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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2020.05.06
보도자료 -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855
향후 3년간(`20년~`22년) 수도권 입주물량은 年 22.4만호, 서울은 年 7.2만호로 예년(`10년~`19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
ㅇ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은 예년대비 12.7%, 서울은 35.3% 증가 전망
* 오피스텔 포함 시 향후 3년간 수도권 年25.7만호, 서울 年9만호 공급
□ `23년 이후 수도권의 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 필요
ㅇ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위축 우려 불식 및 경기회복 시 수요증가에 대비 필요
* `08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서울 주택공급은 `09년부터 감소, `13년부터 회복
서울 APT공급(만호) : (`08)5.3→ (`09)2.4→ (`10)2.6→ (`11)3.8→ (`12)2.6→ (`13)3.4
ㅇ 특히, 공급부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 도심의 경우 유휴부지 활용, 장기 지연중인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 등 검토 필요
-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추세를 고려한 수급대응 방안도 마련
* (1∼2인 가구 비중) (`17) 55.2%→ (`18) 57.4%→ (`27) 63.7%→ (`37) 69.1%→ (`47) 72.2% (통계청, `19.12)
ㅇ 아울러, 수도권 30만호의 분양 및 입주를 앞당기는 것도 함께 추진
국토부가 2020년 05월 06일 수도권에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후속 조치로 발표를 이번 방안을 발표한게 아닌가 싶네요.
2018년 발표 이후 주택 공급에 대한 수치상으로 크게 늘어난 부분 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겠다는 의도로 읽혀지네요.
재건축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자제하였고,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지에 정부가 나서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하면서 규제를 풀어주고 풀어준 규제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해서 대부분 공공 임대 물량으로 채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2020년 05월 0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수도권 주택공급은 안정적이고 3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이행중이고, 향후 3년 공급 전망도 안정적이지만 이후 공급기반 강화도 선제적 추진 필요가 있다고 하여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위축 우려 불식 및 경기회복 시 수요증가에 대비 필요가 있어서라고 국토부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부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 도심의 경우 유휴부지 활용, 장기 지연중인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추세를 고려한 수급대응 방안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수도권 30만호의 분양 및 입주를 앞당기는 것도 함께 추진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왜 국토부에 발표하는 입주 물량과 민간에서 얘기하는 입주 물량은 틀릴까요?
아래는 부동산 지인의 입주물량 차트입니다.
부동산 지인과 국토부에서 발표한 APT 입주물량을 단순 비교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부동산 지인이 말하는 입주물량 통계는 통계청과 국토부 등 정부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말이죠.
수도권 입주물량
20년
21년
22년
국토부 (APT)
19.3
13.4
15.6
부동산지인 (APT)
(경기도 + 인천)
11.5 + 1.9
9.5 + 1.6
6.3 + 2.8
서울 입주물량
20년
21년
22년
국토부 (APT)
5.3
3.6
5.0
부동산지인 (APT)
4.8
2.2
1.4
국토부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계속 동일한 스텐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서울, 수도권 부동산 상승 심리중 하나인 공급부족에 대해서 정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계자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원하는대로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기관에서 제공해주는 공통의 각종 통계 자료들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정보를 확인하면서 정부와 민간은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꾸준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바로는 정부가 말하는 공급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세권 청년 주택, 임대 주택 등을 포함하여 얘기를 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실거주로 분양등을 통해 소유하고자 하는 주택들에 대한 니즈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영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3년 이후 수도권의 주택공급 안정세 공고화⇨ 수도권 주택 공급량 年 25만호 +α 수준 유지
"공공재개발 활성화"라고 부제를 달면서 LH와 SH 등이 주도하여 공공목적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 지정하여 각종 규제에서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겠다고 하네요.
준공업지역 내 공장, 국공유지 활용, 코레일 부지 등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수도권 30만호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재개발 활성화
- LH․SH 사업참여 및 주택공급활성화 지구 지정
소규모정비 보완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가 제도개선
- 공공기여시 민간 소규모 재건축 지원
역세권 민간사업
- 용도지역 상향 등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전 부지 활용
- 민관합동 공모를 통한 앵커조성 등
오피스 공실 등을 1인용 공공임대로 용도변경
국공유지 활용
- 문화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코레일 부지 활용
- 역세권 우수입지 활용공공임대 건설
공공시설 복합화
-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사유지 개발 공공기여
- 사유지 용도지역 변경시 기부채납
수도권 30만호 조기화
- 3기 신도시 등지구지정 완료
- 지구계획·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트랙 적용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지속공급
- 향후 77만호 공급
- 일부 공공택지에서 사전 청약제 시행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재개발,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 (주택법 개정 필요)
서울 내에는 총 531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데 주거여건이 열악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일부 재개발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조합설립도 못하고 정체 중입니다.
이 사업에 LH와 SH가 공공참여를 통해 오랫동안 멈춰져 있는 재개발 사업을 재개하고, 旣추진중인 사업의 속도를 높여서 도심 내 주택공급 보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LH와 SH가 오랫동안 재개발 사업이 지연된 사업장에 참여하여 공공목적의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아래와 같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 지원 강화
① 조합원 재산권 보장
② 저소득층 조합원 분담금 대납
③ 조합원 중도금 및 이주비 부담 완화
세입자 지원 강화
①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재정착 지원 강화(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② 영세상인 계속 영업 지원(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
사업성 보완 및 신속한 사업 추진
①"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하여 도시․건축규제 완화(주택법 개정)
② 사업기간을 종전 재개발 사업의 절반이하로 단축
③ 재개발 사업에 지원되지 않던 금융지원 등 사업지원 강화
주택공급활성화지구
ㅇ (용도지역 상향) 2종 주거→ 3종 주거, 주거→ 준주거 등으로 상향
ㅇ (용적률 완화) 필요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일부 초과하도록 허용
ㅇ (기부채납 완화) ①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 ②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
* 현재는 증가하는 용적률 상향시 증가하는 용적률의 1/2을 공공임대로 기부채납
※ 지자체 전담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 심의를 거쳐 개별 사업지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완화 및 기부채납 비율 적용 예정
ㅇ 서울시에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전담 도시계획 수권소위 운영 예정(LH․SH가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의 도시계획 심의)
ㅇ 국토부 및 서울시에 각각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심의하는 통합심의 위원회 설치 (LH사업→ 국토부 심의, SH사업→ 서울시 심의)
ㅇ 공공시행자는 전체 공급 물량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므로 일부 사업성 보전을 위해 분상제 미적용
ㅇ 다만, 공급가격은 HUG 고분양가 관리가격 수준으로 결정
□ 실수요자 보호
ㅇ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내에서 공급하는 일반분양분은 최대 10년 전매제한 및 최대 5년 거주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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