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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7월, 3기신도시 사전청약시작, 3만 가구 조기 공급/ 서울 아파트거래량 증가/ 탈서울화 지속/ 지방아파트 다시 상승,규제효과 약해/ 공시가 1억미만 투자자 몰려기사읽기 2021. 1. 4. 07:46728x90
서울 아파트 거래량 '꿈틀' 6000건 넘어…2개월 연속 증가
https://www.news1.kr/articles/?4168436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2020년 11월 6000건을 넘어서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거듭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자 규제에 내성이 생기면서 강남권은 재건축 기대감에 대한 투자 수요가 일어나고 있고, 전세난에 지친 무주택자들이 매수전환에 나서면서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강북권의 거래가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서울 지역 아파트 11월 거래량 6279건(1월1일 기준), 10월부터 다시 매수세 살아나기 시작, 거래량 반등, 집값 상승폭 확대
2021년 01월 0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최근 집계를 마친 서울 지역 아파트 11월 거래량은 6279건(1월1일 기준)으로, 전월(4371건)보다 43.7%(1908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집계 중반을 막 넘긴 12월 거래량도 3774건으로 이미 11월 거래량의 절반을 넘어서, 지금 추세대로라면 거래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택 거래 신고 기한은 계약 후 30일까지다.
그러나 10월부터 다시 매수세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반등했고 집값 상승 폭도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 원인 '규제에 대한 내성'과 '전세난'
업계에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원인에 대해 '규제에 대한 내성'과 '전세난'을 꼽는다.
20여 차례 거듭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규제에 대한 내성이 커진 매수자들이 하나둘 시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여기에 임대차보호법(7월31일) 시행 여파로 아파트 전세난이 악화해 전셋값이 2~3개월 만에 수억원씩 오르자, 참다못한 무주택자들이 매수전환에 나서면서 거래는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1월, 노원구 620건(224건↑), 구로구(218건↑), 강남구(198건↑), 송파구(138건↑), 강동구(131건↑) 순 거래량 늘어나
지역별로는 노원구가 10월 396건에서 11월 620건으로 224건 늘었고 △구로구(218건↑) △강남구(198건↑) △송파구(138건↑) △강동구(131건↑)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06% 올라, 전주(0.01%)보다 상승 폭이 0.05%p 더 커졌다. KB 매수우위지수는 11월 말(100.4) 기준선 100을 넘어선 뒤 지난주 112.3으로 상승했다.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강남권은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강북권은 교통 호재가 있거나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매매시장도 안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셋값 상승이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중저가 아파트값마저 밀어 올리며 서울 집값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권은 정비사업의 기대감이 있는 지역들 위주로 상승하고 있고, 강북권은 중저가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시장도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 상승이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중저가 아파트가격 마저 밀어올리면서 서울 집값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은 이런 전세가격 상승이 결국 매매가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더이상 서울에 머물 수 없게 된 전세입자들이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서울 외곽의 가격 또한 상승하는 모습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지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값에 못견딘 ‘탈서울’ 현상, 올해도 계속된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1423
2020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좀처럼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와중에 2020년 7월말 임대차 3법이후 전세가격마저 급상승하면서 서울에 머물고 있던 전세입자들이 서울을 빠져나가는 엑소더스(탈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비싼 아파트값과 전세난이 겹치자 서울을 벗어나 주거 여건이 좋은 신도시나 수도권 구도심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사람이 늘어나는 상황이 2021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출자 중 23%가 경기도로 이주
2020년 01월 04일 KB부동산 리브온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출입자 인구 이동’ 통계를 통해 지난해 3분기까지 서울지역 전출자들이 선호하는 거주지역에 대해 알아본 결과, 서울을 빠져나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수 123만4583명 가운데 총 27만9009명(23%)이 경기도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0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 5억원대, 경기도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4억원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으로 경기도 내집 마련 가능
경기도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서울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데다 집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5억804만원이지만, 경기도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4억2047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으로 경기도에선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
경기도내 서울 전출자 가장 많은 지역 고양시, 경기도 이주 서울 인구 약 11%
남양주 > 성남 > 김포 > 용인 > 하남 > 의정부 > 부천 > 수원 > 화성
경기도 내에서도 서울 전출자가 가장 많이 유입된 곳은 고양시였다. 지난해 3분기까지 총 3만1650명이 서울을 떠나 고양시로 이주를 마쳤다. 이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한 인구 중 약 11%에 해당된다.
