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10]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5년공공임대 분양전환 분쟁 해소방안, 이주자택지 전매 금지/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으로기사읽기 2020. 12. 10. 07:48728x90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65526625996880&mediaCodeNo=257&OutLnkChk=Y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0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 및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 및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의결
국토교통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 및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분양전환 이후 잔여주택 제3자매각시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매각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종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우선 분양전환 자격 사항을 법령으로 상향했으며, 분양전환 이후 잔여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 가격 이하 값으로 매각하도록 규정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시 임대주택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공공주택특별법 취지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이를 수리하도록 했다.
분양 전환 절차 완료되지 않은 임대주택 부터 적용,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 임대주택도 적용
이 개정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시행 당시 분양전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임대주택부터 적용되며, 구 임대주택법에 해당하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도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분양전환 자격에 개별 임차인도 분쟁조정 신청 가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항에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켰으며, 개별 임차인도 해당 사항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 사항 역시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적용된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 이익의 사용지역 광역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사용지역 광역화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민간제안 허용 등 기준 완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 제도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계획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택지공급계약 채결 이전 전매행위 금지, 불법전매 행위자 처벌 강화
아울러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는 택지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는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불법전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택지개발촉진법 등은 불법 전매행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개정 법 시행 후 택지를 전매하는 경우 또는 신규로 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개정 법률 시행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해당 택지 소유권 이전등기 받은 시점에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인정
다만 개정 법률 시행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택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마련된다.
기존 사법부 판단을 신뢰해 온 현 택지소유자의 권리관계를 일부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자격 명시·이주자택지 전매 금지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09_0001264479&cID=10401&pID=10400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0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주자택지 분양권(딱지)을 전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하네요.
공공 임대아파트 5년 분양전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게 되어 있는 아파트를 말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분쟁 해소 방안 포함
우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최근 공공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와 이들로부터 임대 기간 도중 공공 임대아파트를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대주택 임차인 중 우선 분양자에게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임차인의 우선 분양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분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새로이 매입한 공공 임대아파트, 제3자에게 되팔때 분양전환 이하 가격으로 매각
이에 기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사항을 법령으로 상향해 명확하게 규정했고, 우선 분양전환 이후 잔여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했다.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지속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5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간 매각하는 과정,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 일부 지역의 5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의의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공공주택특별법 취지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수리하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법적 다툼 이전 단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5년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 기존 임차인도 분쟁조정 신청 가능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과 관련한 임차인·임대 사업자간 법적 다툼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항에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켜 해당 사항은 개별 임차인도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는 전매행위 금지
이번에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는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불법전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택지 공급계약 체결 전에 택지를 공급받을 대상자 지위 등을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인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았고, 처벌 규정도 없어 불법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급계약 체결 전 공급대상자 지위 등의 거래도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불법 전매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불법전매행위가 있는 경우 택지공급 대상자에 대한 지위 박탈, 택지공급계약 체결한자 해당 공급계약 취소
또 불법전매행위가 있는 경우 택지공급 대상자에 대한 지위를 박탈하고,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해 불법전매한 자의 소유권 회복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특히 택지 및 공급대상자 지위 등을 불법으로 '전매받은 자'도 해당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임을 알면서 전매받았을 경우,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강력한 규정을 뒀다. .
택지개발촉진법 등은 불법 전매행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정 지역 개발 이익을 "특,광역시"까지 확대하여 사용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사용지역을 광역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남구 GBC 등 특·광역시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주거지역→상업지역)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의 사용지역을 현행 '자치구 안'에서 '특·광역시 안'까지 확대해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현금납부액의 일정비율,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우선 설치
또한 특·광역시는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의 일부(대통령령에 위임)를 구역이 속한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공공시설·기반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설치 등에 사용하되 현금납부액의 일정비율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강남 개발사업서 거둔 현금, 강북 공공임대 공급에 쓴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20902109932036010
2020년 12월 0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에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 강남 대형 개발사업시 기부채납되는 현금납부액, 강북지역에 도시공원,공공임대 공급 활용 가능
개정안은 강남구 현대차 신사옥 등 특별시와 광역시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의 사용지역을 현행 자치구에서 특별시·광역시로 확대해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현금납부액 사용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설치 우선 사용
현금납부액 사용처는 공공시설·기반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설치 등에 사용하되 일정 비율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활성화, 공개공지 확보 의무 면제 가능
개정안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도 담겼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과 관계없이 밀도(용적률·건폐율)와 허용용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도입됐으나 활발히 지정되지 못했다.
이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초기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는 건축법상 공개 공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특례도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0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 및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1.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분쟁 해소 방안 포함
우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때까지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들이 임대기간 도중에 공공 임대 아파트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매하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갖게 될 우선 분양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 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부여된 우선 분양자격 요건중에 낮게 책정되는 분양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양자격을 박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임차인들은 우선분양받아야 할 자격이 사라지게 되면서 임차인으로써의 보호가 훼손되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우선 임대사업자가 새로이 매입하게 되는 공공 임대아파트는 제3자에게 되팔때 분양전환 이하 가격으로 매각해야 합니다.
