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05.21]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국토교통부/ 2023년 이후 매년 25만가구 공급/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 /시공사 분양가 보장 제안 금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의지
    부동산공부 2020. 5. 21. 12:00
    728x90

    2020년 05월 20일 국토부에서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불법전매 적발시 10년간 청약제한하고 분상제 지역은 최대 5년을 거주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2. 2023년 이후 매년 25만가구를 공급합니다.

    3. 상한제에 맞춰 가산비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4. 재개발, 재건축 등에 있어 시공사들이 "분양가 보장"등의 제안을 금지시키도록 한다고 합니다.

    5.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6.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개발시 공공임대를 최대 30%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7.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8.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재 입법화 하겠다고 합니다.

    200521(조간)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주택정책과).hwp
    0.31MB

    보도자료 - 국토부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 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91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지속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맞춤형 대응 강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전담조직 등을 통한 거래질서 관리 강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및 수도권 30만호 조기화

    ▪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주택·토지 시장질서 정립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내실화

    - 공시가격 현실화, 청약 全 과정 체계적 관리,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가시화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및 ’20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주거급여 약 113만 가구 지원 및 구입․전세자금 대출 29만가구 지원

    -비주택 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및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본격 추진, 쪽방촌 등 낙후 주거공간 재창조

    -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1인 가구 주거지원 및 빈집 관리 강화

    ▪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

    - 공동주택 하자관리·성능향상 등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 강화

    - 장수명 주택, 모듈러주택, 스마트홈 등 미래형 주택 기술 실증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가 여전히 남아있어 안정기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년 주거지원 계획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총 163만 가구에 대한 지원 추진 계획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총 163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14.1만호(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 공공분양 2.9만호 등 공공주택을 21만호 공급

    그러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14.1만호(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 공공분양 2.9만호 등 공공주택을 21만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상향(’19년 중위소득 44%→’19년 45%)하여 지난해보다 8.7% 증가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9만명에게 수요자별 맞춤형으로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지원을 추진하는데

    이를 위해 올해 재정(1.7조) 및 주택도시기금(29.6조)에서 총 31.9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인구 구조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주택 수요 변화를 반영해 중장기(2020~2024년) 공공택지 수급 계획을 올해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구구조 등 정책 여건 변화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 수급 분석 결과에 따라 중장기적 택지 공급 조절 필요성과 규모, 향후 임대주택 용지 등 종합적인 택지 확보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말에 나올 5년 단위 공공택지 수급 계획은 대규모 토지 확보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인구 구조 등 정책 여건 변화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시대 변화에 맞춰 대규모 신도시보다는 서울 주변에 미니 신도시를 신속히 공급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최대 5년 의무거주 추진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5/518080/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관리 체계 강화 및 안정적 수요 관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최대 5년 의무거주 추진

    2019년 12.16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부과(최대 5년)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합니다.

    * 2019년 12.16대책의 후속 입법 으로 국토부 소관 (주택법) 불법 전매시 청약제한 강화(청약제한 없음 → 10년간 제한)(민간임대특별법)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

    주택시장 모니터링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협의체 정례화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장상황에 선제적·즉각적으로 대응, 각종 개발사업을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국토부-서울시 협의체 정례화, 2020년 05월 13일)

    *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2020년 05월20일 지정)과 같이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성행이 우려되는 경우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분양가 관리를 위해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 마련(‘20.5), 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및 지자체 교육(‘20.6) 시행

    분양가 관리 부문에서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을 2020년 05월에 마련하고, 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및 지자체 교육을 2020년 06월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기적 심사현황 점검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분양가심사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하네요.

    실거래 신고기간 30일로 단축(2020년 02월 시행),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2020년 03월 시행), 상시 조사체계 운영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60→30일, ’20.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20.3) 등 실거래 조사 기반 구축, 상시 조사체계 운영(‘20.2~)으로 이상거래, 불법행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주택공급 조기화 및 공급기반 강화

    ’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 + α 주택공급 기반 구축 본격 추진,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수도권 도심 내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 + α 주택공급 기반 구축 본격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등 관련 제도개선을 연내 완료하고,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2차공모,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공모,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시범사업 등 사업 본격화를 위한 공모 및 시범사업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30만호 신속 추진