이어 남양주시(2만2470명), 성남시(2만2227명), 김포시(2만805명), 용인시(2만280명) 등의 순으로 서울에서 이주한 인구가 많았다.
이 외에도 하남시(1만8353명), 의정부시(1만4858명), 부천시(1만4831명), 수원시(1만2708명), 화성시(1만486명) 등의 도시가 서울 전출자가 전입한 경기 지역에서 높은 순위권을 차지했다.
서울과 인접한 위치, 향후 개발 호재로 인한 서울 접근성 뛰어진 지역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이 서울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거나 향후 개발 호재로 인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인 것으로 분석했다. 집값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서울의 인프라는 모두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주거 선호도가 높다고 봤다.
서울 전출자 대체로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 당분간 수도권 수요 꾸준
특히 서울 전출자들이 많이 이동한 지역을 살펴보면, 3기 신도시가 계획돼 있는 도시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KB리브온 연구위원은 “3기 신도시 청약 시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자가 1순위 청약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탈서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엑소더스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 높은 집값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의 이탈과 함께, 서울 외 지역의 생활 인프라가 눈에 띄게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2020년 10월 서울 인구 968만9159명, 지속 감소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시의 인구는 968만915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인구는 지난 2016년 4월 처음으로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진 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서울 집값 상승과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3기 신도시 청약 대기로 인해 탈서울을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원활한 전월세 물량 공급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재의 분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의 인구는 2016년 4월 처음으로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었습니다.
이는 서울의 집값 상승과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전세입자들이 서울외곽으로 이주한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급상승한 서울 집값과 더불어 2020년 07월말 시행된 임대차3법으로 인한 전세난과 이 전세품귀현상으로 인한 전세가격 급상승등으로 서울에서 밀려난 세입자들이 경기도에 매매수요로 전환하면서 경기도 지역의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의 전세가격으로 경기도 매매가 가능한 지역들이 꽤 많다 보니 전세난으로 인한 불안감에서 벗어나고자 서울 인근 경기도지역에 매매수요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 탈 서울 전세입자들이 경기도에서도 아무지역이 아닌 서울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거나 향후 개발호재로 인해 서울과의 이동시간이 짧아지는 지역들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프라를 누리면서 집값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들로, 고양시 > 남양주 > 성남 > 김포 > 용인 > 하남 > 의정부 > 부천 > 수원 > 화성 순으로 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더해 서울 전출자들중에서는 매매가 아닌 전세로 머물고 있는 수요층들은 3기 신도시 청약을 위해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기도 합니다.
3기 신도시 청약시 해당 지역에 2년이상 거주해야 거주자 우선순위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더 살기 좋아서라기 보다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울에 가까운 경기도로 밀려난 수요층이기에 언제라도 자신의 상황이 나아진다고 한다면 다시 서울로 진입할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규제 약발 일주일 만에 끝났다… 지방 집값 다시 꿈틀
https://www.fnnews.com/news/202101031754442423
정부가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전국적으로 지정하면서 지방 집값 상승세를 누그러트릴려고 하였으나 규제 직후 주춤했던 지방 집값 상승폭이 불과 일주일만에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높은 전세가율에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지방 집값이 1주일만에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0년보다 입주물량이 적어지는 2021년에 지방 집값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18 규제이후 , 5대 광역시 규제 일주일만에 반등, KB부동산 12월 넷째주 5개 광역시 집값 상승율 0.39%, 기타지방 0.34% 상승
3일 부동산시장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통계에 따르면 12·18 규제 이후 수도권을 제외한 5개 광역시(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의 집값은 잠시 숨고르기를 거치고 다시 들썩이는 분위기다.
실제로, 12월 셋째주 5개 광역시의 매매가 상승률은 0.64%에서 0.35%, 기타지방은 0.35%에서 0.23%로 오름폭이 줄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36곳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이후 지방의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규제 약발은 일주일이 지나자 사라졌다. 12월 넷째주 5개 광역시의 집값상승률은 0.39%, 기타지방역시 0.34%로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지방, 수도권에 비해 규제지역 적기에 풍선효과 나타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021 KB부동산 보고서'을 통해 올해 지방집값은 수도권에 비해서는 규제지역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언제든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불안요인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비수도권에서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됐지만 전체 조정대상지역 111개중 비수도권은 48개로 절반 이하다. 투기과열지구도 전체 48개 지역 중 비수도권은 7개 지역에 불과한 상황이다.
