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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3]임대사업자 폐지/ 임사자,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 5년 못채워 세금추징 가능/ 세입자 일반주택 전환, 보증금 급등 가능/ 주택 보유 법인 세부담 강화 매물 출회가능기사읽기 2020. 7. 13. 07:37728x90
임대사업자 4년단기임대, 8년 장기 아파트 매입 임대를 폐지함으로써 세입자와 임대사업자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3법으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고 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요..
"오래 살수 있어 5천 더 줬는데" 등록임대 세입자들 '발동동'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20186000032020년 07월 10일 국토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 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식으로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등록임대 정책을 급히 철회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의 피해를 볼 우려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아직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민간 임대주택자 중 폐지 대상 등록임대의 집주인이 원하면 과태료를 받지 않고 말소 신청 받아주기로
국토부는 아직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4년 단기임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 임대등, 폐지 대상 등록임대의 집주인이 원하면 과태료를 받지 않고 말소 신청을 받아주기로 했습닏.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하면서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갑작스러운 일부 임대 유형 폐지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허용, 자신이 거주하는 등록임대 일반 전세로 바뀔 수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허용하면서 갑자기 자신이 거주하는 등록임대가 일반 전셋집으로 바뀔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8년 민간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계약을 할때 집주인이 과태료를 물고라도 중도에 팔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집을 내놓을때 부동산에 집을 잘 보여주는 내용의 특약을 요구하여 응하는 경우 있는데, 이렇게 의무기간 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허용하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등록임대가 아닌 일반 전세집이 되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등록임대에서 일반 전세집이 되면서, 보증금이 크게 뛸 수도
이렇게 등록임대에서 일반 전세집이 되면, 8년간 임대 계약 갱신할 수 없게 되고 일반전세집이 되다 보니 보증금을 갱신하게 되면 크게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말소되는 등록임대 세입자 충분히 보호, 3법 시행되기 전 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도 갱신청구권 인정하는 소급 적용 검토
정부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말소되는 등록임대 세입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의 5%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 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도 갱신청구권 등을 인정하는 소급 적용을 해 줌으로써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부 폐지되는 등록임대 세입자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을 연계해 보호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 협의한 2019년 공개한 계약갱신청구권의 형태는 1회만 인정하는 2년 + 2년 형태,
당정이 협의한 계약갱신청구권의 2019년 공개한 형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만 인정하는 2년+2년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국회와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마냥 늘릴 수도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적용 쉽지 않아, 새 집주인입장에서 의무 이행할 이유가 없어져
하지만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적용되기 쉽지 않다고 하네요.
등록임대에서 말소된 주택을 사들인 새로운 집주인 입장에선 이같은 의무를 이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고,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제나 전월세상한제를 운용하는 법률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 계열 법률로써 상호 계약에 관한 규율이기에 집주인이 이를 어겼을 때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소송으로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두차례 계약을 갱신했던 등록임대 세입자, 등록임대 말소후 임대차 3법 시행되어도 갱신 요구 어려워질 수도
이렇게 법률이 개정된다면 이미 한두차례 계약을 갱신했던 등록임대 세입자는 등록임대 말소 후 임대차 3법이 시행돼도 추가 갱신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집주인 입장에선 무조건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이 갱신되면 임대료 상승폭이 제한되니 웬만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맞으면서 임대료를 대폭 올리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등록임대에서 말소됐지만 집주인이 바뀌지 않은 주택에서도 세입자는 안심할 수 없네요.
정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대폭 강화, 공시가 6억원 이하 등록임대 주택 매물 나올 수도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다주택자 입장에선 등록임대로 돌려놓은 주택을 먼저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등록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몰려 있다 보니 임대 등록도 6억 이하 주택이 많이 있는데, 서울 강북이나 경기 지역에서 등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등록임대 중 말소돼 매물로 나올 주택이 많을 전망입니다.
4년 임대 폐지되면서 세제혜택은 커녕 다주택 중과 받을 수 있는 사업자 나올 수도
정부는 등록임대 세제 혜택을 축소할 예정이지만 기존 사업자에 대해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만 제도를 자세히 보면 약속받은 세제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가 5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거주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운용해 왔는데, 갑자기 4년 임대가 폐지되면서 세제혜택은커녕 다주택 중과를 받게 되는 사업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4년 단기임대 사업자들은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 말소돼 5년 임대 기간을 채울 수 없게 되며, 또 일부 사업자들은 정부가 10년 임대를 유지하면 등록 시점에 따라 양도세 70~100% 감면 혜택을 준다고 했지만 8년 아파트 매입임대를 운영한 사업자는 임대 유형이 폐지돼 10년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소급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임대사업자 4년 단기임대, 8년 민간임대를 폐지함으로 인해 세입자와 임대사업자 둘다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듯 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지만 그게 어디까지 일지 지켜보아야 할듯 합니다.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7.10대책으로 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 4년 단기인배,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 5년을 못채우고, 비과세 감면 받는 세금 추징당할 수 있고, 3주택자는 10억이 올라도 세금으로 내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단독]"작년 판 집, 8억 토하라니" 징벌세금 맞는 임대사업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8225132020년 7·10대책의 예기치 못한 후폭풍으로 임대주택 이외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에 주어지던 양도세 비과세가 무효가 될 수 있어 비과세로 거주주택을 판 임대사업자는 뒤늦게 양도세 ‘폭탄’을 안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5년 조건 채우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금 추징당해
2020년 07월 10일 정부는 최소 임대의무기간(4, 8년)이 끝나면 기존 임대주택의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하기로 하면서 말소 전까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다 판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부분입니다.
