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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22]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건설3사 입찰 관련 검찰측, 불기소 처분/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02월 01일 계획대로 시공사 재 입찰 공고/ 입찰수주 2차전
    기사읽기 2020. 1. 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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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26일 국토부가 한남3구역 재개발에 입찰한 3개 건설사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는데 이번에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국토부, 무리한 수사의뢰였나···한남3재개발 건설3사 무혐의

    https://news.joins.com/article/23687143

    과잉수주전 한남3구역 무혐의...국토부 "또 과열되면 엄중조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2114195298417

    검찰 "한남3구역 입찰 3개사, 위법 없다"…불기소 처분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1216338i

    [19.11.27]한남3구역재개발사업,개발지연 불가피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20여개 위반 판단 /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재산상이익 제공 약속했다 판단

    https://blog.naver.com/hanchiro/221719697184

    한남재정비촉진지구 / 한남뉴타운 / 한남 1구역 / 한남 2구역 / 한남 3구역 / 한남 4구역 / 한남 5구역 /이태원 관광특구 / 경리단길 / 이태원로 지구단위 - 기사정리

    https://blog.naver.com/hanchiro/221662940307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 한남동 약 38만6400m² 부지에 모두 5816가구를 건설하는 사업.

    강북 최고의 뉴타운 사업인 한남뉴타운 5개 재개발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공사비만 약 2조 원에 이르는 등 사업 규모가 크고 한강변 랜드마크 단지로서 상징성이 크다.

    서울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다.

    앞서 개발된 한남동의 ‘한남 더 힐’이 전용 59㎡가 20억원대에 거래되는 등 고가 주택으로 자리잡으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건설사들이 이주비 무이자 지원, 고분양가 보장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남3구역 입찰 참여사인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2019년 11월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관련 건설사 3사 수사의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019년 11월 26일 한남3구역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현대건설 등 3사를 북부지검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입찰하면서 과열양상을 띄었습니다.

    ▶일반 분양가 3.3㎡당 7200만원 보장(GS건설)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현대건설)

    ▶공공임대 0가구(대림산업)

    이에 도시정비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에 해당한다는 게 국토부 등의 판단하였고, 정비사업 시공사 입찰 과정을 점검해 건설사들을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2020년 01월 21일 한남3구역 입찰 참여사인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남3구역 입찰 참여사인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개발 블루칩’ 한남3구역(서울 용산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수사가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면서 한쪽에선 “애초에 수사의뢰가 무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다.

    검찰은 죄가 안 되거나 죄가 되더라도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 "한남3구역 입찰 3개사, 위법 없다"…불기소 처분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1216338i

     

    도시정비법 위반 관련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했다" - 뇌물죄에 준하는 부정행위 아니다.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국토부가 핵심 근거로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미는 ‘뇌물죄에 준하는 부정행위’여야 하는데, 건설사들의 제안을 그 정도로 볼 수 없다는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은 “입찰제안서에 쓰인 내용은 건설사가 시공자로 낙찰됐을 때 계약 내용으로 편입돼 이행해야 할 계약상 채무일 뿐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토부, 무리한 수사의뢰였나···한남3재개발 건설3사 무혐의

    https://news.joins.com/article/23687143

    입찰방해 혐의 - “위계·위력 등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해야 성립하는 범죄 - 건설사들의 제안이 위계·위력 해당되지 않아.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선 “위계·위력 등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건설사들의 제안이 위계·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된 후 입찰제안서상 내용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지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선 “위계·위력 등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건설사들의 제안이 위계·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혹여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된 후 입찰제안서상 내용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지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무리한 수사의뢰였나···한남3재개발 건설3사 무혐의

    https://news.joins.com/article/23687143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 공소권 없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 가능한 범죄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서 내용이 표시 혹은 광고 해당되지 않아.

