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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군사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27배/ 군 보호구역중 일부 군 협의업무 지방자치단체 위탁/ 일부 제한보호구역 완화/ 강원도 인제군, 양구군/ 제주 강정마을 신규지정기사읽기 2020. 1. 11. 15:58728x90
정부와 민주당이 협의, 국방부가 군 보조구역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6만㎡(여의도 면적 27배)를 해제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정, ‘여의도 26배’ 군 보호구역 해제…“北접경지부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111338&code=61111111&cp=nv
`여의도 27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풀린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1/31095/
강원도 내 60.66㎢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재산권 보호 도움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1/28248/
당정, 여의도 26배 군사보호구역 푼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KVBODOG
여의도 26배 면적 軍보호구역 해제…"접경지역 우선"(종합)
보도자료 - 국방부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6만㎡(여의도 면적 27배)를 해제합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합니다.
ㅇ국방부는 2019년 12월 23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구역 7,709.6만㎡ 해제를 의결하였습니다.
ㅇ또한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5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으며, 제주도의 동의 아래 제주 해군기지 육상기지내의 45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ㅇ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협의업무 위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조)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군(軍)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
□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과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였습니다.
ㅇ해제된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선정되어 79%가 강원도, 19%가 경기도 지역입니다.
ㅇ각 사단, 군단 및 지상군작전사령부는 해당 관할지역 전반을 검토하여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였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ㅇ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를 수용하여 이미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하였습니다.
□ 또한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작년부터 개정을 추진하였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2019.6.25.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2019.3.5. 개정)의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시행령 제13조) 건축물 용도 변경 시, 건축법에서 분류한 29개의 용도군 중 일부 용도군(위험물저장·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군 협의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ㅇ(시행규칙 제7조) 기존에는 반복적으로 동일 내용의 협의 요청이 예상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동의여부를 미리 일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유효기간 동안에는 재협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ㅇ(시행규칙 제8조) 현재 폭발물 보호구역에서는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신축과 개축만 가능한 것을 증축과 재축도 허용하고, 공공사업 시 폭발물 보호구역 내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도로의 신설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책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0년 01월 0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해당하는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통제보호구역 중 4만980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보호구역 해제 지역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① 통제보호구역(건축물 원칙적 신축 금지, 협의 하 증축 가능)
*MDL로부터 10㎞ 이내 지역에서 지정
*중요 군사시설 외곽 300m이내 지정
② 제한보호구역(모든 건축행위는 협의 하 가능)
*MDL로부터 25㎞ 이내 지역에서 지정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m이내 지정
*특수통신기지, 방공기지, 탄약고, 사격장 등 : 1∼2㎞ 이내 지정
③ 비행안전구역
활주로 등급에 따라 안전 이·착륙 범위 내 지정
④ 대공방어협조구역
대공방어를 위하여 서울 전 지역에 설정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 해제 하기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주제의 당정을 마친 뒤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말하였습니다.
해제지역 79%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강원도 인제군 일대 3359만㎡와 양구군 일대 1197만㎡이라고 합니다.
해제 지역 경기도 김포·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 강원도 철원·화천·인제·양구·원주, 인천,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
국방부는 군사작전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해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제 지역을 선정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돼 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도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인제군이 인제읍, 북면, 서화면 일대 등 33.59㎢로 가장 많고, 양구군이 양구읍, 남면 일대 등 11.97㎢, 화천군이 화천읍, 상서면 일대 등 9.18㎢, 철원군이 근남면 잠곡리 일대 등 5.72㎢, 원주시가 가현동, 우산동, 태장동 0.18㎢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보호구역 내 건축에 대한 협의가 필요했던 협의 위탁 구역이 철원, 양구, 인제, 고성 4개 군 22.1㎢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곳이 인천시 서구 불로동,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창원 의창구, 강원도 원주시 이네요.
충북 충주시 동량면은 충주시청에서 동떨어져 있네요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은 양주옥정신도시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네요.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 보호구역 4만9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
경기도 김포, 파주 등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을 변경되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일대 등 약 5만㎡의 통제 보호구역은 제한 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된 것입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통제 보호구역 4만9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말하였습니다.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
당정은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가 추가로 시행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협의업무 위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조)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군(軍)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
국방부, 제주 해군기지 육상 기지 내 44만7000㎡ 부지는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는 통제보호구역으로 44.5㎡ 가 지정되었고, 0.2㎡ 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요청 사항인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과 관련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기로
당정은 지방정부의 요청 사항인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 등의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통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
조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 보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ㅇ(시행령 제13조) 건축물 용도 변경 시, 건축법에서 분류한 29개의 용도군 중 일부 용도군(위험물저장·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군 협의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ㅇ(시행규칙 제7조) 기존에는 반복적으로 동일 내용의 협의 요청이 예상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동의여부를 미리 일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유효기간 동안에는 재협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ㅇ(시행규칙 제8조) 현재 폭발물 보호구역에서는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신축과 개축만 가능한 것을 증축과 재축도 허용하고, 공공사업 시 폭발물 보호구역 내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도로의 신설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축물 용도 변경시, 건축법에서 분류하는 29개 용도군 중 위험물저장·발전시설·반송통신시설 등 일부를 제외하고앞으로는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때 군과의 협의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 폭발물 보호구역에서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신축·개축만 가능했던 것에서 증축·재축이 허용되며 공공사업 때 폭발물 보호구역 내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도로 신설도 가능하졌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동일 내용의 협의요청이 예상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동의여부를 미리 일괄 통보하도록 개정하여 유효기간동안에 재협의가 불가능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0년 01월 0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해당하는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통제보호구역 중 4만980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보호구역 해제 지역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 해제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기로 하고, 해제지역 중 79%가 강원도가 차지하고 있고, 19%는 경기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제 지역은 경기도 김포·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 강원도 철원·화천·인제·양구·원주, 인천,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입니다.
실제 카카오맵을 통해서 살펴본 지역들을 살펴보면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 경기도 파주시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오금동, 지축동, 삼송동, 효자동, 용두동 일대
-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우산동, 태장동 일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등에 있는 군사시설지역들의 보호구역 해제로 개발을 하게 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고양시 덕양구의 경우에는 교통 개발 호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군사보호지역 해제로 인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는 육상 해군기지로 인해 통제보호구역 신규 지정되었네요.
그리고 이런 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에 대해서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등을 제외하고 용도군 변경을 하여 개발을 하게 될 때 군의 협의를 안하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협의요청이 예상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정하여 동의여부를 미리 통보가 되도록 하여, 유효기간동안 재협의가 불가능하였던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군사 제한보호구역(모든 건축행위는 협의 하 가능) 에서 완화된 지역에 대해 군의 협의가 없이도 개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군사 보호 구역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민주당측에서는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한 만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들의 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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