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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21]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서울 아파트 매매가 0.44%상승, 전세 0.38%상승, 경기도 전세가격 확산/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3차 무순위 청약
    기사읽기 2020. 8. 2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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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2020년 08월 18일부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증료에 대해 KB부동산이나 한국감정원의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를 매년 받아서 내야 한다고 하네요.

    "보증료 37만원인데 수수료 97만원" 황당한 임대보증금 보증 -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https://news.joins.com/article/23852748

    2020년 08월 18일부터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보다 부담이 줄어들긴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보증료에 대해서 감정평가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더욱이 보증금이 커질 수록 납입해야 할 보증료가 커지기 때문에 집주인은 전세 보다는 월세로 전환하여 보증료를 낮추려 하기 때문에 전세 매물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08월 18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기존 임대사업자는 1년 유예기간 거쳐 적용

    매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는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도 18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주로 기업 임대사업자의 의무였는데 개인으로 확대하여 의무화하였습니다.

    새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바로 해당하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을 받습니다.

    2020년 03월 기준으로 전국 주택임대사업자가 51만명이며,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157만 가구나 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 반환 보장 장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보장신용보험(서울보증)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날 때 제대로 돌려받기 위한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이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서울보증)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보증료를 내고 보험에 드는 제도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 임대사업자가 가입 의무가 있어, 임대보증금이 하나도 없는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임대보증금 보증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때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부도나더라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 6월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반환 보증과 달리 가입 의무가 임대사업자에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임대인과 달리 임대사업자는 세제 등의 혜택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하나도 없는 순수 월세 임대사업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입의무 임대사업자에 있고, 보증서 사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가입사실을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둬야

    임대사업자는 보증에 가입하고 보증서 사본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가입 사실을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둬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임대보증금 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임대보증금보증)와 SGI서울보증(임대주택보증)에서 취급한다고 합니다.

    보증 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 하지만 보증금일부만 보증에 가입할 수도, 집값 60%를 넘는 경우에 보증보험 가입

    보증 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이 그 대상입니다만 보증금 일부만 보증에 가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액과 전세권 설정을 한 임대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60%를 넘으면 초과 금액만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2억원(선순위 근저당권) + 5억원(임차보증금) - (10억(집값)X60%) = 1억원 (보증가입 대상 금액)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이고 선순위가 2억원, 임대보증금이 5억원이면 (2억+5억) - (10억X60%) 인 1억원이 보증가입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10억원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 60%에 낙찰될 경우 임차인은 선순위 2억원을 제외한 4억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은 1억원을 합치면 보증금 5억원을 모두 돌려받게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4억원 (임차보증금) - (7억(집값) X 60%) = -2,000만원 (일부 보증가입 대상 아님)

     

    즉, 보증금 일부 보증 가입은 집값의 60% 보다 선순위 근저당권 + 임대 보증금이 낮다면 보증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 일부 보증 가입은 임대사업자의 보증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7년 도입되었고, 60%는 안정적일 것으로 보는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라고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료,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등의 수수료가 보증금 기준으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만 임대보증금 보증료는 임대사업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부채비율과 개인사업자 신용등급(10단계)으로 보증료율을 정한다고 합니다.

    부채비율은 선순위 채권 금액(임대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라고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료 : 임대인 75%, 임차인 25%

    임대보증금 보증료는 임대인이 내고, 임대인은 수수료 중 임차인 몫인 25%를 임대료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 보증료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 30% 더 비싸다고 합니다

    단독주택은 집값과 임대보증금이 아파트보다 저렴한데도 보증료 부담이 더 크다고 하네요.

    임차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이나 전세권 설정보다 임대보증금 보증이 더 유리

    임차인 입장에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나 전세권 설정보다 임대보증금 보증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임대보증금이 5억원인 경우 비용이 전세 보증금 반환은 64만원, 전세권 설정은 121만5000원이다.

    임대보증금 보증료는 12만3750~109만5000원이라고 하네요.

    임대 보증금 5억원인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

    64만원

    임대 보증금 5억원인 경우 전세권 설정

    121만 5000원

    임대 보증금 5억원인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료

    12만 3750원 ~ 109만 5000원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에서 보증료(75%)이외 집값 감정평가 수수료 추가 부담

    임대보증금 보증에서 임대사업자가 지는 부담에 보증료(전체의 75%) 외에 집값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일부 보증이나 부채비율 계산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로 산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감정평가 수수료는 최저 20만원이고, 감정평가액에 따라 0.01~0.11%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감정평가액이 8억원이면 수수료가 96만5000원으로 감정평가 수수료가 임대보증금 보증료보다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거기에 감정평가액 8억원 주택의 임대보증금이 5억원이라고 하면 보증료가 최저 37만1250원을 또 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주택가격 산정 감정평가는 기업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해당, 전체 가구를 감정평가하는 것이 아닌 기준층 1가구씩만 감정평가하는 것으로

    원래 주택가격 산정을 감정평가로 하게 한 것은, 기업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유 주택을 모두 임대하기 때문에 매매거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때 감정평가하는 것도 모든 가구를 감정평가하지 않고 주택형별로 기준층 1가구씩만 감정평가한다고 합니다.

