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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15]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텍스/ 손텍스/ 7세미만 자녀 인적공제 제외/ 산후조리원 200만원까지 공제/ 01월15일 오픈, 18일 공제신청서 제출
    기사읽기 2020. 1. 1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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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오픈, 18일부터 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가능하다고 합니다.

    '13월의 보너스' 챙기자…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오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427387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오픈…올해 달라진 점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555186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수) 개통

    https://www.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type=V

    "'7세 미만 자녀 인적공제 제외' 수용해야 한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1/20200114390434.html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편리한 '손택스'도 눈길

    http://www.etnews.com/20200115000023

    [연말정산AtoZ·끝]드디어 시작된 간소화 서비스…연말정산 Q&A 총정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15_0000889029&cID=10401&pID=10400

    [Q&A] 연말정산…쌍둥이 출산도 산후조리원 공제한도는 200만원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5038100002?input=1195m

    보도자료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수) 개통

    https://www.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type=V

    _MINF8420080211204826_6520200109095614_20010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수) 개통.hwp
    2.20MB

    □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20.1.15.부터 개통하며,

    *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 ’20.1.20.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하여 제공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로이 제공합니다.

    ○ 또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영수증 발급 기관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13.(월) 20시까지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15.(개통일)과 1.20.(자료 확정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연말정산

    정부가 직장인의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 세액표('조견표'라고도 함)를 기준으로 매월 걷어갔던 근로소득세 1년치 총액을 다음 해 초에 다시 따져본 뒤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직장인에게는 돌려주고, 적게 낸 직장인에게는 그만큼을 걷어가는 절차

    소득공제 / 세액공제

    소득 공제는 과세 표준을 구하기 위해 직장인이 월급을 받기까지 꼭 써야 하는 각종 비용을 총급여액에서 빼주는 일입니다.

    세액 공제는 결정 세액을 구하기 위해 특정 항목을 산출 세액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제공, 18일부터 공제신청서,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가능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제공한다고 국세청에서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2020년 01월 15일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01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고 하네요.

    꼭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겠습니다.

    손텍스 : 모바일 홈텍스 - 2020년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 작성 제출 가능

    2020년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까지 작성해 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구동 가능한 모바일 납세시스템,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 조회가 가능하고,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모바일에서의 신고서는 부양가족 입력 외에는 다른건 수정할 수가 없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 항목을 수정할 것이 없는 근로자만 이용가능합니다.

    즉,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항목에 대해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자동으로 생성된 공제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 후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나 교육비 등을 추가로 제출하려고 한다면 PC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모바일에서의 신고서는 부양가족 입력 외에는 다른건 수정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손택스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 항목을 수정할 것이 없는 근로자만 이용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항목에 대해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자동으로 생성된 공제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 후 제출해야 한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나 교육비 등을 추가로 제출하려고 한다면 PC를 이용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편리한 '손택스'도 눈길

    http://www.etnews.com/20200115000023

    연말정산 일정

    2020년 0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직장인은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뒤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

    2020년 01월 20일 ~

    2020년 02월29일

    직장인, 회사에 소득·세액 공제 증빙 자료 제출. 회사, 자료 검토 후 직원에게 원천 징수 영수증 발급.

    ~ 2020년 3월10일

    기업, 국세청에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및 지급 명세서 제출.

    2020년 3월12일

    연말정산서 빠뜨린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경정 청구' 시작

    2020년 05월 01일 ~

    2020년 05월 31일

    사업·부동산 임대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개인 사업자의 종합 소득세 신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01.15~01.17 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추가자료는 01월 20일 최종 제공될 예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15.~1.17.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입니다.

    ○ 의료비 자료의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월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

    만19세미만(2001년 01월 01일 이후 출생) 자녀 동의 절차 없이 조회 가능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총 급여액의 25% 초과한 금액부터 근로소득 공제,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용액 1000만원 초과부터 공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근로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이용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1원부터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는 직장인이 되기 전에 사용한 금액과 형제·자매가 쓴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맞벌이 부부는 남편·아내가 자녀의 사용액을 중복해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연봉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적은 사람의 카드를 몰아 쓰는 편이 카드 공제 기준인 '총급여액의 25%'를 넘기기에 유리하다고 하네요.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① 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새 회사에서 이전 회사, 현 회사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 시행해야 합니다.

