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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송파 위례 공공분양 신혼부부특공 26.8대1, 1만4천여명 몰려/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공제 허용 / 계약갱신청구,12.10일부터 만료 두 달 전까지 해야기사읽기 2020. 12. 1. 07:28728x90
송파 위례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 경쟁률 26.8대 1 기록
https://www.fnnews.com/news/202011302015511323
송파 위례 공공분양 신혼부부·다자녀 특공에 1만4천여명 몰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30163600003?input=1195m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2020년 11월 30일 진행된 위례지구 A1-5BL 신혼부부 특공 접수 결과 384가구 모집에 1만282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26.8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위례신도시 A1-5BL - 1282가구, A1-12BL - 394가구 규모 /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위치, 당첨자 발표일자 같아 중복 청약 불가 / 1386가구 특별 공급 물량
위례신도시는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시행자로 개발한 대규모 사업지구로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의 경계에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2개 블록은 행정구역상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다.
위례신도시 A1-5BL은 1282가구, A1-12BL은 394가구 규모다.
두 구역은 총 1천676가구 가운데 1천386가구가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왔다.
두 단지는 당첨자 발표 일자가 같아 중복 청약을 할 수 없다.
분양가 A1-5BL - 5억1936만~6억5710만원, A1-12BL - 5억107만~6억5489만원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 대비 반값에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평균 분양가격은 A1-5BL의 경우 5억1936만~6억5710만원, A1-12BL은 5억107만~6억5489만원이다.
공공분양주택 A1-5BL(위례포레샤인17단지)와 A1-12BL(위례포레샤인15단지) 신혼부부 특공 각각 27.8대1, 21.7대 1
서울 송파구 거여동 위례신도시 공공분양주택 A1-5BL(위례포레샤인17단지)와 A1-12BL(위례포레샤인15단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경쟁률이 각각 26.8대 1, 21.7대 1을 기록했다.
A1-5BL 신혼부부 특공, 384가구 모집 1만282명 신청, 평균 경쟁률 26.8대 1
30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위례지구 A1-5BL 신혼부부 특공 접수 결과 384가구 모집에 1만282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26.8대 1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면적은 전용 84㎡로 104가구 모집에 4361명이 지원하며 평균 경쟁률 41.9대 1을 보였다. 이어 △전용 66㎡ 25.7대 1 △전용 75㎡ 21.8대 1 △전용 80㎡ 20대 1 △전용 70㎡16.9대 1 순이었다.
위례지구 A1-12BL 신혼부부 특공, 118가구 모집, 2557명 신청 평균경쟁률 21.7대 1
위례지구 A1-12BL 신혼부부 특공은 118가구 모집에 2557명이 접수하며 평균경쟁률 21.7대 1을 기록했다.
면적별로 보면 전용 64㎡가 24.8대 1, 전용 74㎡는 20.8대 1, 전용 84㎡는 20.6대 1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위례지구 A1-5BL 다자녀 특공, 128가구 모집 1088명 / A1-12BL, 39가구 모집 331명 신청 각각 8.5대 1 청약경쟁률
다자녀 특공의 경우 한자리수 경쟁률을 나타냈다.
A1-5BL 다자녀 특공은 128가구 모집에 1088명이, A1-12BL은 39가구 모집에 331명이 청약해 각각 8.5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2020년 12월 01일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진행, 2020년 12월 10일 일반분양 청약접수, 2021년 08월 입주 예정
다음달 1일에는 생애최초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진행된다.
다음달 10일 일반분양 청약접수(1순위), 16일 특별·일반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3월 15~24일 계약체결이 진행된다. 내년 8월 입주 예정이다.
무주택 조건,전매제한 기간, 재당첨 제한 당첨일로부터 10년, 거주의무기간 5년
공공분양이라 무주택 조건을 갖춰야 하며 전매제한 기간과 재당첨 제한은 당첨일로부터 10년이다. 거주 의무기간은 최초 입주 시점으로부터 5년이다.
예상했던 대로 위례 공공분양의 특별 공급에 많은 분들이 청약신청 하셨습니다.
오늘 있을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도 많은 분들이 청약신청을 하실듯 하네요.
꼭 신청하실때 본인의 가족 구성원중들이 무주택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당첨되시고서 부적격으로 탈락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듯 합니다.
하도 청약 제도가 얽히고 복잡해 지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결국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되는 듯 합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이고, 재당첨 재한도 10년입니다.