    수도권 30만호 신속 추진을 위해 3기 신도시 4곳(남양주·하남·인천·고양)포함 21만호 지구지정 완료하였고 4만호는 상반기 내 지구지정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공급 확대 계획을 밝혔지만, 중장기적으로 추가 공급을 지속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정립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 조성

    임대차 신고제 도입, 선순위 보증금 관련 임대인 동의 없이도 단독·다가구 주택 가입 허용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고, 선순위 보증금 관련 임대인 동의 없이도 단독·다가구 주택 가입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06월, 보증료율 체계도 개선 계획

    또한 보증료율 체계도 개선 ‘20.6에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07월 부터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확인위해 전국 단위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등록임대 관리 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확인을 위한 전국 단위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제재 부과(‘20.7~) 방침이라고 합니다.

    2020년 06월,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설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 부동산플랫폼 상 임대물건의 등록임대 여부 표기 추진을 ’20.4월부터 추진하고 있고,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20.6월에 신설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2020년 12월, 주택관리업자 입찰 개선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개선

    공공지원민간임대에서 임차인 대표회의를 내실화하고, 2020년 12월에 주택관리업자 입찰 개선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무조건 계약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차 계약현황도 실시간으로 집계되면서 정부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보,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가 보다 명확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신고제 등 더 센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정부가 거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임대인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경우 결국 전월세에 전가돼 오히려 임차인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에 먼저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여 그동안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의 임대인 또는 재산내역 공개를 피하려는 임차인 등의 거래내역을 파악하여 이를 활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도 재추진키로 했다. 이 제도는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무조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정부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진다.

    정비사업 입찰 '분양가 보장' 못한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52089011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을 뒤흔드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의 임대인 또는 재산내역 공개를 피하려는 임차인 등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거래내역이 파악되지 않았던 주택임대차 거래 정보가 정부 전산망으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신고제 등 더 센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거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임대인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경우 결국 전월세에 전가돼 오히려 임차인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월세, 내년말부터 실거래가 신고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5/518064/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정립

    공시가격 현실화 및 부동산 청약·거래질서 정립

    2020년 고가주택 중심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2020년 10월 마련

    공시가격 부문에서 2020년 고가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2020년 10월에 마련하여 일관된 현실화율 제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제도, 예비당첨자 확대, 당첨후 거주의무기간 부여 실수요자 위주 청약 유도

    청약제도부문에서 신청 前 주택소유정보를 사전 제공하여 부적격 최소화하고, 당첨시에는 예비당첨자를 확대하여 실수요자 공급기회 확대 → 당첨후에는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여 실수요자 위주 청약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2월, 부동산 매매 전자계약, ‘공공부문 의무화 및 민간부문 활성화방안’을 마련

    전자계약부문에서 ‘공공부문 의무화 및 민간부문 활성화방안’을 마련(’20.12)하여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활성화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공공임대)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국민·영구임대

    * (공공지원) 기금 출·융자, 세제감면혜택 등 공적지원 받는 경우

    * (공공분양) 표준화된 계약서로 대량거래가 이뤄지는 분양계약부터 추진

    공시가격 현실화와 청약 질서 강화를 진행하면서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청약제도와 관련해선 예비청약자의 신청 전 주택소유정보를 사전 제공해 부적격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네요.

    또 예비당첨자를 현재보다 확대한다고 하니 현금부자의 무순위청약이 힘들어지겠네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정립

    정비사업,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2020년 12월 도시정비법 개정,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 구체화 및 처벌 기준 마련

    2020년 12월 까지 도시 정비법을 개정하여 정비사업 투명성을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 구체화 및 처벌기준 마련하고, 2020년 09월까지 고시개정을 통해 보증금·홍보 기준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2월 도시정비법 개정, 재개발사업을 통한 의무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위해 2020년 12월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재개발사업을 통한 의무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하여 세입자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20.9에 개정하여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상향하고, 공공참여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추가 확대 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07월 주택조합의 조합비 사용에 대한 총회 승인 의무화, 정보공개 확대

    2020년 07월부터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조합비 사용에 대한 총회 승인 의무화 및 정보공개 확대하고 거짓·과장 광고 방지를 위해 주요정보를 외부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말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 경쟁을 벌인 시공사들을 검찰에 고발한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2020년 초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국토부가 자체적인 처벌을 할 수 있게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최대 15%인데, 이를 최대 20%까지 높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자체 재량으로 추가 비율도 현행 5%포인트인데 이를 10%로 높이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실질적인 임대주택 비율은 최고 30%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 임대주택은 모두 SH나 LH의 공기업에 넘겨야 한다고 하네요.