    ② 해를 넘겨 이직한 경우

    그만두기 전에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지출한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가 바뀌기까지 남은 기간의 연말정산은 직접 시행해야 하며 다음 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한 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해가 바뀌어 입사한 해의 연말정산은 그때 재직 중인 회사에서 시행하면 됩니다.

    ③ 회사를 그만둔 뒤 사업을 시작(창업)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시행해야 합니다.

    Q.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A.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는 점.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이용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1원부터 공제됨. 직장인이 되기 전에 사용한 금액과 형제·자매가 쓴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님. 맞벌이 부부는 남편·아내가 자녀의 사용액을 중복해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연봉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적은 사람의 카드를 몰아 쓰는 편이 카드 공제 기준인 '총급여액의 25%'를 넘기기에 유리.

    Q.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A. ①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 새 회사에서 이전 회사, 현 회사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 시행.

    ②해를 넘겨 이직한 경우=그만두기 전에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지출한 공제 신고서를 제출. 해가 바뀌기까지 남은 기간의 연말정산은 직접 시행. 다음 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한 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영수증을 직접 제출. 해가 바뀌어 입사한 해의 연말정산은 그때 재직 중인 회사에서 시행.

    ③회사를 그만둔 뒤 사업을 시작(창업)한 경우=다음 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시행.

    [연말정산AtoZ·끝]드디어 시작된 간소화 서비스…연말정산 Q&A 총정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15_0000889029&cID=10401&pID=10400


    <연합뉴스 그래픽>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

    특히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도 '1회 출산'으로 간주해 한도는 200만원으로 같다고 하네요.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데,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 한도는 얼마인가

    ▲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1회 출산'으로 간주해 한도는 200만원으로 같다.

    [Q&A] 연말정산…쌍둥이 출산도 산후조리원 공제한도는 200만원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5038100002?input=1195m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 공제 항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결제한 입장료 30% 공제

    소득 공제 항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추가되어 2019년 7월1일 이후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로 결제한 입장료의 30%가 공제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등 자료를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2항 제3호)

    (코스닥벤처펀드투자액)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3천만 원 한도)은 10%의 소득공제

    (코스닥벤처펀드투자액)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3천만 원 한도)은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18년과 ’19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자료를 제공할 예정으로 2018년에 금융회사로부터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18년 투자액을 중복하여 공제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 금액 :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 금액은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기준 :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5억원 이하 주택' 로 변경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기준은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한편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부부중 한명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남편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으로 상환 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소유자 동일 해야 한다고 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남편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요건은 상환 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소유자 동일 등이다.

    [Q&A] 연말정산…쌍둥이 출산도 산후조리원 공제한도는 200만원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5038100002?input=1195m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소득공제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최초 소득공제 신청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최초 소득공제 신청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2. 무주택 확인서를 최초 소득공제 신청연도의 다음 해 2월말까지

    3.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청한 은행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1주택자로 있다가 2019년 6월 30일 보유주택을 양도하여 무주택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1주택자로써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8년에 가입했다가 2019년 6월 30일에 보유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9년에 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2020년 01월)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지만 해당 연도(2019년, 2018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2019년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최초 소득공제 신청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가능하다.

    -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8년에 가입했고, 2019년 6월 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9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해당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2019년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Q&A] 연말정산…쌍둥이 출산도 산후조리원 공제한도는 200만원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5038100002?input=1195m

    월세액 세액 공제 기준 :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에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로 변경

    월세액 세액 공제는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에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

    ▲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Q&A] 연말정산…쌍둥이 출산도 산후조리원 공제한도는 200만원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5038100002?input=1195m


    자녀 세액 공제 적용 대상 기존 :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7세 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 20세 이하' 변경

    자녀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7세 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 20세 이하'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축소(7세 이상 자녀만)되면서 올해 연말정산을 앞둔 근로자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이라 생각되네요.

    2020년 연말정산(2019년 귀속소득)부터 7세미만 자녀에 대해선 세액공제(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셋째부터 1인당 30만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월 10만원, 7세 미만)과 중복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유에서인데요.

    2019년까지만 해도 20세 이하 모든 자녀가 세액공제 대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한다면

    7세 미만 미취학 자녀가 2명으로 가정했을때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원입니다.