2011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의 나머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거주주택 양도 때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줬습니다.
단, 5년 이상 임대 조건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늘리려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5년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파는 거주주택에도 미리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신 5년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어 있습다.
기존 4년 단기임대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자동 말소로 5년 채울 수 없어, 다주택자 중과적용 세금 추징당할 수도
기존 4년 단기임대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주택 자동 말소로 5년 조건을 채울 수 없게되면서 비과세에서 제외되면 다주택자 중과 적용을 받아 추징 세금을 당하게 됩니다.
임대주택 등록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임대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임대사업자가 살고 있던 2년 이상 실거주 하고 있단 자가주택이 가격이 올라서 매매를 하여 비과세 감면을 받아 세금을 덜 냈더라도 이번 7.10대책으로 4년 단기 임대 이후에 자동 폐지가 되면 5년 임대 조건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비과세혜택을 받았던 세금 부분을 다시 내야 합니다.
박씨는 13억원에 15년 전 구매해 살던 강남 아파트를 지난해 27억원에 팔았다.
비과세 감면 덕에 세금이 5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박씨가 2018년 등록한 임대주택이 4년 단기임대여서 2022년이면 임대기간이 끝난다.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면 3주택자 중과로 양도세가 8억3000여만원이다.
7억8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2017년 8·2대책 후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임대주택 등록 후 비과세 조건으로 거주주택을 매도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7·10대책의 세제 강화, 3주택 이상 의 취득세율 12%, 양도세율 최고 72%
7·10대책에서 다주택자 중 3주택 이상의 취득세율 12%는 과거 ‘사치성 재산’으로 불렸던 별장과 고급주택(전용 245㎡ 초과 공동주택 등)에 적용하는 중과 세율과 같은 것이고 최고 20%포인트 올린 양도세 최고 세율 72%(3주택 이상 중과)는 현재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인 미등기양도 세율(70%) 수준입니다.
보유세 세부담 강호로 다주택자 세금이 시세차익보다 많을 수도
앞으로 다주택자 세금이 시세차익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합니다.
2주택자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를 현재 24억원에 사서 5년 뒤 34억원에 팔 경우 취득세·양도세가 8억1000만원이 되는데 7·10대책 전 세금 기준으로 5년동안의 보유세를 포함하더라도 총 8억2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간 보유세(종부세 재산세)가 연평균 7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면서 취득세·양도세까지 합한 총 세금이 11억6000만원으로 시세차익보다 1억6000만원 더 많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해당 기사에 대해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였네요.
[설명] 정부는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자동 등록말소되는 사업자 중 적법사업자는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4149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향후 폐지되는 유형(4년 단기,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시 자동 등록말소하되, 그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는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기존 세제 혜택은 유지할 예정입니다.
세제혜택과 관련 기술적인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7월중 안내할 계획입니다.
기존 세제 헤택은 유지될 예정입니다라고 하면서 등록말소 시점까지 기존 세제혜택은 유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7.10대책으로 4년이 채워지고 나면 자동말소되는데 과연 7월중에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서 7월중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궁금하네요.
2021년 1월 양도세, 2021년 6월 종부세가 오르며 취득세는 12%로 상향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종부세는 기본공제가 폐지되며 가액 상관없이 최고세율 6%가 적용됩니다. 후덜덜하네요.
내년 모든 법인 주택에 '세금폭탄'…연말까지 매물 쏟아질듯(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1048300002정부는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급격히 올렸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을 가진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21년 1월부터는 양도소득세가, 6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한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기 전인 2020년 말까지 법인 주택 '급매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하네요.
2021년 6월부터 법인 주택에는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안됨, 최고세율 6%, 세부담 상한 적용하지 않음
2021년 6월 부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의 기본 공제 6억원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얼마짜리 주택이든 가진 법인은 모두 종부세를 내야 하며 최고세율인 6%를 적용받게 됩니다.
아울러 세부담상한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내야 하는 종부세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세워 세금을 줄이는 것도 불가능해 진 것이라고 봐야 할듯 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공시가격 합산 6억원 초과 건물 보유자가 종부세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6억원 기본공제를 상정한 것"이라며 "법인은 기본공제를 없앴기 때문에 6억원 이하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도 앞으로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금액과 관계없이 법인 건물에는 모두 종부세가 붙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 주택 종부세율, 2주택 이하의 경우 3.0%,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6.0%
법인 주택은 종부세율은 개인보다 높게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 주택 가액이 높을수록 종부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지만, 법인 주택은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의 경우 3.0%,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6.0%입니다.
