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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8]아파트 프리미엄 학세권이 가장 높아/ 실수요자 수도권 이동, 서울내 중소형 위주 주택 수요 높아/ 이주자 택지 분양권 딱지거래 취소소송/ 오피스텔청약 30대높아기사읽기 2020. 5. 28. 07:45728x90
아파트 프리미엄 중에서는 한강 조망권 < 역세권 < 학세권 으로 "학세권"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하네요.
한강보단 역세권, 그위에 '초품아'…같은 단지내 2억 차이
집값을 주도하는 '프리미엄'으로 한강을 바라다보는 ‘조망권’, 지하철역 옆 ‘역세권’, 학교 인근 ‘학세권’ 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동산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은 "학세권"이라고 하네요.
2020년 04월말 확정된 아파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특정 단지에서 비교를 해보니 학세권 이 가장 높은 공시가격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잠실엘스, 84㎡(이하 전용면적) 꼭대기 층 기준, 한강조망보다 역세권이 공시가격 1600만원 더 비싸
한강조망권 동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0분정도 걸리는데 주택수요자는 한강조망권을 누리지 못하는 대신에 출근 시간 10분을 아끼는데 2100여만을 더 쓴다고 하네요.
5600여가구의 잠실엘스. 한강 옆이고 지하철 2호선이 지난다. 84㎡(이하 전용면적) 꼭대기 층 기준으로 한강 조망이 나오는 동의 올해 공시가격이 14억9100만원이다.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옆 동 공시가는 15억700만원이다. 역세권이 1600만원 더 비싸다
한강 조망권 동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걸린다. 주택 수요자는 한강 조망권을 누리지 못하는 대신 출근 시간 10분을 아끼는 데 2100여만원을 더 쓴다는 말이다.
잠실리센츠, 84㎡(이하 전용면적) 기준 한강조망 보다 역세권이 1500만원 더 비싸, 학세권은 역세권동 보다 4400만원 더 비싸
잠실엘스 옆 리센츠도 한강을 바라보다는 것보다 잠실새내역에 붙어 있는 곳이 공시가격이 1500만원 더 비싸다고 하네요.
그리고 리센츠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들어서 있는데, 초등학교 정문 앞동이 한강조망보다 5900만원, 역세권 동보다 4400만원 더 비싸다가 하네요.
잠실엘스 옆 리센츠,잠실새내역 옆 동 84㎡ 공시가가 14억6200만원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동 14억4700만원보다 1500만원 더 높다. 시세 2000만원 차이다.
리센츠에 초·중·고 학교가 모두 들어서 있다. 같은 84㎡ 꼭대기 층으로 초등학교 정문 앞 동의 공시가격이 15억600만원이다. 한강 조망권 동보다 5900만원, 역세권 동보단 4400만원 높게 평가됐다. 시세론 7800만원과 5800만원이다.
잠실엘스, 리센츠 과거엔 조망권 공시가격이 더 높았으나 한강 조망이 북향, 주방에서 바라보는 구조
잠실엘스와 리센츠는 과거, 조망권 공시가격이 더 높았다가 리센츠는 2018년, 잠실엘스는 올해부터 역전되었다고 하네요.
이는 잠실일대 아파트 한강 조망권이 남향이 아닌 북향이고, 거실에서 조망하는 것이 아닌 주방을 통해서 조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실엘스에선 지난해만 해도 조망권 공시가격(11억7600만원)이 1600만원 더 비쌌다. 리센츠에선 2017년까지 한강 조망권이 우세하다 2018년 같아진 뒤 지난해부터 역세권으로 기울었다.
잠실 일대 아파트의 한강 조망권이 남향이 아니고 북쪽으로 주방 등에서 일부 제한적이라는 한계도 있다. 거실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는 조망권이면 얘기가 다를 수 있다는 말이다. 아쉽게도 한강 주변에 남향 한강 조망권과 지하철 역을 모두 갖춘 대단지가 없다.
다른 아파트들도 역세권보다 학세권이 더 비싸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도 초등학교가 옆에 있는 동이 더 비싸고,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도 초등학교가 옆에 있는 동이 더 비싸다고 하네요.