    검찰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서 내용이 표시 혹은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혐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 기소가 가능한 범죄라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지헌 북부지검 전문공보관은 “이번 불기소처분은 수사의뢰에 따라 ‘입찰 제안서 등의 내용만으로는 도시정비법위반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속히 판단한 것일 뿐 입찰 과정 전반에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부, 무리한 수사의뢰였나···한남3재개발 건설3사 무혐의

    https://news.joins.com/article/23687143


    국토교통부 불기소처분에도 불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입찰무효 등의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 밝혀, 기소에는 문제가 없었다 주장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행위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도시정비법에 따라 입찰무효 등의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검찰이 불기소처분 했지만 당시 건설사는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했다"며 "도정법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과잉수주전 한남3구역 무혐의...국토부 "또 과열되면 엄중조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2114195298417

    국토교통부 - 해명자료

    [설명] 시공과 관계없는 제안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3450

    200121(설명)시공과 관계없는 제안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주택정비과).pdf
    0.15MB

    □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 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도정법 제113조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며, 관련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정법 제137조에 따른 벌칙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제30조(건설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

    ① 건설업자등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 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사들 사전에 로펌으로부터 문제없다고 검토 받은바 있어, 정부측의 부담으로 작용될 듯

    건설사들은 “사전에 대형 로펌으로부터 문제없다고 검토받은 바 있어 이런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했다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국토부·서울시 점검반 안에서도 “수사의뢰할 정도는 아니다”는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국토부 등의 수사의뢰가 무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건설사들도 “사전에 대형 로펌으로부터 문제없다고 검토받은 바 있어 이런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서도 “국토부 등이 한남3구역을 둘러싸고 잡음이 커지자 관리·감독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건 처리를 검찰로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3구역 조합에선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 실패하며 비판을 받자 한남3구역을 희생양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컸다. 국토부·서울시 점검반 안에서도 “수사의뢰할 정도는 아니다”는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무리한 수사의뢰였나···한남3재개발 건설3사 무혐의

    https://news.joins.com/article/23687143


    한남3구역 조합 2020년 02월 01일 계획대로 시공사 재 입찰 공고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2020년 02월 01일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고 상반기 중으로 시공사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권고로 입찰을 중단했었는데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은 아래와 같다고 하네요.

    2020년 02월 13일

    조합측 현장설명회 개최

    2020년 03월 27일

    입찰 공고마감 예정

    2020년 05월 16일

    시공사 선정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다음달 1일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고 상반기 중으로 시공사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권고로 입찰을 중단했었는데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잉수주전 한남3구역 무혐의...국토부 "또 과열되면 엄중조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2114195298417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은 모두 한남3구역 수주전에 재참여 의사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은 모두 한남3구역 수주전에 재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입찰공고가 시작되면 수주전이 다시 시작될 거 같네요.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관련법 위반으로 본 △조합 사업비 전액 무이자 지원 △가구당 5억원 최저 이주비 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없는 단지 조성 등의 내용은 반영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해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한다”며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루어질 경우 입찰무효 등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과잉수주전 한남3구역 무혐의...국토부 "또 과열되면 엄중조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2114195298417


    한남 3구역은 강북 재개발중 가장 큰 프로젝트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를 허물고 기반시설과 5816가구(일반분양 4940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프로젝트입니다.

    이 한남3구역에 대형건설사 3사가 입찰 수주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를 지켜본 국토부와 서울시가 2019년 11월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관련 건설사 3사 수사의뢰하면서 일시에 과열된 수주전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20년 01월 21일,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즉 한남3구역 입찰 참여사인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을 수사한 결과 기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1. 도시정비법 위반 관련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했다" - 뇌물죄에 준하는 부정행위 아니다.

    2. 입찰방해 혐의 - “위계·위력 등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해야 성립하는 범죄 - 건설사들의 제안이 위계·위력 해당되지 않아.

    3.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 공소권 없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 가능한 범죄로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서 내용이 표시 혹은 광고 해당되지 않아.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라 입찰무효 등의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 밝혀, 기소에는 문제가 없었다 주장하면서 해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미 건설사들은 수주전을 펼칠때 사전에 로펌들로부터 문제없다고 검토를 받고 추진하였던 입찰 조건들이었고 ㅓ이번 사건을 기소한 정부측의 일부에서도 기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남3구역 재개발로 일어나게 될 주변에 끼칠 파급력에 정부가 나서서 제재를 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면이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재개발관련해서 과하게 판단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편 한남3구역 조합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2020년 02월 01일 계획대로 시공사 재 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네요.

    특히 이번에 기소되었단 건설 3사인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도 한남3구역 수주전에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관련법 위반으로 본 △조합 사업비 전액 무이자 지원 △가구당 5억원 최저 이주비 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없는 단지 조성 등의 내용은 반영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을 위한 수주전은 2차전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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