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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정비구역 일몰 단1회만 연장허용, 34곳 중 대거 해제 위기/ 남산타운 리모델링 추진/광교신도시 신고가 계속/나홀로 가구 900만, 소형 아파트 거래 46% 증가기사읽기 2021. 3. 11. 06:56728x90
재건축 누르니 리모델링 대세···남산타운, 반포3주구 상징성 바통 이어받나
http://news.tf.co.kr/read/economy/1847317.htm
남산타운
2002년 5월 준공된 지상 최고 18층, 42개 동 규모의 대단지
세대수만 해도 임대물량(2034세대)을 포함해 총 5150세대
남산자락에 위치하는 남산타운은 교통 입지가 매우 우수한 곳으로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과 3.6호선 약수역이 도보권에 위치하는 더블역세권 지역, 강남과 광화문 등 업무지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강변북로 등과 인접
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주민들이 직접 리모델링 사업 추진, 2021년내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는 계획
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에서 주민들이 직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도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있었지만 사업 진행 속도가 지지부진해 남산타운 주민들은 2021년 02월 23일 새로이 리모델링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라고 하네요.
리모델링 준비위원회는 2021년내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2021년 03월 중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리모델링 사전동의서를 배포하고 접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준비위는 3월 내 업체 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표 작성, 정비 업체 입찰 공고문 작성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준비위 관계자는 "지난 4일 준비위는 주민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카페에 리모델링 추진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고 말했다.
총공사비 1조 원 규모로 추정, 준비위 구성되자마자 건설사들의 관심 상당해, 현대건설 가장 적극적인 관심 표명
준비위가 구성되자마자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앞다퉈 단지 내에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합니다"라는 식의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건설사는 현대건설이라고 하네요.
현대건설 관계자는 "남산타운의 입지가 뛰어나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입찰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15년 이상된 중층 아파트들의 경우 리모델링 할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산타운처럼 주민들이 직접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려는 이유 중엔ㄴ 재건축에 비해 사업 진행이 훨씬 원할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준공 연한이 30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15년만 지나면 조건을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주민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66.7% 이상 동의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진단 규제 역시 재건축은 통과 등급인 D(조건부 허용), E(불량)를 받아야 하는 반면 리모델링은 B(유지·보수)등급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커뮤니티 시설등이 부족합니다.
특히 2010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경우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15년 이상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다 좋은 인프라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정부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은 이상 이런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리라 생각합니다.
광교서 또 20억...신고가 놓고 '설왕설래'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R7A1NZP
수원 영통구 원천동 ‘광교중흥S클래스’ 전용 109.21㎡, 호수조망 보이지 않는 곳 19억 8000만원 거래, 호수조망 23억원 이상일듯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 원천동 ‘광교중흥S클래스’ 전용 109.21㎡가 2021년 02월 20일 19억 8,000만 원으로 거래되면서 2020년 06월 전고가(15억 3,500만 원) 대비 4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에 거래된 물건은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호수를 조망하지 못하는 가구로 여타 매물 대비 저렴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해당 가구는 호수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알고 있다”며 “호수가 보이는 매물의 경우 호가가 23억 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규제지역인 광교 신도시 신고가 거래 꾸준
현지 중개 업소에 따르면 규제지역로 묶여 있는 광교 신도시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꾸준하다고 합니다.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37㎡는 2021년 01월 15억 4,8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하였고, ‘e편한세상광교’ 전용 100.92㎡ 또한 2021년 02월 16억 4,300만 원에 거래되며 전고가를 뛰어 넘었다고 합니다.
정부 규제로 신축 공급이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쾌적한 생활 환경의 신축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매수세 위축 등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렇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신고가 거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나홀로 가구 900만 시대...소형 아파트 거래 46%↑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R6GYP3V
2020년 12월 기준 1인가구 906만가구 넘어서, 전체 가구의 40% 육박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1인 가구는 906만 가구를 넘어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2인 가구는 540만 4,000여 가구(23.4%)로 1·2인 가구를 합하면 전체의 62.6%에 달한다고 하네요.