    민간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장 반발

    민간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장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임대보증금 보증 기간이 1년이어서 임대차 계약기간 2년 동안 두 번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1년 새 집값이 올라 대출비율이 낮아지면 임대보증금 보증료가 다소 내려가지만 이보단 감정평가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에서 집값을 산정할 때는 국민은행이나 한국감정원 시세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도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 시세를 우선으로 보며, 시세가 없으면 1년 이내 매매 가격, 공시가격의 150% 등의 순으로 기준을 삼는데 반해,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창엽 위원장은 “실거래 가격 등 공개된 주택가격 정보가 많은데 굳이 비용을 들여 감정평가를 하게 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에겐 과도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단지 전체를 통으로 임대하는 기업 임대사업자에 적용하는 기준을 개별 가구를 임대하는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전세의 월세 전환 재촉할 전망

    임대보증금이 적을수록 보증료가 줄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는 전세의 월세 전환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5억원을 3억원으로 낮추고 2억원을 월세 41만7000원으로 전환하면 임대보증금 보증료(부채비율 80% 이하, C03 기준)를 21만여원 줄이고 연 500만원의 월세 수입이 생긴다고 하네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부담스러워 임대주택 등록을 자진 말소할지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부담스러워 임대주택 등록을 자진 말소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임대의무기간 중에 말소하더라도 의무기간 미준수 과태료를 면제하고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보다 임대주택 자진 말소를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임대사업자들도 2020년 08월 18일 부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 유예를 두고 있지만 1년 후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부채비율이 60%미만 인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문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에 대한 시세가 얼마인지를 KB부동산이나 한국감정원의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를 통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년 1번씩 받아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 보증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입자와는 보통 2년을 계약하니 2번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2번의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비용 + 임대보증금 보증료 를 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임대사업자를 영위하는 입장에서는 감정평가 비용에 대해 상당히 반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임대사업자들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아 시세를 파악하도록 한 것을 민간임대사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온당한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KB부동산이나 한국감정원에 시세가 다 나와 있는데 절차상의 이유로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보다 많은 비용을 전가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때 감정평가액 대신 공시가격, 기준시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2020년 12월 10일 부터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국토부에서 발표하였네요.

    [단독]임대사업자 달래기…보증보험료 세금에서 빼준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1916285276229

    등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보증보험 보증료는 물론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2020년 08월 19일,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주택가격 기준으로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 기준시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2·16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됐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요건 강화 및 정보제공 의무 등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이에 맞춰 일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

    임대보증금보증 보험료, 임대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2020년 08월 1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의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의 보험료를 주택임대사업 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보증 의무 가입 시 내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부가 정한 필요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임대보증금보증 보험 의무 가입으로 필요경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면 필요경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감정평가 의무 삭제,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시가격·기준시가 활용 방침

    현재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선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감정평가액 3억원 짜리 빌라의 경우 부담해야 하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42만~53만원, 7억원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74만~101만원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등록임대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주택 감정평가액 대신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오피스텔)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하고 2020년 12월 10일부터 감정평가 없이 임대보증금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민간 임대사업자는 이제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감정평가 부분을 공시가격, 기준시가를 활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8월 부터 12월까지의 공백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구제방안이 필요하겠네요.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공시가격, 기준시가를 활용하는 방침이나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료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것등이 조삼모사로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 싶네요.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44% 상승하였고, 전세가는 전주대비 0.38%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전셋값 오름세 지속..상승폭은 축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2018413284622

    2020년 08월 20일 KB부동산 리브온(Liiv-ON)이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2020년 08월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대비 0.44% 상승, 경기도는 0.26%상승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대비 0.19% 상승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0.38%, 수도권 0.27%과 5개 광역시 0.11%, 기타 지방 0.11% 등으로 전주대비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2020년 08월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상승률 0.44%, 지난주 대비 상승폭 소폭 둔화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44%를 기록하며 상승폭이 소폭 둔화하였다고 합니다.