또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지속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5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간 매각하는 과정에는 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지자체장등에게 적합성 여부 판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5년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도 분쟁조정 신청 가능을 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2.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는 전매행위 금지
이번에 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에는 택지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는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불법전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현행법상에는 택지 공급계약 체결 전에 택지를 공급받을 대상자 지위 등을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인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았고, 처벌 규정도 없다고 하네요.
이에 공급계약 체결 전 공급대상자 지위 등의 거래도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불법 전매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즉, 이주자택지 분양권(딱지)을 전매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택지지구내에 이주자 또 불법전매행위가 있는 경우 택지공급 대상자에 대한 지위를 박탈하고,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해 불법전매한 자의 소유권 회복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 특별시와 광역시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에 활용
예를 들어 강남구 현대차 신사옥 등 특별시와 광역시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의 사용지역은 원래대로라면 강남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발이익금을 현행 자치구에서 특별시·광역시로 확대해 강북지역이나 다른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현금납부액(개발이익금)의 사용처는 공공시설·기반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설치 등에 사용하되 일정 비율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고 하네요.
아울러 이 개정안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도 담겨 있는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과 관계없이 밀도(용적률·건폐율)와 허용용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제도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상 공개 공지 확보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새로 출범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9187400003?input=1195m
한국부동산원, 공식 출범…"시장안정·소비자 권익 기여"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09_0001264554&cID=13001&pID=13000
부동산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이 51년 만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꾸고 새로 출범한다네요.
앞으로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정보관리 등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며, 주택등 건축물 청약,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 자문 등을 담당한다고 하네요.
한국감정원 → 한국부동산원으로, 부동산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업무 수행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원의 새로운 명칭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다.
건축물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자문, 도시·건축·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지원
특히 한국부동산원법을 통해 주택 등 건축물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자문, 도시·건축·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리츠 신고센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한국부동산원에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신고센터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설치돼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관리 기능이 확대됐다.
ICT·GIS 기술을 융합한 모바일 현장조사 및 공시가격 시스템 고도화
한국부동산원은 정보통신기술(ICT)·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융합한 모바일 현장 조사 및 공시가격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계 과학화 및 정확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조사 표본을 최대 50% 가깝게 늘리기로
한국부동산원은 전신인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일자 내년 조사 표본을 최대 50% 가깝게 늘리기로 했다.
주간조사 표본 아파트 1만 3720가구로 확대, 월간조사표본 2만9110가구로 확대
주택가격 동향 조사 관련 예산을 올해 67억2천600만원에서 내년 82억6천800만원으로 22.9% 늘리고, 주간조사 표본 아파트를 9천400가구에서 1만3천720가구로 46.0%(4천320가구) 확대한다.
월간조사 표본도 올해 2만8천360가구에서 내년 2만9천110가구로 2.6%(750가구) 확대한다.
앞으로 한국감정원은 사라지고 한국부동산원이 생겨나겠네요.
조사 표본 아파트를 확대하여 부동산 통계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바일 현장조사 및 공시가격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시세를 보다 명확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조사,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가 참 무섭게 느껴지네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다고 하지만 과연 조사와 관리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 명확하지 않네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서민 대표 주거지역 '노도강' 전셋값 7억 넘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09_0001264052&cID=10401&pID=10400
2020년 12월, 노도강 아파트의 전셋가격이 신고가 행진을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30평형대 전세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서울 외곽 지역 전세가격이 줄줄이 치솟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서민 주거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전용면적 84㎡ 전세가격이 7억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강북구 미아동 트리베라2차 7억원 거래, 노원구 중계동 건영3차 8.2억원에 거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노원구는 전세 거래량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인데, 최근에는 전세난 회피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면서 노도강 등 외곽지역 매매시장을 자극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시장의 수급사항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시장은 30년 만에 새로운 거래 규칙이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가격 불안과 표면적인 거래 위축 등 시장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재계약으로 인해 매물 출시가 줄어들면서 신규 계약을 원하는 수요자의 니즈와 거래 가능한 전세매물과의 미스 매칭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연일 뛰는 세종 집값… 149㎡ 17억에 팔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09/104371715/1
국회 이전 이슈 등으로 뜨겅누 세종시가 이제는 세종시내 뿐만아니라 세종시 외곽인 조치원읍까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 시내 대형 평수 아파트는 대출이 불가능한 15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려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고, 세종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들마저 2배가 넘는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감정원 측은 “세종시가 국회 이전 이슈 등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외곽인 조치원읍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집값은 2020년 07월 행정수도 이전론이 불거지며 불붙은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는 상황에서,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예산이 확정되자 또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매가(價) 못지않게 오르는 전셋값 으로 인해 전세난도 최악으로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전세수급지수’ 통계에서 세종시는 지난주 200을 기록을 기록하면서 전세가 없다고 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2003년 7월 전세수급지수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후 200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되네요.
'기사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