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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7]파주,천안,울산,창원 조정대상지역 지정, 양주시 해제 될듯/ 강남순환도로 전구간, 전면개통 예정/ 소규모 공공재건축, 공공참여시 용적률 완화 개정안 추진
    기사읽기 2020. 12. 1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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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천안·울산·창원,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PGR5JC7

    집값 뛴 파주·천안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9990&code=11151500&cp=nv

    정부가 2020년 12월 17일 비규제 지역 중 풍선 효과로 집값 과열 현상이 빚어지는 곳들을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2월 16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을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020년 11.19 부동산대책, 부산 해운대·동래·남·연제·수영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국토부는 2020년 11월에 ‘11·19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산 해운대·동래·남·연제·수영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다른 과열 지역에 대해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추가조정 대상지역 파주·천안·울산·창원 거론

    정부가 2020년 12월 17일 비규제 지역 중 풍선 효과로 집값 과열 현상이 빚어지는 곳들을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 지역으로는 경기 파주시, 충남 천안시, 대구 달서구, 경남 창원 의창·성산구, 울산 남구와 부산 일부 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17일 이어진 후 이르면 오후 늦게 대상 지역이 발표될 수 있다”며 “창원처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건의한 곳은 아무래도 추가 규제 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지방 비규제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 비규제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은 파주·천안·울산·창원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9~11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적게는 4%대에서 많게는 8%대에 이른다고 하네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만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경기 양주 등 집값이 안정된 일부 지역은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한편 이번에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하면서 경기 양주 등 집값이 안정된 일부 지역은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광범위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안건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조건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합니다.

    아울러 선택 요건으로 2개월간 청약 경쟁율이 5:1을 초과하거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도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시, 세제 강화, 금융규제강화, 청약 규제 강화 등 적용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강화(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배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를 비롯해 금융 규제 강화(주택담보대출 비율 9억 원 이하 50%, 초과분 30% 적용, 주택 구매 시 실거주 목적 제외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찌감치 풍선 효과가 예상됐던 지역들에 대해서 정부가 정량적인 판단으로 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할려고 하는 듯 하비다.

    이미 국토부는 2020년 11월 19일 경기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동래·남·연제·수영구,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울산, 천안, 창원 등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보도자료-국토부-20.11.19]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경기 김포,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지정/12월추가지정 및 해제

    https://blog.naver.com/hanchiro/222149358162

    하지만 11.19 대책 이후에 이미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조정대상 지정된 지역 주변부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이미 경상남도에서는 정부에 창원 의창, 성산구를 신규 지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2020년 12월 17일 신규 조대상지역이 지정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렇게 된다면 또 다시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던 지역들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1.27]풍선효과/ 비규제지역 파주,부산 금정구, 부산 진구,울산,창원,대구 달서구,포항 등 집값 급상승 / 규제지역 고양시 일산 가격 상승/12월 조정대상지역 추가 예고

    https://blog.naver.com/hanchiro/222155812557


    강남순환도로 전 구간, 19일 전면 개통한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617542826612

    2020년 12월 19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매헌지하차도 수서방향 2개 차로, 과천방향 2개차로 개통

    서울시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매헌지하차도 수서방향 2개 차로에 이어 과천방향 2개 차로를 오는 2020년 12월 19일 오후 2시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남순환도로 19.7㎞ 전 구간이 개통, 금천구 독산동에서 강남구 구룡터널 사거리까지 이어져

    강남순환도로 19.7㎞ 전 구간이 개통되면서 금천구 독산동에서 강남구 구룡터널 사거리까지 서울 남부가 동서로 이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체가 심했던 선암IC(민마루고개)~양재대로(염곡사거리) 구간과 선암IC 진출입 등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매헌지하차도 이용시, 양재IC와 염곡사거리를 신호 대기 없이 통과

    강남순환도로 선암IC와 염곡동서지하차도(서초구 양재동) 사이에 있는 매헌지하차도를 이용하면 양재IC와 염곡사거리를 신호 대기 없이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간섭이 줄어 이 주변의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강남순환도로가 개통합니다.

    2020년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통한다고 하는데요. 금천구 독산동에서 강남구 구룡터널 사거리까지 잇는 도로가 전면 개통하면서 한번에 서울 서남권에서 서울 강남권으로 한번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남권과 동남권을 잇는 도로가 개통되면서 서남권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단독]당정, '소규모 공공재건축' 추진…공공참여시 용적률 완화

    https://www.news1.kr/articles/?4152626

    당정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중 하나인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도 '공공재건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좀처럼 진척이 없는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해 서울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네요.

    소규모 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부지면적 1만㎡ 미만)로 공동주택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부지면적 1만㎡ 미만)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재건축 공공 참여 방식의 사업 추진 불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같은 혜택 없어, 사업성 낮아져 진척 안보여

    현재 소규모 재건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달리 공공 참여 방식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전체 가구 수나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LH, SH공사 등 공공기관 참여시 총사업비 중 최대 90%에 대해 1.2%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소규모 재건축은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고, 사업성도 낮아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저층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등으로 일반 재건축 사업보다 규모 작아, 사업성 떨어져

    대부분 저층 아파트나 나홀로 아파트 등으로 일반 재건축 사업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업성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소규모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곳은 총 2070개 단지에 달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곳은 111개 단지(약 5.3%)에 그치고 있다고 하네요.

    공공참여형 소규모 재건축사업 도입 방안 논의 -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참여해 공공성 확보되면 용적율 포함 각종 인센티브 제공

    2020년 12월 17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회, 서울시와 함께 공공참여형 소규모 재건축 사업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 주택정비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참여해 공공성을 확보하면 용적률을 포함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 추진 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공공 임대 등으로 기부채납시 도시 규제 완화 - 법적 상한 용적율 적용, 층수 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인동거리 완화

    이번 방안에는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 추진 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 임대 등으로 기부채납하면 도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 층수 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건물이 마주 보는 형태의 중정형 건축에 대해선 두 건축물 간의 거리(인동거리)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하네요.

    정부 관계자는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서도 공공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공공이 참여하고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용적률 완화 범위 등에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선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규모 재건축, 각종 인센티브 제공, 사업성 향상으로 참여율이 높아지는 효과 기대

    앞으로 소규모 재건축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사업성 향상으로 참여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고, 국토부가 2020년에 처음으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85곳(가로주택정비사업 58곳‧자율주택정비사업 27곳)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 2021년 1월 발의 예정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조만간 여당 의원이 발의하는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발의된다고 하네요.

    소규모 건축 사업은 일반 재건축 사업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고 이해관계도 덜하기 때문에 사업 절차도 간소하기에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혜택이 다른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비해 혜택이 없고, 소규모이다 보니 사업성도 그리 좋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외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전체 가구 수나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고, LH, SH공사 등 공공기관 참여시 총사업비 중 최대 90%에 대해 1.2%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소규모 재건축은 이러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 추진 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 임대 등으로 기부채납하면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 층수 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인동 거리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소규모 재건축 사업인 만큼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 등을 갖춘 양질의 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일반 재건축 사업에 비해 사업 절차도 간소하기 때문에 신속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시설, 주민편의시설을 갖추는 양질의 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공임대 아파트 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온전한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의 욕구를 어느정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너무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라도 서울, 수도권의 재건축 사업을 늘려서 새 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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