    작년 말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 경쟁을 벌인 시공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초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자체적인 처벌을 할 수 있게 법령 손질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과도한 입찰 보증금과 홍보 방식에 대한 기준도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격인 국토부 시행령에선 의무비율 범위를 최대 15%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시행령을 고쳐 이 비율을 최대 20%로 높일 방침이다.

    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비율도 현행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높인다.

    실질적으로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의무 임대주택은 앞으로 모두 LH나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에 넘겨야 한다.

    공공임대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정비사업 입찰 '분양가 보장' 못한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52089011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달성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 추진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확보를 추진하고, 2020년에는 생애주기별 맞춤주택으로

    공공임대·공공지원 18.1만호(청년 4.3만호, 신혼부부 5.2만호, 고령자 1만호, 일반 7.6만호), 공공분양 2.9만호등 총 21만호를 공급하여 OECD 평균(8%) 이상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분

    2018년

    2022년

    2025년

    장기공공임대재고율(%)

    148만호(7.1%)

    200만호(9%)

    240만호(10%)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완성도 제고

    청년 주택 4.3만호,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호 공급

    맞춤형 청년주택 4.3만호(공공임대 2.9만호(건설형 1.4만호, 매입·전세임대 1.5만호), 공공지원민간임대 1.4만호) 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1천호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청년주택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건설형

    매입,전세임대

    총 4.3만호

    1.4만호

    1.5만호

    1.4만호

    그리고 일자리 연계형, 문화예술인 주택,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하고 기숙사형은 지방 대도시도 30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를 수급, 가구 내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분리지급하는 방안 마련하여 2020년 11월 사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 5.2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사업계획 승인 3만호 및 입주자모집 1만호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 5.2만호를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사업계획 승인 3만호 및 입주자모집 1만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국민임대·행복주택 2.2만호, 매입·전세임대 2.7만호, 공공지원민간임대 0.3만호

    * 고양장항(1,438호), 과천지식(645호), 위례(462호), 수서KTX(199호), 서울양원(134호) 등

    아울러 공공임대 및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입주자격이 기존에는 혼인 7년 이내였지만 이를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도록 공특법 시행규칙을 2020년 07월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를 신규 도입·공급(3천호)

    다자녀가구 전용 공공임대를 신규 도입·공급(3천호)하고, 無보증금 적용, 자녀수에 비례한 기금대출 우대금리 적용 및 대출한도 확대하겠다고 밝혓습니다.

    고령층을 위한 공공임대 1만호 공급

    고령층을 위해 무장애 설계, 고령자 생활패턴에 맞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커뮤니티시설 등을 갖춘 노인주택으로 리모델링후 공급 등 편의성을 확보한 공공임대 1만호 공급하고 복지부와 협업하여 재가요양·돌봄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혀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

    비주택거주가구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공적임대 7.6만호 공급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공적임대 7.6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건설형

    매입,전세임대

    총 5.3만호

    2.8만호

    2.5만호

    2.3만호

    그러면서 노후고시원·쪽방 등 비주택거주 가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이주 수요를 발굴하여 공공임대 이주, 반지하가구는 전수조사하여 지원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수 확대, 소득기준 완화 (중위소득 44→45%)

    주거급여는 수급 가구 수를 확대(’19년 104만가구→ ’20년 113만가구)하고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44→45%)하는 등 기준임대료에 대한 현실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8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21만호 등 총 29만호 금융 지원

    무주택 서민․신혼부부등의 내 집 마련 8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21만호 등 총 29만호 지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분

    비고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일반 디딤돌 평균 0.25%p

    신혼부부 디딤돌 평균 0.20%p

    일반 버팀목 0.20%p 인하

    2. 공유주택 입주자 전세자금 대출 허용

    3. 청년 전세자금대출 확대

    ① 신청대상 확대(25세미만→34세이하),

    ② 25세미만 대출금리 인하(최저 1.8→1.2%)