    * 70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없음) 0 원 + (출산·입양자녀) 셋째 70만원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14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2019년 귀속소득)부터 7세미만 자녀에 대해선 세액공제(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셋째부터 1인당 30만원)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동수당(월 10만원, 7세 미만)과 중복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작년까지만 해도 20세 이하 모든 자녀가 세액공제 대상이었다.

    "'7세 미만 자녀 인적공제 제외' 수용해야 한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1/20200114390434.html

    - 올해 12월 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 7세 미만 미취학 자녀가 2명이라고 가정하면,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다.

    * 70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없음) 0 원 + (출산·입양자녀) 셋째 70만원

    [Q&A] 연말정산…쌍둥이 출산도 산후조리원 공제한도는 200만원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5038100002?input=1195m

     

    자녀세액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 공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분이 차감된 자녀장려금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 공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분이 차감된 자녀장려금만 지급된다.

    [Q&A] 연말정산…쌍둥이 출산도 산후조리원 공제한도는 200만원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5038100002?input=1195m

    어린이집에 지출하는 교육비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만 공제 대상, 초등학생 이상의 학원비, 태권도장 수강료 등 교육비 세액공제 못받아.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가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만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상 자녀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가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만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 초등학생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Q&A] 연말정산…쌍둥이 출산도 산후조리원 공제한도는 200만원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5038100002?input=1195m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시 2019년 2월12일 이후 면세품 구매에 쓴 비용은 제외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시 지난해 2월12일 이후 면세품 구매에 쓴 비용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면세품 구매에 사용한 비용을 소득공제에서 제외하니 해외 여행가서 면세품 구매하더라도 연말정산 혜택이 사라지겠네요.

    의료비 세액 공제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제외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만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19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의료비 지출 귀속 연도에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공인인증서가 없는 시골 거주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할려면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요.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해도 부모님 본인의 보험금 수령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19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어느 해 연말정산 때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 비용을 빼야 하나

    ▲ 해당 의료비 지출 귀속 연도에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면 된다.

    - 공인인증서가 없는 시골 거주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나

    ▲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해도 부모님 본인의 보험금 수령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Q&A] 연말정산…쌍둥이 출산도 산후조리원 공제한도는 200만원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5038100002?input=1195m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은 영수증 따로 챙겨야

    안경·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자녀 교복 구매 비용, 자녀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 월세 거주 비용, 종교·사회복지·시민 단체 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 안경·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 자녀 교복 구매 비용

    △ 자녀 해외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

    △ 월세 거주 비용

    △ 종교·사회복지·시민 단체 기부금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0년 01월 15일 오전 8시부터 제공됩니다.

    2020년 01월 18일부터는 공제신청서,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손텍스" 라고 하는 모바일 홈텍스에서도 2020년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 작성 제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손텍스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항목에 대해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만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나 교육비 등을 추가로 제출하려고 한다면 PC를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2020년 01.15~01.17 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01월 20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추가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는데요.

    만19세미만(2001년 01월 01일 이후 출생) 자녀 동의 절차 없이 조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0년 소득공제에서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1.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도 '1회 출산'으로 간주해 한도는 200만원으로 같다고 하네요.

    이때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소득 공제 항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결제한 입장료 30% 공제한다고 합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2항 제3호)

    3. (코스닥벤처펀드투자액)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3천만 원 한도)은 10%의 소득공제한다고 합니다.

    4.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 금액을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하면서 확대 하였습니다.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기준 도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5억원 이하 주택' 로 변경하면서 확대하였습니다.

    6.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소득공제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최초 소득공제 신청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 1주택자로 있다가 2019년 6월 30일 보유주택을 양도하여 무주택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7. 월세액 세액 공제 기준은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에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로 변경되면서 축소되었습니다.

    8. 자녀 세액 공제 적용 대상 기존도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7세 미만 미취학 아동 포함), 20세 이하' 변경되면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공제해줬던 7세미만 마취학 아동에 대해 2020년부터 배제됨으로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9.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 시 2019년 2월12일 이후 면세품 구매에 쓴 비용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10.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제외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2019년에 받던 소득공제액보다 올해 2020년에 받을 소득공제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에 대해서 환급액을 줄일려는 노력(?)이 엿보이네요.

    아무래도 2020년 정부가 세수확보와 더불어서 세수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로자로써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은 영수증 따로 챙겨서 국세청이 제공해주는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제출할 수는 없게 되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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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의 경제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