리센츠만이 아니라 다른 단지들에서도 역세권보다 초등학교 옆이 더 잘 나간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에서 83㎡ 공시가격이 초등학교 옆 11억8200만원, 5호선 올림픽공원역 옆 11억7500만원이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도 초등학교 옆이 20억4700만원으로 7호선 반포역 18억9100만원보다 1억5600만원(시세 2억800만원) 더 높다.
부동산의 프리미엄중 대표적인 조망권, 역세권, 학세권 에서 최근에는 학세권이 더 비싸게 책정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세권"이 가장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단지만 비교할께 아니라 전반적인 수요와 입지를 볼때는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지하철역에 가까운 입지의 아파트가 더욱 비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비교한 단지들은 강남권 단지들로 입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다른 지역과는 다른 높은 가치를 가진 지역이기에 이들 지역내에서는 "학세권"이 더 높게 나타난다 할 수 있지만 서울, 수도권 등에서 보자면 여전히 "역세권"이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의 규제속에서 서울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수도권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도권으로 밀려나면서 수도권 집값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강남 때리기'에…수도권 집주인만 웃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5267825e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들이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와중에 코로나19사태와 겹치면서 2020년 서울 집값은 내렸지만 수도권 아파트값은 폭등하였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서울에서 집을 사기 어려운 수요자들이 수도권으로 밀려나면서 이 수요자들이 수도권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2020년 5월 중순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0.12% 하락/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집값 3.2% 상승
2020년 05월 27일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해보면 올 들어 5월 중순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0.12% 내렸습니다.
이 기간동안 전국 매매가가 1.92% 상승하였는데 지방 아파트값이 0.70% 상승한 반면, 전국 집값을 끌어올린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들의 수도권 집값이 3.20% 상승하였습니다.
구분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
지방
2020년 05월중순까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율
-0.12%
3.2%
0.7%
서울 -0.12% 하락 원인, 강남 아파트 하락폭이 커
서울 집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에는 강남 아파트값 하락세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서초(-2.35%) 강남(-2.35%) 송파(-1.69%) 등 강남 3구의 가격 하락폭이 매우 컸다. 이밖에 강동구(-0.09%) 광진구(-0.07%) 양천구(-0.01%) 등도 값이 떨어졌다. 반면 비교적 6억원 이하의 저렴한 주택이 많은 구로(1.34%) 강북(0.90%) 노원(0.85%) 도봉(0.80%) 관악(0.62%) 등은 되레 집값이 뛰었다.
전문가들, 서울에서 집사기 어려운 실수요자들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매매, 서울내에서도 소형, 중소형 위주 주택들 높은 수요 보여
전문가들은 서울에서 집을 사기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대출 규제가 거의 없는 6억원 이하 아파트가 씨가 마르면서 수도권으로 밀려난 것으로 지난해 12·16 대책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지만, 이른바 '갭 메우기' 장세로 인해 대출 규제가 거의 없는 6억원 이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비교적 저렴한 곳에서 거주하던 젊은 층들이 외곽지역에서도 집을 사기 힘들어 지자 경기도나 인천으로 옮겨가고 있고, 서울 지역내에서도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소형이나 중소형 위주의 주택은 여전히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 집을 사기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서울에 대출 규제가 거의 없는 6억원 이하 아파트가 씨가 마르면서 수도권으로 밀려났다는 얘기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지만, 이른바 '갭 메우기' 장세로 인해 대출 규제가 거의 없는 6억원 이하 아파트 가격이 치솟았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 비교적 저렴한 곳에서 거주하던 젊은 층이 이젠 외곽지역에서도 집을 사기 힘들어 경기도나 인천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서울 지역 집값이 많이 내리긴 했지만 실수요자들이 많은 외곽에서도 소형이나 중소형 위주의 주택은 여전히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 대형면적 위주 아파트가격 하락, 소형 면적 주택가격 상승
실제로 서울 지역에선 대형 면적을 위주로 아파트값이 내리고 있지만, 오히려 소형 면적 주택 값은 오름세라고 합니다.
