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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청량리6,장위3,개봉3,방화3,길음5촉진구역,돈암6,봉천1-1,신림1,신반포4차 등 9곳 조합설립을 마쳐 일몰제 피해/ 서울시 일몰제 연장 신청 독려기사읽기 2020. 2. 8. 08:24728x90
2020년 3월에 있을 정비사업 일몰제 대상지역 40곳중 9곳이 조합설립을 마쳤다고 합니다.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 서울시가 연장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비사업 일몰 40곳 중 9곳 조합설립, 나머지도 '기사회생'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0514011322943
내년 서울 정비사업 일몰제 대상 38곳 신규 재개발·재건축 더 줄어든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4205513&memberNo=37534410
[단독] 일몰위기 흑석·성수 등 39곳, 개발 계속된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1/84445/
정비구역 일몰제 '카운트 다운'···3월2일 일괄 적용
서울 시내 정비사업 일몰제 대상 40곳 중 9곳이 일몰제 적용 전 조합 설립에 성공하며 극적으로 기사회생했습니다.
2020년 02월 06일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일몰제 적용이 예정됐던 40곳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구역 중에 청량리6, 장위3, 개봉3, 방화3, 길음5촉진구역, 돈암6, 봉천1-1, 신림1, 신반포4차 등 9곳이 조합설립을 마쳐 일몰제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일몰제 도입 전 추진위를 구성했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가재울7 등 4곳도 일몰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비사업(재개발) 일몰제
재개발 일몰제는 일정기간 정바시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을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부구역 등의 해제)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안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거나 추진위 설립 이후 2년이내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면 일몰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을 설립한 단지의 경우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부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 사업장들은 올해 2020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2020년 3월까지 조합설립을 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오는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을 경우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일몰제 마감기한을 연장하고 싶다면 3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오거나 구청에서 필요성을 판단해 연장을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정비구역은 2년의 유예기간을 더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몰제 적용 전 조합설립을 서두르는 정비구역과 토지 등 소유자 30%의 동의를 충족해 정비구역 해제 연장(일몰기한 2년 연장)을 자체적으로 신청하려는 구역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내년 서울 정비사업 일몰제 대상 38곳 신규 재개발·재건축 더 줄어든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4205513&memberNo=37534410
서울 시내 정비사업 일몰제 대상 40곳 중 9곳이 일몰제 적용 전 조합 설립에 성공
신반포4차를 비롯해 서울 시내 정비사업 일몰제 대상 40곳 중 9곳이 일몰제 적용 전 조합 설립에 성공하며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2009년 일몰제 도입 전 추진위를 구성했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가재울7 등 4곳도 일몰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일몰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30%의 동의를 충족해 정비구역 해제 연장(일몰기한 2년 연장)을 자체적으로 신청하려는 구역 상당수
일몰제 적용 전 조합설립을 서두르는 정비구역과 토지 등 소유자 30%의 동의를 충족해 정비구역 해제 연장(일몰기한 2년 연장)을 자체적으로 신청하려는 구역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시 관계자는 "미아11구역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50%이상 받았으나 동의율을 더 높이기 위해 아직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구역이 꽤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일몰 40곳 중 9곳 조합설립, 나머지도 '기사회생'
한편, 구청장이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의 자문을 거쳐 존치 여부를 결정
한편, 국토부와 협의해 일몰제 기한인 3월2일 전 조합설립을 못하거나 일몰제 연장신청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하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의 자문을 거쳐 존치 여부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서울시,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 존치 여부 판단 하겠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지연·중단돼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서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정비구역별 해제여부를 결정한 것처럼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를 기준으로 존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즉, 주민 동의가 30%를 넘어도 나머지 주민이 사업 추진을 강하게 반대한다면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었습니다.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역 주민 의견 수렴, 자치구와 협의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겠다.??
그런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구와 협의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을 누르기 위해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에도 규제을 해왔던 서울시 방침에서 미묘한 변화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혹은 자치구가 정비구역을 보존해 달라며 낸 연장 신청 등, 서울시가 모두 받아들이기로..결국 서울의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토지 소유자 혹은 자치구가 정비구역을 보존해 달라며 낸 연장 신청 등을 서울시가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2020년 01월 27일에는 서울시 관계자는 "3월 2일에 일몰제가 적용될 예정이던 정비구역이 총 39곳이었는데 이에 대해 시가 자치구에 12차례나 공문을 보내 현황을 파악하고 연장 신청을 독려한 결과 39곳 모두가 일몰제 적용을 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내 정비구역 활동이 규제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시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도 서울의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싶으나 아무래도 4월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토지 소유자 혹은 자치구가 정비구역을 보존해 달라며 낸 연장 신청 등을 서울시가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개발을 추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주민들과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서울시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공급을 일부러 막진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점에 주목하고 있다.