비수도권 전세가율 높아, 투자요인으로 작용
특히 전세가율이 비수도권에서 높은만큼 투자금이 적게 필요하다는 점이 투자요인으로 작용할 수있다는 분석이다.
대구 빼고 비수도권 전체적으로 입주물량 줄어, 울산 입주물량 가장 크게 감소
무엇보다 지방 집값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입주물량'이다.
수도권에 비해 다른 요소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변화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2년간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였던 대전과 대구는 입주물량이 적었던 반면 입주 물량이 많았던 광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승률을 보였다.
보고서는 "올해는 대구를 제외하고 비수도권 전체적으로 입주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장기간 가격하락세를 종료하고 상승세로 전환한 울산의 경우 입주물량이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입주물량은 매년 누적돼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해 입주물량이 적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에도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분양 아파트, 2020년 10월 2만3000호 감소세 지속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아파트도 2019년 10월 4만8000호에서 2020년 10월 2만3000호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지역별 공급감소에 따른 가격상승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전국적으로 지정하면서 지방 집값 상승세를 누그러트릴려고 하였으나 규제 직후 주춤했던 지방 집값 상승폭이 불과 일주일만에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020년 12월 넷째주 5개 광역시의 매매 상승율은 0.39%, 기타지방 의 매매상승율은 0.34%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12월 셋째주에 주춤하던 상승율이 다시 상승한 것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한주만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021 KB부동산 보고서'을 통해 지방집값은 수도권에 비해서는 규제지역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언제든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세가율이 비수도권에서 높다 보니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이 적게 들면서 투자수요가 유입되면서 집값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집값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투자수요가 아닌 입주물량입니다.
최근 2년간 높은 상승율을 기록한 대전과 대구의 경우에도 입주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상승한 것입니다.
광주의 경우는 입주물량이 많다 보니 2020년 상반기 내내 가격의 상승이 없었다가 최근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더라도 지방의 집값은 입주물량이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입주물량이 2021년에는 대구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입주물량이 적은 지역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득세 빈틈 파고든 투기… 공시가 1억 안되는 아파트 휩쓸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1/04/KEQUTMYSTNEMNDSJTIAYMNR66Y/
정부가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기존 1~3%에서 최대 12%로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다주택자가 집을 사들여도 1.1%의 취득세율만 적용되면서 취득세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다(多)주택자들로서는 저가 아파트들이 중과세를 피할 틈새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기존 1~3%에서 최대 12%로 강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투기대상 보기 어렵다, 취득세 중과대상 제외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기존 1~3%에서 최대 12%로 강화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사들여도 1.1%의 취득세율만 적용받는다.
취득세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다(多)주택자들로서는 저가 아파트들이 중과세를 피할 틈새시장이 된 것이다.
전국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주택, 매수세 몰리면서 가격 급등
전국 곳곳에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주택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 내동 ‘홍익그린빌’ 전용 60㎡는 작년 초 7000만원 수준이던 실거래가가 연말 1억6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수도권에서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마을 부영 7단지’ 전용면적 50㎡가 지난달 1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5개월 새 5000만원가량 올랐다.
입주 34년 차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은아아파트’ 전용면적 49㎡는 작년 상반기만 해도 1억7000만원 전후에 거래됐다. 하지만 11월엔 최고 2억9000만원으로 뛰었다.
지난해 갑작스러운 가격 급등에 대해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이 세금 규제 대상에서 빠지자 외지 투자자들이 저가 아파트들을 쓸어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투기 수요, 저가 아파트 집중 해당 아파트 실제 살아야 할 사람 부담 커져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투기 수요가 저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가격이 오르면 결과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실제 살아야 할 사람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취득세 폭탄 피하려…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에 몰린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03/104748351/1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 지방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미적용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이 주목받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기존 보유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을 높이기로 했지만, 1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기본 취득세율(1.1%)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자 몰려, 가격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전월세 가격 상승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
이런 ‘쏠림 현상’으로 저렴한 주거를 원하는 지역 실수요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월 초까지만 해도 1억4000∼1억5000만 원 선이었던 일산 A아파트의 경우 12월 1억7000만∼1억8000만 원까지로 가격이 뛰었다.