구분
102㎡ 초과 135㎡ 이하
135㎡ 초과
40㎡ 초과 60㎡ 이하
상승폭
-0.05% 하락
-1.24% 하락
0.35% 상승
4억원대 아파트는 5억원대 ~ 6억원대로 상승세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양새
그렇다 보니 최근 4억원대 아파트는 5억원대로, 또 6억원대로 상승세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구로구의 경우에도 지난해 하반기에 5억원대였는데 최근에 6억원대가 되었고, 강북구도 전용 84㎡ 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4억대였는데 2020년에는 5억원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서울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인 구로구 구로동 두산위브아파트의 경우 전용 57㎡ 기준 지난해 하반기 5억원대 초반이던 것이 최근 6억1000만원에 팔렸다. 몇개월 사이에 1억원 넘게 가격이 오른 것이다. 강북구 미아동 현대아파트는 지난해 말까지 전용 84㎡가 4억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들어선 5억원대를 넘어서 4월엔 5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노원구 중계동 신일아파트 전용 84㎡ 역시 4억원대 초중반에서 올해 4월 5억원을 기록했다.
대출해주는 보금자리론을 통해 4억~5억원대 아파트를 사려는 젊은 층의 수요가 경기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인구 13만 5000명 늘어
자금력이 적은 30~40대 젊은 층이 '서울집 마련'을 포기하고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서울에선 급등한 집값 등의 여파로 5만명이 순유출(전입<전출)됐지만, 경기 인구는 13만 5000명이나 순유입(전입>전출)됐다고 하네요.
종잣돈과 서울 내 LTV 70%(최대 한도 3억원)까지 대출해주는 보금자리론을 통해 4억~5억원대 아파트를 사려는 젊은 층의 수요가 경기지역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근 경기도지역인 남양주시, 시흥시, 의왕시, 안양시 등 가격 상승중
구분
기사에서 언급하는 시세
입지
경기 남양주시 도곡리
덕소한강우성 전용 84㎡
최근 3억 6000만원
단지 근처에 약 30분 만에 강남과 잠실로 갈 수 있는 광역버스가 지나 서울에 직장을 둔 신혼부부들 많이 찾음
경기 시흥시
목감한양수자인 전용 59㎡
최근 4억1500만원
고속도로를 타면 구로나 영등포 사당 강남 등 서울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편리
경기 의왕시
포일동 동부새롬 전용 59㎡
최근 3억7000만~3억8000만원
4호선 인덕원역이 멀지 않아 사당으로 이동 가능, 서울이나 과천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
30대 젊은 직장인 부부들이 많이 찾음
경기 남양주시 도곡리 덕소한강우성 전용 84㎡는 올 초 이후 8000만원 가량 오른 3억초중반대에 거래되고 있다. 호가는 3억6000만원 이상 올랐다. 인근 K중개업소 대표는 "단지 근처에 약 30분 만에 강남과 잠실로 갈 수 있는 광역버스가 지나 서울에 직장을 둔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비규제지역인 경기 시흥도 마찬가지다. 목감한양수자인 전용 59㎡는 최근 4억1500만원에 새주인을 찾았다. 지난해 말 3억 초반대에 팔렸지만 몇개월새 1억원 넘게 상승했다. 고속도로를 타면 구로나 영등포 사당 강남 등 서울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경기 의왕시는 지난 2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지만, 저가매물들은 여전히 강세다. 포일동 동부새롬 전용 59㎡는 지난해 말 2억9800만원에 팔렸지만 최근 3억7000만~3억8000만원에 손바뀜했다. 포일동 A공인 관계자는 "4호선 인덕원역이 멀지 않아 사당으로 금방 이동할 수 있고 서울이나 과천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30대 젊은 직장인 부부들이 많이 찾는다"며 "이 정도 가격대면 서울에선 빌라 가격이지만 여기선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이후에 서울에서 집을 사기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 6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구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에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려고 해도 12.16대책으로 인한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여력이 없는 젊은 30대층이 집을 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6억원 미만의 저렴한 아파트가 있는 서울 인근 경기도 지역으로 실수요자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서 서울에서는 그나마 남아 있는 6억원 이하 아파트들은 두말할나위 없이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그 인근의 고가아파트의 가격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저가 아파트들은 가격이 여전히 상승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씨는 경기도로 퍼져 나가면서 경기도의 6억원 미만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즉, 서울에서 비교적 저렴한 곳에서 거주하던 젊은 층들이 외곽지역에서도 집을 사기 힘들어 지자 경기도나 인천으로 옮겨가고 있고, 서울 지역내에서도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소형이나 중소형 위주의 주택은 여전히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0%대의 저금리 시대에 시중에는 자금 유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집을 매매하기는 예전에 비하자면 상대적으로 쉬워졌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더라도 낮은 이자만 감당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9년 12.16대책으로 대출규제를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출규제에 벗어나 있는 6억원 미만의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었고, 6억원 미만의 아파트의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억원 미만 아파트가 소진이 되면 그동안 관망하고 있던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층들이 다시 6억원 ~ 9억원 대의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어내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그리고 비규제지역, 규제가 덜한 지역들의 가격 상승이 꾸준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주자 택지 분양권인 "딱지"거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합니다. 문제는 이미 건물을 올리고 세입자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거래취소가 된다면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양권 딱지가 뭐길래…수도권 신도시마다 '줄소송'
■ 이주자 택지 분양권(딱지)
택지 개발을 할 때 해당 지역에 살거나 생업을 갖고 있던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주택·상가 우선 분양권으로 속칭 ‘딱지’로 불린다.