    ③ 신규 청년층(만 34세 이하)에 대한 대출한도 확대(3.5천만원→5천만원)

    4.생애주기별 대출 전환 허용 등 지원 확대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

    포용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공공임대 유형 하나로 통합, 부담능력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복잡한 공공임대 유형(행복·영구·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부담 능력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구원수에 맞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하반기, 유형 통합 선도단지 과천지식정보타운 610호, 남양주 별내 577호 사업승인 및 착공

    2020년 하반기에 유형통합 선도단지 2곳 (과천지식정보타운 610호, 남양주 별내 577호)을 사업승인 및 착공하고, 2021년 상반기까지 공급기준·임대료 등 유형통합 세부기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매입 약정제 등을 통한 매입임대 입주기간 단축

    그리고 민간플랫폼 협업 등을 통한 공공임대 정보 접근성 제고하여, 민간매입 약정제 등을 통한 매입임대 입주기간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취약계층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지원사업과 공공임대와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연계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선정하겠다고 합니다.

    코로나19지원으로 LH 영구임대 입주자(13.3만호)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 간 납부 유예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지원으로 LH 영구임대 입주자(13.3만호)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 간 납부 유예(대구·경북 3~8월, 전국 4~9월)하고 1년 간 분할 납부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구·경북은 공공임대(8.5만호) 임대료를 3개월 간(4~6월) 50%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

    낙후된 주거공간의 재창조

    구분

    설명

    쪽방촌·노후아파트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쪽방촌 정비(지구지정 : 영등포 ’20.7, 대전 ’20.12)

    붕괴 우려 노후아파트 긴급 정비(영등포, `20.6) 추진

    노후 영구임대

    (’20.11 ) 우수디자인·지역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유형통합 단지로 재생하고 공급호수 확대(시범모델 마련 및 선도지역 선정)

    역세권 불량주거지

    (‘20.下) 대학가·역세권 등의 노후 고시원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숙박업소 등도 리모델링하여 1인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

    빈집·방치건축물

    (’20.11)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철거비용 지원,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의무화

    (’20.06)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시범사업 5곳)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임대의 가구원수별 적정 대표면적 산정 및 소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 오피스·상가 공실을 활용한 1인 공공임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06월 다중주택 허용규모 확대, 바닥면적 330㎡→ 660㎡, 3개층→ 4개층

    소형 공공공임대 공급확대 등,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원 펀드 도입하기로 하고, 다중주택 허용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 강화

    구분

    설명

    하자관리

    (‘20.10) 사전방문·품질점검에 따른 하자 범위‧기준, 점검시기・방법 등 마련, 중대 하자는 사용검사 전 보수 완료

    (‘20.06) 부실시공업체는 감리 인력 추가 투입

    (‘20.12) 하자심사분쟁조정委에 재정 기능을 신설하여 분쟁 해소의 신속·완결성 강화

    층간소음

    (‘20.06) 층간소음 사후 측정·확인 방안 마련

    ‘층간소음 성능 센터’ 신설 등 측정 신뢰도 확보 방안 검토

    입주자 권리

    (‘20.10)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주체 선정 절차·내용 공개 의무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공제보장금액 상향 검토

    (‘20.10) 대수선, 증축·증설 등 입주자 동의 요건 완화, 돌봄시설 설치 의무화(500세대 이상) 등 입주민 편의 제공

    (‘20.10) 공동주택 회계감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이수 의무화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인 추천제 확대 검토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주택 기술 개발·실증

    구분

    설명

    장수명주택

    (‘20.12) 실증단지 평가 등을 통해 필수 설계요소를 도출하여 주택건설기준 개정

    인센티브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모듈러주택

    (‘20.6) 실증단지 평가 등을 통해 인·허가 간소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

    LH 사업 중 일정 물량 모듈러주택으로 공급하여 확산 지원

    이를 위해 ’20년 세종 행복도시 63UR1 등 3개 지구 600호 추진

    제로에너지주택

    ‘25년 제로에너지인증 수준 공동주택 의무화를 위해 중간단계 목표 설정(액티브 기술 확대 등)

    스마트홈

    (‘20.07)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술기준 정비 및 플랫폼 등 기술개발 착수, 고령자 대상 헬스케어 실증단지 구축

     

    댓글

치로의 경제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