    자치구별로 노원구가 0.81%로 가장 높았고 △은평구 0.73% △금천구0.63% △성북구 0.60% △성동구 0.58% 등 순으로 상승률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KB부동산 리브온 관계자는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114.3으로 여전히 매수자가 많이 찾고 있으며 안정화가 더디게 진행중"이라며 "만성적인 전세물량 부족과 반전세나 월세 전환에 대한 불안감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상승율 0.26% 지난주 대비 소폭 하락

    경기 상승률도 지난주 0.30%에서 0.26%로 소폭 낮아졌다고 합니다.

    △광명 0.67% △광주 0.54% △수원 영통구 0.52% △성남 분당구 0.48% △남양주 0.44%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행정수도 이슈로 급등한 세종 1.64% 상승,여전히 높아

    행정수도 이슈로 급등했던 세종은 1.64%로 상승폭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충남(0.10%), 경북(0.05%), 강원(0.05%), 전남(0.04%), 경남(0.03%), 전북(0.02%) 이 상승했고, 충북(-0.01%)만 하락했다고 합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전주대비 0.19% 상승, 서울 0.38% 상승, 경기도 0.26%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19%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상승률 0.41%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0.38%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경기(0.26%)를 비롯해 5대 광역시인 대전(0.23%), 대구(0.15%), 울산(0.13%), 부산(0.06%), 광주(0.01%) 등도 모두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수도권(0.27%)과 5개 광역시(0.11%), 기타 지방(0.11%)은 전주대비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매매가격의 상승율은 조금씩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는 와중에 전세의 상승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KB부동산에서는 만성적인 전세물량 부족과 반전세나 월세 전환에 대한 불안감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진행 중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전세 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속에서 전세가격이 언제 안정세를 찾을 지는 가늠이 안되네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7월부터 진정 국면에 진입하였다고 하지만 전세가격이 60주 연속 상승이라고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재건축 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이 감소하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붕 뚫린 전셋값 60주 연속 올랐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82102100151031001

    과천 0.51%·광명 0.45% 상승… 수도권서 번진 전세값 폭등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82102100251031002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작년 7월 이후 60주 연속 '초장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같은 양상은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0.02% 상승, 7월초 부터 진정국면 진입

    2020년 08월 20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 08월 17일을 기준으로 전주대비 0.02%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7월 초부터 서서히 진정 국면에 진입하여 7월13일 기준 0.09%를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같은 달 20일과 27일에 각각 0.06%, 0.04%를 기록하며 상승폭이 둔화하여 2020년 08월 10일 기록됐던 주간 변동률(0.02%)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달 초 0.04%와 비교하면 오히려 상승폭이 더 줄어들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세시장 60주 연속 상승세,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율 0.12%, 0.1%포인트 이상의 상승율 기록 중

    반면 전세시장의 경우 그 폭은 들쑥날쑥했지만 60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2020년 08월 17일 기준 주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0.12%로, 전주(0.14%)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으나 여전히 0.1% 포인트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강동구 전주대비 0.19% 상승,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준 유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강동구로, 전주대비 0.19% 상승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2020년 08월 초 0.31%까지 치솟았던 강동구의 아파트 전세값 변동률은 조금씩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서초구, 강남구 0.17%, 송파구 0.16% 상승

    강남3구 역시 전셋가격 상승율은 서울 평균을 웃돌면서 서초구와 강남구가 각각 0.17%를 기록했고 송파구도 0.16%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성북구 전주대비 0.16% 상승, 상승폭 확대중

    강북권에서는 성북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북구는 전주대비 0.16% 오르며 매주 상승폭을 확대 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07월13일 0.12%였던 성북구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이달 3일 0.14%, 10일 0.15% 등 매주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성북구는 길음뉴타운과 종암동 구축단지 위주로 상승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전주대비 0.15% 상승, 상승폭 축소중

    마포구는 전주대비 0.15%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감소, 상승세가 지속

    한국감정원 측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이 감소하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계절적인 비수기 요인으로 그 폭은 축소됐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역시 54주 연속 전세가격 상승세 / 과천, 광명, 남양주, 하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서울이나 수도권 평균보다 몇배 높은 변동률, 장기간 이어오면서 전셋값 폭등

    서울이 60주 연속 전셋값이 오르는 사이 수도권 역시 54주 연속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과천, 광명, 남양주, 하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서울이나 수도권 평균보다 몇배나 높은 변동률을 장기간 이어오면서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과천 전주대비 0.51% 상승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전주대비 0.51%가 상승하며 수도권에서도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두드러지게 상승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과천시의 주간 전셋값 변동률은 0.41%였는데, 이보다 0.10% 포인트 상승율을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경기도 광명, 전주대비 0.46% 상승

    2020년 08월 17일 기준 경기도 광명시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대비 0.46% 상승하였습니다. 전주(0.56%)보다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전주대비 0.35% 상승

    2020년 08월 17일 기준 하남시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0.35% 상승하였습니다.