즉, 정부가 택지지구 등을 개발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해당 지역에 거주한 원주민들에게 단독주택이나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주는 새 택지 구입 권리를 말한다.
원주민에게는 통상 시세보다 20% 싼 가격에 입주권이 주어진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원주민의 분양권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1회 전매가 가능하다.
이 같은 권리는 공람공고일 1년전부터 보상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소유하고 거주해야 주어진다.
2기 신도시인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이주자에게 주어지는 택지 분양권인 ‘딱지’ 거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부터 조성된 평택 고덕신도시는 2019년 7월부터 40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쳤는데 2019년 대법원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이뤄지던 딱지 전매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폭풍으로 평택 고덕을 시작으로 광교, 위례 등 다른 신도시로도 소송전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7년 10월에 이어 2019년 3월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딱지 전매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결
대법원은 2017년 10월에 이어 2019년 3월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딱지 전매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 고덕신도시에서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줄을 이었고, 광교 위례 등 다른 신도시에서도 같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평택 고덕신도시 '택지 분양권 계약 무효확인 소송"관련 관계자 문서제출 명령, 370건
2020년 05월 27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고덕신도시 택지 분양권 계약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보낸 관계자 문서제출 명령은 37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통상 재판 한 건에 문서제출 명령 접수가 한 건씩인 것을 고려하면 370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1심 판결이 나온 소송까지 더하면 500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해당 소송은 딱지를 전매한 원주민이 계약을 되돌려달라는 것
2008년부터 조성된 평택 고덕신도시는 2019년 7월부터 40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쳤는데 이주자택지 분양권(딱지)를 통해 받은 상당수 택지에도 주택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딱지를 전매한 원주민이 계약을 되돌려달라는 것으로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전매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원주민에게 되돌아가게 돼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그렇다 보니 일부 원주민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H와의 토지보상에서 계약 이후 권리관계가 확정된 이주자택지 분양권은 비싼 웃돈이 붙는 게 일반적, 실상은 계약 이전단계에서 전매가 이뤄져
택지개발 사업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에게는 주택 또는 상가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LH 등이 시행하는 토지 보상은 통상 이주자 택지 대상자 선정, 통보, 택지 추첨, 계약 순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 후 권리관계가 확정된 분양권에는 비싼 웃돈이 붙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브로커 등이 달라붙어 본격적으로 웃돈이 붙기 전인 택지 추첨 이전 단계부터 전매가 이뤄지게 되는데 이때 전매된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다시 전매하는 전전매 등을 거쳐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즉 전매는 계약 이후 1회만 가능한데 계약이전에 전매가 되면서 부터 모두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 사법부는 비록 적법하게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딱지 전매의 유효성을 인정
기존 사법부는 비록 적법하게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딱지 전매의 유효성을 인정해줬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이고 이미 분양 및 건물 건축 등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갑자기 계약이 무효가 되면 빚어질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10월 대법원, 기존 판결 뒤집고 전매 계약 무효 판결, 뒤이어 2019년 3월 에도 전전매 불법행위가 있다면 계약 자체 무효 판결
그러나 2017년 10월 대법원은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등에서 거래된 분양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기존 판례를 뒤집고 LH의 공급계약 이전에 이뤄진 전매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어 2019년 3월 고덕신도시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 계약 과정에서 LH의 동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 이전에 전전매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하게 이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진행 중인 1심 소송 대부분에서 계약 무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업계 및 법조계에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 중인 1심 소송 대부분에서 계약 무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있습니다.