1·2인 가구 증가 소형 아파트 거래도 늘어, 전용 60㎡ 이하 아파트 전년대비 45.8% 증가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 아파트 거래도 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된 전용 60㎡ 이하 아파트는 총 31만 7,092건으로 전년 대비 45.8% 증가하였습니다.
전월세도 마찬가지로 늘어 2020년 한해 동안 전월세 거래된 전용 60㎡ 이하 아파트는 23만 9,074건으로 전체의 46.1%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 서울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평)당 3,519만원 1년전대비 18.7% 상승
2021년 01월 서울의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평)당 3,519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8.7%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중대형(전용 85㎡ 초과) 아파트의 상승률인 12.6%와 비교하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나 홀로 가구가 급증하면서 소형 아파트 인기, 수요를 반영해 건설사에서도 소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추세
나 홀로 가구가 급증하면서 소형 아파트 수요도 증가하면서 가격이 뛰고 있다 보니 이런 수요를 반영해 건설사에서도 소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추세라고 합니다.
부동산 대출규제, 임대차 3법등으로 인해 매매가격과 더불어 전세가격도 덩달아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매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 아파트에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이런 소형아파트들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건설사들도 소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는 있으나 수요대비 공급이 너무 적다 보니 소형아파트들에 대한 가격도 만만치 않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독] 정비구역 일몰 단 1회만 연장...주택 공급 차질 빚나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R7AD9S1
정비구역일몰제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을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지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
주민 동의나 지자체 판단에 의해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다.
지금까지는 연장 횟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추가 연장 가능성이 열려 있었지만 법제처에서 재연장은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추가 연장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서울내 1회 일몰연장된 20여곳의 정비사업장이 추가 연장이 법적으로 불가능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일몰 기한을 1회 연장한 곳은 앞으로 추가 연장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사업장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연장 횟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1회 이상 추가 연장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법제처가 재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현재 서울만 놓고 봐도 20여 곳의 정비사업장이 1회 일몰 연장을 받은 상태인데 이번 법제처 해석으로 추가 연장이 불가능해지면서 적지 않은 사업장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년 법제처,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없다고 해석함
국토부는 배포 공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와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몰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종전에는 이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일몰 연장과 관련해 연장 횟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추가 연장 여부는 해당 지자체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유권해석했으나 지난해 법제처에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없다고 해석함에 따라 정비구역의 일몰 연장은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도정법, 일몰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규정 근거, 1회로 연장 2년의 시간을 벌었다 하더라도 이미 법적으로 일몰 기한이 지난 것
법제처가 정비구역 일몰 기한 연장을 1회로 한정한 것은 도정법에 일몰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몰 기한을 1회 연장해 추가로 2년의 시간을 벌었더라도 이 기간은 이미 법적 일몰 기한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비구역일몰제가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낭비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
그리고 정비구역일몰제가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낭비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도 고려하여 법제처는 “만약 횟수 제한 없이 정비구역 등 해제 일몰 기한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본다면 장기간 지연되는 정비 사업의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일몰제 취지가 훼손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1회 연장한 곳들은 2년 이내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 인가 신청 등 다음 사업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100% 정비구역에서 해제
서울시 등 정비 업계에 따르면 법제처의 이번 해석으로 정비구역을 1회 연장한 곳들은 2년 이내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 인가 신청 등 다음 사업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100%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7곳 전국 정비사업장 일몰 기한 대거 도래, 사업속도내야 해제 위기 벗어날 수 있어
한편 일몰 기한 재연장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2020년 03월 정비구역 일몰 기한을 연장한 사업지들은 남은 1년 동안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2020년 03월 2일을 기준으로 서울시 내 37곳 등 전국 다수의 정비사업장이 일몰 기한이 대거 도래한 바 있는데
2020년 서울에서 정비구역 일몰 기한 연장 적용을 받은 구역은 24곳이며 이 가운데 압구정3구역과 압구정5구역 등은 조합 설립에 성공하며 일몰 위기에서 벗어나다고 합니다.
여전히 적지 않은 사업장, 구역 해제될 위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업장이 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례적으로 일몰 기한 연장 기한을 1년만 허용받은 세운지구의 경우 2021년 03월 중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곳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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