    2020년 07월 13일 0.93%가 오른 뒤 2020년 07월 20일 0.88%, 2020년 07월 27일 0.91%로 1% 포인트 가까운 변동률을 보이다 2020년 08월 03일 0.57%, 2020년 08월 10일 0.66%로 상승률이 소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020년 하남시 아파트 누적 전셋값 변동률은 12.53%로 수도권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전주대비 0.58% 상승, 구리시, 전주대비 0.44% 상승

    2020년 08월 17일 기준 남양주와 구리시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각각 0.58%, 0.44%로 역시 서울과 경기도 평균 전셋값 변동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2020년 남양주시는 누적 전셋값이 5.25% 올랐고, 구리시는 8.22% 상승하였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전주대비 0.44%, 수원시 전주대비 0.34% 상승

    2020년 08월 17일 기준 용인시는 0.44%, 수원시는 0.34%가 올랐고 두 지역 모두 전주 대비 오름폭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한국감정원은 "수원 권선구가 호매실동 신축과 중저가 수요가 있는 권선동 등을 위주로, 남양주는 다산, 별내, 호평동 등을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다"라며 "용인 기흥구는 보정, 신갈, 상갈동 등 역세권 단지 위주로, 과천시는 신규 입주물량이 소진되며 상승했다"라고 밝혔다.

    국가 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도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분석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이 감소하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08월달은 계절적인 비수기 요인으로 상승폭 축소된 것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보더라도 9월달부터 다시 이사시즌이 도래되면 전세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은 심상치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지역들은 서울외곽에 위치한 서울 접근성이 높은 서울권 경기도 지역들입니다.

    이들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율은 서울의 전세가격 상승율을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더 이상 전세매물이 없어 거래가 없어진 상황에서 경기도의 서울권 지역의 전세매물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0년 하반기 부터는 신규 입주물량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전세 품귀현상은 심화될 것이고 부르는게 값이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3차 무순위 청약으로 38가구 모집에 1만 8017명이 몰리면서 474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죽지 않은 '줍줍'…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3차 474대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90166625869288

    2020년 8월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날 무순위 청약을 접수한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3차’의 경우 38가구 모집에 1만8017명 몰려 474.1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3차’는 인천시에서 역대 최고 분양가 기록, 3.3㎡당 평균 분양가는 2230만원으로 전용면적에 따라 7억4000만~20억원

    3.3㎡당 평균 분양가는 2230만원으로 전용면적에 따라 7억4000만~20억원 사이에 책정되었는데 2020년 08월초 청약당시 1순위 청약에 2만8000여명 가까이 몰리며 평균 44.74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6.17대책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 무주택자, 1주택 처분 서약 세대 등은 LTV, DTI 규제 전 적용

    인천 연수구는 2020년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대출규제를 받게 되었지만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3차’는 경우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 무주택 또는 1주택 처분을 서약한 세대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의 LTV, DTI가 적용받습니다.

    즉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덕에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넘쳐나네요.

    송도3차의 줍줍에 대해서 이미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1순위 청약때보다 더 높은 청약 경쟁율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네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이 더 나오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수요층들이 규제전의 대출을 적용해준다는 것이 또다른 메리트로 작용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분간 이런 줍줍물건들의 청약 경쟁율은 더욱 치열해지지 않을가 싶네요.


    정동일대 신문로2구역 개발대신 현대 건축 자산물로 보존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정동일대 신문로2구역 개발대신 보존 관리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8/859418/

    서울 도심인 새문안로와 정동 인근에 위치한 현대 건축자산물은 보존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신문로2구역에서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구 일부가 제척(해제)

    서울시가 2020년 08월 19일 제1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정동 인근에 위치한 신문로2구역 내 미시행지구 일부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고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맞게 보존·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문로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20년 08월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신문로2구역에서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구 일부가 제척(해제)됐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정동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 관리될 예정

    제척(해제)지구 내에는 덕수궁 궁역 지적선, 서학당길을 비롯해 `김수근과 공건건축`이 지은 `사랑의 열매회관`(1978년 건립), 원도시건축이 지은 `조선일보 미술관`(1988년 건립), 초창기 주상복합 건축사례인 `피어선 빌딩`(1971년 건립)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제(제척)된 지역은 정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상위 계획인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한양도성 도심내 역사적 특성을 활용한 도시 매력증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랐다"며 "현대 건축자산이 보존될 수 있는 도시계획 기반이 마련되어, 역사도심의 정취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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