이미 1심 선고가 내려진 사건에서 공급계약 체결 후 전매가 한 번만 이뤄진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계약 무효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딱지 매입한 소유자, 매매계약 당시 토지 공급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권리의무 승계 계약까지 하였는데 소송에서 패소하면 건물철거해야 할판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이주자 택지 분양권인 ‘딱지’를 구입, 매매계약 당시 토지 공급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권리의무 승계 계약을 맺은 현 소유자가 건물을 올려서 세입자까지 들인 상태인데 원주민이 2019년 대법원 판결로 10년 전 맺은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 토지 소유권을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세입자까지 받은 건물을 철거해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A씨는 2010년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이주자 택지 분양권인 ‘딱지’를 구입했다. 매매계약 당시 토지 공급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권리의무 승계 계약도 맺었다. 이후 분양받은 토지에 4층짜리 상가주택을 짓고 1층 상가에 세입자까지 들였다.
하지만 올초 A씨는 예상치 못한 소장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로 10년 전 맺은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 토지 소유권을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 계약했는데 이제 와서 무효라니 황당하다”며 “패소하면 세입자까지 받은 건물을 철거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계약 무효 판결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되면 소유권은 다시 원주민에게로 돌아가고, 이미 세워진 건물이 있다면 철거해야
계약 무효 판결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되면 소유권은 다시 원주민에게로 돌아가고, 이미 세워진 건물이 있다면 철거해야 합니다.
이에 건물을 세워 세입자까지 받은 현 소유주와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은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LH, 딱지 전매는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전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LH측은 보상 시점부터 공급계약 때까지 명의 변경에 대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었지만 딱지 전매는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전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 분양권은 법적으로는 계약후 1회만 전매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계약후에는 높은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기 이전인 즉, 원주민이 LH와의 계약전에 전매를 희망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소송에서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후에 전매를 한 정상적인 경우의 1차 계약자가 다시 전매를 하는 경우부터 문제가 붉어집니다.
이럴 경우에 2차 계약자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LH는 모르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매할때 토지 공급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권리의무 승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매를 하고 명의이전신청을 하는데 있어 LH에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불법적 다중전매에 대해서 LH측이 모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의 기사에서 불거진 소송전에서 LH는 신고 의무 대상도 아니고 전전매 불법행위에 대해서 파악이 어렵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LH는 2018년에도 고양 항동 지구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단독] LH, 이주자택지 불법 딱지거래 알고도 묵인했나…감사원 조사 착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941그리고 2019년 대법원 판례가 또 나오면서 평택고덕신도시의 소송전이 불거지자LH측은 이에 대한 불법성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렵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에 대해서는 법대로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1차 매매관계자에 이어 다중전매로 인한 2차 매매 관계자들의 경우에는 LH가 묵인(?)하고 명의이전을 해준게 아닌가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LH는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라 괜한 한숨만 나오네요.
결국 불법은 저지르지 않은게 가장 좋은 거 같습니다.
최근 오피스텔 청약 열기속에서 당첨자 10명중 3명은 30대로, 40대와 별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이 어렵다고 판단한 30대가 대체제로 주거용 오피스텔를 찾고 있는 듯 합니다.
[단독] 아파텔 당첨자 10명 중 3명.. 알고보니 30대 ‘청포족’
최근 오피스텔 청약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당첨자 10명 중 3명이 3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는 40대와 별 차이가 없는데 경쟁률 상승과 낮은 가점 등으로 ‘청포족(청약포기족)’이 된 젊은 층들이 비교적 당첨 확률이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대체로 중장년층의 투자대상으로 임대를 놓고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 상품입니다.
그런데 30대들의 주거형 오피스텔 청약 열기는 아파트 청약 전선에서 밀린 젊은 층들이 아파트 대신 선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공급이 쉽게 이뤄집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입니다.
역세권에 도보 5분이내 그리고 주변에 오피스텔이 들어설 입지가 없는 공급이 제한된 지역이 아니면 오피스텔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후 아파트들이 신축 오피스텔보다 안좋아 보일지 몰라도 몇년후에는 노후아파트가 더 높은 시세를 형성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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