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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23]'20년 전국 표준주택공시가격 4.47% 올라/ 9억원이상 고가주택의 현실화율 제고/ 현실화율 53.6%/ 02월21일까지 열람 이의신청/ 공시가격산정자료 공개
    기사읽기 2020. 1. 2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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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 4.47% 상승률 고시하였고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현실화율 55%미만에 대해 대폭 상승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 4.47%↑…서울 동작구 상승률 10.61% 1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23021010&wlog_tag3=naver

    표준주택 공시가, 올해 4.47%↑…"최근 10년 평균 수준"(종합)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22_0000896715&cID=13001&pID=13000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6.8%↑… 9억 넘는 집은 더 올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2/99370694/1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455

    200123(조간)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부동산평가과).pdf
    0.62MB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 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1월 23일 공시하였다.

    ㅇ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호 중 에서 22만 호의 표준주택을 선정하였으며, 14.2만호는 도시지역에, 7.8만호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 약 396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ㅇ 이번 공시가격은 작년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 되었고,

    - ‘19.12.18일부터 ’20.1.7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0.1.21일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표준단독주택 가격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 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 주택의 적정 가격을 말하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22만호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을 거쳐 매년 1월말 공시하게 됩니다.

    2020년 공시기준일은 2020년 01월 01일이며, 공시일은 2019년 01월 22일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법률" 제16조 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고, 동법 제 16조 제4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의뢰를 받아 한국감정원이 표준주택가격 조사, 산정을 수행합니다.

    표준주택가격은 당해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 가구 중 선정됐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2020년 01월 22일 공시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4.47% 상승률로 집계하면서 2019년 상승율 9.13% 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서울은 6.82%의 상승률로 집계하면서 2019년 17.75%의 3분의1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국토부는 2020년 시세 9억원 이상이면서 2019년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주택은 55% 수준으로 올라가게끔 공시가를 올리고,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은 시세상승률만큼 공시가를 높인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2020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4.47% 올라 2019년 상승률(9.13%)의 절반

    2020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4.47%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2019년 상승률 9.13%의 절반도 안 되게 올랐습니다.

    앞서 2019년 12월에 국토부는 2020년 시세 9억원 이상이면서 지난해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주택은 55% 수준으로 올라가게끔 공시가를 올리고,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은 시세상승률만큼 공시가를 높인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에 2019년 9.13%보다 상승 폭은 작지만 시세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2019년 대비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동작구, 성동구, 마포구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 4.47%↑…서울 동작구 상승률 10.61% 1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23021010&wlog_tag3=naver


    지역별, 서울(6.82%), 광주(5.85%), 대구(5.74%) 등 상승/ 제주(-1.55%)와 경남(-0.35%), 울산(-0.15%) 등 하락

    지역별로는 서울에 이어 광주(5.85%), 대구(5.74%), 세종(4.65%), 경기(4.54%), 대전(4.20%) 등이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 3개 시·도는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은 6.82%로 전국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으나, 지난해(17.75%)보다는 상승률이 1/3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6.8%↑… 9억 넘는 집은 더 올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2/99370694/1


    시군구별로는 동작구가 10.6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서울에서는 동작구에 이어 성동구(8.87%)와 마포구(8.79%), 영등포구(7.89%), 용산구(7.50%), 광진구(7.36%)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강남4구 중에서는 강동구가 7.23%로 가장 높고 송파구(6.82%), 서초구(6.67%), 강남구(6.38%) 등 순으로 강동구를 제외한 강남 3구는 상승률이 모두 6%대에 머물렀습니다.


    국토부 2019년 12월,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높이는 데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혀

    국토부는 이미 2019년 12월에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높이는 데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힌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에서 지난해말 기준 ▲시세가 9억원 이상 ▲현실화율 55% 미만인 주택을 중심으로, 지난해 시세 상승분 외에 현실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상승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가격대별,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가격대별로는 3억원 미만이 2.37%, 3억~6억원 미만 3.32%, 6억~9억원 미만은 3.77% 올라 평균 이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9억∼12억원 미만은 7.90%, 12억∼15억원 10.10%, 15억∼30억원 7.49%, 30억원 이상은 4.78%의 상승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고 국토부에서 밝혔습니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53.6%, `19년(53.0%)대비 0.6%p 상승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나타나, 전년(53.0%)에 비해 0.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되었다고 국토부에서 밝혔습니다.

