파로 기초지수가 폭락해 대규모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발생하면서 급전이 필요

    증권사들은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주가연계증권(ELS) 기초지수가 폭락하면서 대규모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발생하면서 급전이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원유 ETN(상장지수증권)의 경우에는 2020년 04월 16일 첫 매매 금지되기도 하였고, 세계 증시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발생한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규모가 1조원을 넘긴 가운데 실제로 원금 손실이 확정된 ELS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려가 현실되나... 원금 손실 ELS 속속 등장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2/202004120023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원유 ETN, 오는 16일 첫 매매 금지…17일 재개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4/202004140337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이에 증권사들은 기업어음(CP)을 대거 처분하면서 CP 금리가 급등하게 되었고 기업들은 CP금리 급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증권사들이 회사채를 대거 팔면 시세가 싸지는 문제가 있는데, 한국은행이 회사채를 담보로 받아 대출을 해 주면서 증권사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증권사의 자금 운용에 대한 리스크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것이라 좀 씁쓸하게 느껴지네요.

    이러다가 증권사중에서도 좀비기업들이 나타나는게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증권,보험업계 실효성에 의문 표해, 담보 범위 너무 좁아

    증권·보험업계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이 하나 더 늘어난 것에 반색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선 증권업계는 담보 범위가 너무 좁다고 지적하는데 증권사가 담보로 제공 가능한 AA-이상의 회사채 보유량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의 호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하네요.

    대체로 증권사는 회사채보다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물을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로 확대해 주면 더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민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크레딧 시장 경색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유동성 문제에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증권사가 담보로 제공 가능한 AA- 이상의 회사채 보유량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담보물을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로 확대했으면 더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증권사는 회사채보단 여전채 보유 비율이 높다.

    한광열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자기자본의 25%까지만 대출해 준다는 점에서 중소형 증권사들에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다"며 "대폭적인 지원은 아니고 정말 급한 불만 끄는, 단기적인 자금 융통을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금리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면서 "이것만 봐도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둔 것 같다"고 밝혔다.

    한은, 은행 아닌 증권ㆍ보험사에 회사채 담보로 사상 처음 대출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161753731271?did=NA&dtype=&dtypecode=&prnewsid=

    보헙업계, 새로운 회계제도 앞두고 자산만기 늘리는 추세, 만기 6개월 대출 받을 이유 없어

    보험업계는 새로운 회계제도를 앞두고 자산 만기를 늘리는 추세여서 만기 6개월짜리 대출을 받은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들고 있는 채권은 대부분 장기 국공채이기 때문에 만기가 짧을수록 유리한 회사채 담보 대출 제도는 이용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하네요.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은 장기 상품이라 평소 유동성 관리가 금융당국에 의해 철저히 이뤄진다"며 "보험계약 해지가 보험사가 망할 만큼 대량으로 이뤄지지 않는 한 한은의 대출 제도를 이용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산 만기를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6개월 만기 대출은 애초 고려 사항이 아니고, 담보도 보험사와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은, 은행 아닌 증권ㆍ보험사에 회사채 담보로 사상 처음 대출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161753731271?did=NA&dtype=&dtypecode=&prnewsid=

    한은은 추가적 신용보강 장치가 없어 대출 담보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한은은 추가적 신용보강 장치가 없어 대출 담보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금리가 1.5%대인데 회사채(3년, AA-) 금리가 1.7%, 기업어음(3개월, A1) 금리가 2.1% 내외인 것과 비교해 높지 않다”고 밝히면서 "대출담보를 우량 회사채에 한정한 것은 별도의 외부 신용보강 장치가 없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회사채 시장의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중앙은행의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납세자인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중앙은행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인데 이런 제도를 신설한 것 부터 금융시장 안정화를 빌미로 이미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에도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총 10조원 특별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2020년 04월 16일 임시회의를 열어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고 2020년 05월 0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할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도 대출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법에 근거하여 영리기업에게도 대출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외환위기 당시에도 한국증권금융(2조원)과 신용관리기금(1조원)을 통한 간접 지원을 해줬고, 은행만을 통로로 적격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해 줬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험사와 증권사에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지정한 대상 금융기관으로

    o (은행) 국내은행 16개 및 외은지점 23개(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

    o (증권)

    ①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② RP매매 대상기관,

    ③ 국채전문딜러(PD)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5개 및 한국증권금융

    o (보험) 한국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6개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보험사 6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회사채 보다는 보다 안정적인 국공채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보험사들이 신용경색을 일으킬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제 한군데 남은 증권사인데 실제적으로 한국은행은 이 증권사를 지원하기 위해 구색을 맞췄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증권사들은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세계 증시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발생한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규모가 1조원을 넘긴 가운데 실제로 원금 손실이 확정된 ELS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증권사들은 코로나19 여파로 기초지수가 폭락해 대규모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발생하면서 급전이 필요하게 되는데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어음(CP)을 대거 처분하면서 CP 금리가 급등하게 되었고 기업들은 CP금리 급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증권사들이 회사채를 대거 팔면 시세가 싸지는 문제가 있는데, 한국은행이 회사채를 담보로 받아 대출을 해 주면서 증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증권사들은 여신채를 많이 가지고 있지 우량 회사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증권사측에서는 여신채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추가적인 신용보강장치가 없어 대출 담보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겠지만 증권사는 이렇게라도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버텨야 하는데 한국은행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경우에는 여론의 반발이 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19사태는 천재지변이라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사업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인데 이런 손실에 대해 정부가 어느정도 리스크 햇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준 것까지는 좋으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시선을 달리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거꾸로 그만큼 증권사의 보유 자산등을 살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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