구분
2020년 7월 현재
2021년 6월
5억원 주택 1채
보유 법인
6억원 공제 받아
종부세 0원
5억원의 3.0%인
1천500만원 종부세 납부
합산 15억원
주택 3채 보유 법인
공제 후 9억원에 대해 1.3% 세율
1천170만원의 종부세
공제 없이 15억원의 6.0%
9천만원의 종부세
2021년 1월, 법인 보유주택 처분시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 최대 45% 적용
2021년 0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도 크게 오릅니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기본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 때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 세금을 매겨지면서 최대 35%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인 주택 처분 때 추가로 적용하는 세율을 20%로 올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최대 45%의 세금을 매기도록 했습니다.
취득세,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법인 취득 주택 모두 12%의 취득세율 적용
현행 법인 주택 취득세율 1∼3%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후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는 모두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부동산 매매나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 법인주택 세부담 확 늘려, 법인으로 투기목적으로 주택 사지 말라
정부가 이처럼 법인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확 늘린 것은, 법인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거나 다주택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 투기를 하면서 절세 혜택을 보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법인은 사택 등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만 보유하고, 그 외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0년 6.17대책과 2020년 7.10대책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법인 주택을 매입, 보유, 양도 하는 것에 대해 세부담을 확 늘렸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세부담을 높이면서 규제를 하는 이유는 법인이 원래 목적이외에 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 법인으로써 명의를 분산하여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어왔던건 사실이기에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법인을 활용하여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부담 강화이 되었고, 이를 적용하는 시점을 정부는 2021년 6월로 잡으면서 다주택자들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정부의 세금부담 강화로 인해 정부의 의도대로 2021년 6월 이전에 법인 주택의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인해 법인들이 많이 사두었던 곳들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내년부터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나게 돼 연말까지 법인 주택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법인 거래가 급증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법인 주택 거래는 저가 주택 갭투자와 맞물려 있었는데, 개인들이 2억∼3억원씩 돈을 모아 법인을 만들어 전문적으로 진행하던 이런 갭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국토부에서 5.11에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미 법인들의 주택거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힌트를 주었습니다.
아래 지역들은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5&id=95083869
최근 과열이 관측되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합산과세 등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설립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법인 아파트 매수비중(%, ‘19년 평균 → ’20.1~2월 → ‘20.3월)
: (인천) 1.7 → 5.1 → 11.3, (군포) 2.4 → 5.3 → 8.5, (안산) 1.5 → 4.0 → 7.8,(시흥) 2.5 → 3.5 → 6.0, (오산) 2.9 → 10.5 → 13.2, (평택) 1.9 → 5.6 → 10.9
해당 지역 주택거래 중 상당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조서에 기초하여 당사자의 소명자료를 받아 증여세 탈루 등을 적발하는 현행 실거래 조사로는 투기에 대한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었다.
* 비규제지역 6억원 미만 주택거래 비중(’20.1~4월, %)
: 안산 단원 : 98.0%, 시흥 : 98.9%, 화성 : 93.4%, 평택 : 98.4%, 군포 : 96.3%, 인천 서 : 98.1%
이에,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불법·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기반의 현행 실거래 조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조서 미제출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7.10대책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증여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증여, 상속하는 다주택자에 취득세를 2배를 물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부동산 `증여 취득세` 카드 만지작…집 물려줬다간 세금 폭탄 맞는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71202109932036001정부가 7·10 대책을 피해 정부가 양도세를 중과한 정책 의도대로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증여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꼼수 증여·꼼수 상속'하는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를 2배 물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님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 쪽으로 돌릴 가능성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중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검토가 마무리 되면 추가로 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도 비슷한 발언을 하면서 증여에 관련하여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 방송에 출연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쪽으로 돌려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같은 날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증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와 관련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2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
이와 관련 부동산 업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2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하고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 3주택 이상은 12%로 높였는데 이에 따라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은 증여세 최고세율 추가 인상하는 방식,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듯
현재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 증여가 양도세 절세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양도세 중과세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다면 양도세 회피를 노린 증여로의 우회를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은 증여세 최고세율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식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1. 증여세 최고세율은 30억원 초과 구간에서 50%로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 양도세(70%)보다 낮지만 가업상속, 주식 및 현금증여와 맞물려 있어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만으로 손질하기는 어렵기 때문
1. 현행 증여세 체계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한 다음, 공제금액(배우자 6억원·성인 자녀 5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부동산만 별도로 세율을 높이기도 쉽지 않아
1.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팔 경우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냄
이월과세 적용 기간 현행 5년보다 늘려 다주택자가 집을 증여할 유인을 줄이는 것도
아파트 한 채를 7억에 장만해 시가 10억일 때 증여하고 이를 6년 후에 12억에 매도하면 2억만큼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볼때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해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세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현행 5년보다 늘릴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다주택자가 집을 증여할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보기 힘들것이라 생각하는 증여 관련해서도 정부가 손을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확실히 큽니다.
7.10대책으로 인해 양도세율이 훨씬 더 커진 상황에서 증여세에 대한 세율도 강화하면서 취득세율을 2배정도 늘리게 된다면 증여할려고 하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고가주택 보유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높이나고 하더라도 보유세 부담보다는 덜 하다고 판단된다면 세금을 강화하더라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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