거주 의무기간은 5년인 점도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공제 받는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LXNIUTY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들은 2021년부터 기본 공제 9억 원을 선택하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받거나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1주택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도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잠정 합의
2020년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위 법안소위는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도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중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 장기 보유자 종부세 세액공제가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 가격 기본 공제 금액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 대상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12억 원의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공시가 15억 원 이상의 주택 부부 공동 명의로 장기 보유할 경우 1인별 과세표준 공제 6억 원의 공제하더라도 1인 명의 1주택자 대비 종부세 부담이 높은 경우가 많아져
반면 최근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공시 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많아지자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들의 불만이 빗발쳤다. 고령의 부부가 공시가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장기 보유할 경우 1인별 과세표준 공제 6억 원의 혜택을 감안하더라도 1인 명의 1주택자 대비 종부세 부담이 높은 경우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정부, 지금까지 1주택 공동 명의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 총액이 12억 원, 단독 명의자 9억 원 대비 큰 만큼,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 유지
정부는 지금까지 1주택 공동 명의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 총액이 12억 원으로 단독 명의자(9억 원) 대비 큰 만큼,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공시가 15억 원가량의 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이를 단독 명의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포착됐지만 증여세 및 취득세 등으로 1억 원가량의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해 부담이 컸다.
공시가 20억 원 상당의 주택 15년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의 부부,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유리
이번 세제 개편으로 공동 명의 1주택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의 부부는 올해 기본 공제 12억 원을 받은 반면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를 받지 못해 890만 원가량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납부했다.
반면 이들이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 원의 기본 공제 및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경우 840만 원가량의 보유세만 납부하면 된다.
이들 부부에게는 9억 원 기본 공제에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 것이 50만 원가량을 절세하는 방법인 셈이다.
15억 원대의 공시가의 경우 12억 원의 기본 공제가 유리
반면 15억 원대의 공시가의 경우 12억 원의 기본 공제가 유리하다.
다만 주택 보유자 연령(내년 기준 20~40%), 주택 보유 기간(20~50%)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는 만큼 경우의 수가 다양해 세무사와의 상담 등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세제를 택해야 한다.
60세 이상의 고령 부부, 공동 명의 1주택 장기간 공동 보유할 경우 최대 80%가량의 종부세 경감 혜택
한편 이번 세제 개편으로 60세 이상의 고령 부부가 공동 명의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할 경우 최대 80%가량의 종부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10∼30%, 장기 보유 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되며 이들 공제를 합친 공제율 한도는 70%다.
여야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공제율 한도를 80%로 상향할 방침이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들은 2021년부터 기본 공제 9억 원을 선택하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받거나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종부세 대상인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들은 지금까지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1인 명의 1주택자’ 대비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는데, 이번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도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수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자로써 15억이 넘는 주택을 살게 된다면 기본공제 9억원 +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받거나 기본 공제로 12억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 10일부터 만료 두 달 전까지 해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7280&code=11151500&sid1=cen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 / 자동연장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2개월전까지 알려야
오는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한 달 앞당겨진다.
또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2개월 전까진 집 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이면 6개월~2개월 전에 의사 표시
핵심은 2020년 12월 10일 이전 맺은 전월세 계약이라면 기존처럼 6개월~1개월 전까지 의사 표시를 해야 하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이면 6개월~2개월 전에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기준을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서 ‘6개월~2개월’로 12월 10일 이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는 10일 시행되면서 일부 조항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지난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별개로 개정됐던 내용이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
2020년 12월 10일 이후
전월세 계약인 경우
6개월~1개월 전까지 의사 표시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인 경우
6개월~2개월 전에 의사 표시
6개월~1개월 전까지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하지 않겠다고 의사 표시하지 않는 묵시적 계약 갱신, 계약만료 6개월~2개월로 변경
현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에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 중 기간을 계약 만료 6개월~2개월로 바꾼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묵시적 계약 갱신과 연동
당정이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할 때 이 묵시적 계약 갱신이 가능한 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으로 준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오는 10일 이후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묵시적 계약 갱신과 연동된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계약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즉, 오는 10일 이후 최초로 계약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2월 10일 임대차 계약을 맺어 내년 2월 10일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맺은 계약이라 기존대로 1개월 전(내년 1월 10일)까지 계약갱신 관련 의사 표명을 하면 된다.
2021년 1월 10일 0시 이전까지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인 것이다.
하지만 오는 10일에 신규 계약을 맺은 세입자의 경우 계약 만료 2개월 전인 2022년 10월 10일 0시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불산입(첫날은 산입하지 않음) 원칙을 따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세입자, 계약 갱신 원한다는 의사 표현을 집주인에게 확실해야, 문자메세지, 내용증명등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원한다는 의사 표현을 집주인에게 확실하게 하면 된다.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의사를 전달해 의사를 표명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된다. 구두로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 집주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증명하기 어려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식으로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용하다. 향후 송사가 진행된다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이유를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계약 만료일 2개월전까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이번 2020년 12월 10일까지 계약을 마친 분들은 다음번에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는 1개월전까지만 하시면 되지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계약하시는 분들은 다음번 계약갱신을 청구하실때 2개월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를 꼭 기억하셔야 하는게 자칫 날짜를 잘못 계산하셔서 1달전까지 하면 되겠지 생각하시면 낭패를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세입자분들은 집주인에게 문자나 카톡 등으로 명확히 의사표현을 하셔야 하시고 증거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전화통화를 하신다면 전화 녹음도 하시는게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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