    시세구간별 현실화율은 30억원 초과가 62.4%로 가장 높고, ▲15억~30억원 56.0% ▲12억~15억원 53.7% ▲9억~12억원 53.4% ▲6억~9억원 52.4%, ▲3억~6억원 52.2% ▲3억원 이하 52.7% 등 순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 자체 지난해보다 낮지만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세 부담은 커질 듯

    공시가격 상승률 자체는 지난해보다 낮지만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세 부담은 여전히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2019년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세금이 올랐지만 세 부담 상한(재산세는 105∼130%,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총 보유세는 150∼200%)까지만 세금을 낸 주택이 많기 때문에 2020년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부담이 커졌다고 합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는 “올해는 2019년 이미 오른 세금을 기준으로 세 부담 상한을 새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 폭이 작더라도 지난해보다 세금이 대폭 오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 자체는 지난해보다 낮지만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세 부담은 여전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세금이 올랐지만 세 부담 상한(재산세는 105∼130%,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총 보유세는 150∼200%)까지만 세금을 낸 주택이 많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는 “올해는 지난해 이미 오른 세금을 기준으로 세 부담 상한을 새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 폭이 작더라도 지난해보다 세금이 대폭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6.8%↑… 9억 넘는 집은 더 올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2/99370694/1

     

     

    서울 강남구, 공시가격 8.3% 상승에 그치나 보유세 24% 상승

    서울 강남구의 공시가격 11억4800만 원짜리 단독주택은 전년(10억6000만 원)보다 공시가격이 8.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보유세(60세 미만 1주택자가 5년 미만 보유했을 때 기준)는 지난해 361만2000원에서 올해 447만9000원으로 24% 오른다고 합니다.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은 지난해 270억 원에서 올해 277억1000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2.62% 올랐지만 보유세는 3억5800만 원에서 세 부담 상한선인 5억3280만 원까지 약 50% 오른다고 하네요.

    실제로 서울 강남구의 공시가격 11억4800만 원짜리 단독주택은 전년(10억6000만 원)보다 공시가격이 8.3% 오르는 데 그쳤다. 하지만 보유세(60세 미만 1주택자가 5년 미만 보유했을 때 기준)는 지난해 361만2000원에서 올해 447만9000원으로 24% 오른다.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은 지난해 270억 원에서 올해 277억1000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2.62% 올랐다.

    보유세는 3억5800만 원에서 세 부담 상한선인 5억3280만 원까지 약 50% 오른다.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6.8%↑… 9억 넘는 집은 더 올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22/99370694/1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2020년 01월 23일 ~ 2020년 02월 21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 최종공시일 2020년 03월 20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20년 01월 23일부터 2020년 02월 21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오는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의신청은 2020년 02월 21일까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앞서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01월 7일까지 접수된 의견제출 건수는 1154호로, 전년(1599호) 대비 28% 감소했다고 하네요.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3일부터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오는 3월20일 최종 공시 된다.

    이의신청은 내달 21일까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접수된 의견제출 건수는 1154호로, 전년(1599호) 대비 28% 감소했다.

    표준주택 공시가, 올해 4.47%↑…"최근 10년 평균 수준"(종합)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22_0000896715&cID=13001&pID=13000

     

     

     

    2020년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할 계획

    국토부는 2020년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기간, 제고방식 뿐만 아니라, 공시제도의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

    국토부는 이번 공시를 하면서 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말 시세 * 19년 현실화율 + A



    국토부가 2020년 01월 22일 2020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였습니다.

    2019년에 9.13% 상승율을 기록한 반면에 2020년에는 4.47% 상승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보자면 서울(6.82%), 광주(5.85%), 대구(5.74%) 등 상승하였고 제주(-1.55%)와 경남(-0.35%), 울산(-0.15%) 등이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은 6.82%로 전국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만 지난해 17.75%의상승률에 비하면 1/3로 상승률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2020년 시세 9억원 이상이면서 2019년 현실화율이 55% 미만인 주택의 경우에 55% 수준으로 올라가게끔 공시가를 올리고,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은 시세상승률만큼 공시가를 높인다는 방침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히면서 실제 서울 동작구의 경우에는 10.61%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별로 보더라도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책정, 고시한 것으로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보자면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53.6%를 기록하면서 `19년 53.0%대비 0.6%p 상승을 하였다고 국토부에서 밝혔습니다.

    우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놓고 보자면 0.6%포인트 상승에만 그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19년의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세금이 올랐지만 세 부담 상한(재산세는 105∼130%,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총 보유세는 150∼200%)까지만 세금을 낸 주택이 많기 때문에 2020년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부담이 커졌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세 부담 상한으로 인해 세금이 더 나온다 하더라도 최대 200% 까지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세 부담에 있어서 어느정도 감안이 되었겠으나 2020년에는 이미 오른 세금 기준으로 다시 세 부담 상한을 새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폭이 적다고 하더라도 2019년에 비해 세금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의 경우에 공시가격 상승률은 8.3%을 기록했으나 보유세는 24% 상승한 금액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고 하네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0.6% 상승이 얼마 안된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2019년에 오른 것에 더하여 다시 오른 것이기 때문에 더욱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 2020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은 2019년에 비해 커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분들은 다주택자 분들이 아니라 똘똘한 한채를 보유하고 계신분들이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다주택자 분들은 이미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청하여 종부세 부담은 줄였을 것이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이미 감안하고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2020년 01월 23일 ~ 2020년 02월 21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최종공시일은 2020년 03월 20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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