창원 B아파트는 9, 10월까지 1억 원 후반대에 거래되다가 최근 2억 원 후반까지 오른 상태다. B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몰려 가격이 오르면서 당장 세입자들이 전월세 가격 상승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기존 1~3%에서 최대 12%로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다주택자가 집을 사들여도 1.1%의 취득세율만 적용되면서 취득세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다(多)주택자들로서는 저가 아파트들이 중과세를 피할 틈새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 공시가격 1억미만 저가 아파트에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이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들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왜 이때껏 1억 미만이었는지를 잘 따져 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이 단지들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입자들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닐 것이라 생각되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네요.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연내 3만 가구 조기 공급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03503665
2021년 7월 인천 계양지구 1100채 시작으로 남양주-부천-고양 12월까지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2020년 2월달까지 세부지침 마련해서 사전청약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겠다고 하네요.
사전청약
통상 착공 시점에 진행되는 본청약 1, 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분양하는 제도다.
당첨 뒤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사전청약 당첨 이후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진 포기하는 경우 1∼2년간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2021년 7월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호의 사전청약 진행
국토교통부는 2020년 01월 03일, 2021년 공공분양 아파트의 지역별 사전청약 일정을 공개했다.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2021년 07월, 인천 계양 1100호, 2020년 08월 남양주, 성남복정,의왕, 서울 노량진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인천 계양 1100호를 시작으로 8월까지 남양주 진접2(1400호), 성남 복정 1·2(1000호), 의왕, 서울 노량진 수방사부지(200호)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2021년 09~10월, 남양주 왕숙, 성남 낙생, 시흥 하중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1500호)를 비롯해 성남 낙생(800호), 시흥 하중(1천호) 등의 사전청약 일정이 이어진다.
2021년 11~12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과천, 안산
11~12월 중에는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의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2021년 총3만호 사전청약 조기 공급, 2022년 3만2000호 사전청약 입주자를 모집
국토부는 올해 총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3만2000호의 사전청약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입주예약자 모집, 선정 세부사항 규정 지침 2020년 2월 마련 예정
사전청약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하고,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 지구의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등 절차 진행
국토부는 사전청약 후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 지구의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등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3기 신도시 7월부터 사전청약… 수도권 3만채 연내 조기분양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03/104748322/1
사전청약시 신청자와 배우자 는 물론 신청자의 가구 구성원인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자
사전청약을 하려면 신청자와 배우자는 물론이고 신청자의 가구 구성원인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자라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신청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공 - 사전청약 시점의 소득 기준으로 청약 자격 판단
소득이 얼마인지 따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사전청약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청약 자격을 판단한다.
사전청약 이후 소득이 늘어 본청약 때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입주예약자 자격은 유지
사전청약 이후 소득이 늘어 본청약 때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입주예약자 자격은 유지된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주택, 수도권 거주자라면 청약이 가능
거주 요건도 있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거주자라면 기본적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m² 이상)를 기준으로 택지의 소재지가 서울, 인천이라면 서울이나 인천에서 1년(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우선공급 물량(전체의 50%)을 받을 수 있다.
택지가 경기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 해당 시군에서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0%, 경기도에서 6개월(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20%가 각각 우선 공급된다.
사전청약 시점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본청약 전까지 거주 요건 충족시 가능
사전청약 시점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본청약 전까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사전청약 당첨된 사람과 당첨자의 가구원 다른 사전청약 중복 청약 불가 /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 신청 가능, 일반청약 당첨시 사전청약 당첨 포기해야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과 당첨자의 가구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 청약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에는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일반청약에 당첨된다면 기존 사전청약 당첨은 포기해야 한다.
여러 사정으로 입주 예약자 자격을 포기한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선 2년 동안 사전청약을 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타 지역 사전청약이 제한된다.
특별공급 무주택상태만 유지한다면 향후 소득에 관계없이 입주자격 유지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비해 경쟁률이 비교적 낮고 미리 주택을 마련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 상태만 유지한다면 향후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나도 입주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 본청약에 비해 걸어질 수도
다만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본청약에 비해 길어질 수 있다. 본청약은 통상 착공 시점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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