27일 서울시 관계자는 "3월 2일에 일몰제가 적용될 예정이던 정비구역이 총 39곳이었는데 이에 대해 시가 자치구에 12차례나 공문을 보내 현황을 파악하고 연장 신청을 독려한 결과 39곳 모두가 일몰제 적용을 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내 정비구역 활동이 규제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시가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독] 일몰위기 흑석·성수 등 39곳, 개발 계속된다
청량리6, 장위3, 개봉3, 방화3, 길음5촉진구역, 돈암6, 봉천1-1, 신림1, 신반포4차 등 9곳이 조합설립을 마쳐 일몰제 피해
2020년 02월 06일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일몰제 적용이 예정됐던 40곳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구역 중에 청량리6, 장위3, 개봉3, 방화3, 길음5촉진구역, 돈암6, 봉천1-1, 신림1, 신반포4차 등 9곳이 조합설립을 마쳐 일몰제를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설립인가 구역
△청량리6구역
△장위3구역
△개봉3구역
△방화3구역
△길음5구역
△돈암6구역
△봉천1-1구역
△신림1구역
△신반포4차
9곳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일몰제 대상제외 구역
△여의도 광장아파트
△신길10구역
2곳
현행 절차가 도입되기 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일몰제 적용 관련 법적 규정이 미비했던 구역
△가재울7
△자양7
△북가좌6
△방배7
4곳
조합설립 주민동의율이 75% 넘는 구역
△신길2구역
△성수2구역
△미아4-1구역
△서초 진흥
△신반포2차
△미아9-2구역
△장미1·2·3차
△한양2차
8곳
조합설립동의율은 75%를 넘어섰지만 현재 구역변경심의 진행 구역
△성수1구역
1곳
사업 추진 의지는 있으나 주민동의가 미비해 일몰제가 적용될 수 있는 구역
조합설립 동의율 75%는 어려워도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가 높아 연장동의 30% 이상 확보해 각 구청에 제출
△압구정3지구
△압구정4지구
△봉천13구역
△흑석1구역
△신반포25차
△전농8구역
△전농12구역
△신림 미성
8곳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 제출할 계획인 구역
△신수2구역
△신설1구역
△정릉6구역
△양평동 신동아
△서빙고동 신동아
△방배 삼호
6곳
연장신청에도 불구하고 구역 해제
△증산4구역
1곳
구역해제 예상 지역
- 미아11구역 현재 추진위가 아닌 일부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연장기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지만 내부 조합 간 갈등은 여전
- 여의도 미성, 신반포26차 역시 조합 사무실과 추진위를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정비구역 유지 힘들듯
- 공덕6구역·여의도 목화의 경우 뚜렷한 대응없어
△미아11구역
△여의도 미성
△신반포26차
△공덕6구역
△여의도 목화
6곳
현재 일몰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은 총 39곳의 사업장 가운데 11곳이다. 지난해 5월 청량리6구역을 시작으로 △장위3구역 △개봉3구역 △방화3구역 △길음5구역 △돈암6구역 △봉천1-1구역 △신림1구역 △신반포4차 등 9곳에서 조합설립인가에 성공했다. 또한 여의도 광장아파트와 신길10구역의 경우 조합설립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합설립 주민동의율이 75%가 넘고 창립총회를 내달 중으로 열 예정인 8곳도 일몰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미 동의서 접수를 마무리하고 이달 총회를 개최한 신길2구역과 성수2구역을 비롯해 △미아4-1구역(2월1일) △서초 진흥(2월1일) △신반포2차(2월15일) △미아9-2구역(2월15일) △장미1·2·3차(2월23일) △한양2차(2월중) 등이 내달 총회를 앞두고 있다.
성수1구역의 경우 조합설립동의율은 75%를 넘어섰지만 현재 구역변경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월말 결과가 나오면 3월말께 총회도 곧장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일몰제 기한인 3월1일까지 조합설립이 어렵기 때문에 일몰기한 연장 동의를 60% 채워 제출해둔 상황이다.
이들 구역과는 달리 사업 추진 의지는 있으나 주민동의가 미비해 일몰제가 적용될 수 있는 구역은 총 14곳이다. △압구정3지구 △압구정4지구 △봉천13구역 △흑석1구역 △신반포25차 △전농8구역 △전농12구역 △신림 미성 등 8곳은 조합설립 동의율 75%는 어려워도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가 높아 연장동의 30% 이상 확보해 각 구청에 제출했다.
이외에도 △신수2구역 △신설1구역 △정릉6구역 △양평동 신동아 △서빙고동 신동아 △방배 삼호 등 6곳은 내달까지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 제출할 계획이다. 일몰기한 연장에는 30% 동의만 있어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앞서 증산4구역과 같은 경우 연장신청에도 불구하고 구역이 해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동의율을 달성해 제출한다는 것이다.
미아11구역과 여의도 미성, 신반포26차의 경우 구역해제가 유력해 보인다. 미아11구역은 현재 추진위가 아닌 일부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연장기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지만 내부 조합 간 갈등은 여전해 보이며, 여의도 미성, 신반포26차 역시 조합 사무실과 추진위를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정비구역 유지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공덕6구역·여의도 목화의 경우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정비구역 일몰제 '카운트 다운'···3월2일 일괄 적용
서울 시내 정비사업 일몰제 대상 40곳 중 9곳이 일몰제 적용 전 조합 설립에 성공하면서 3월에 있을 정비사업 일몰제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오는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을 경우 정비구역을 서울시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입니다.
이에 일몰제가 시행되면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 사업장들은 올해 2020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2020년 3월까지 조합설립을 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조합설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서 일몰제 마감기한을 연장하고 싶다면 3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오거나 구청에서 필요성을 판단해 연장을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정비구역은 2년의 유예기간을 더 갖게 되면서 그 안에 조합설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의 정비사업 일몰제 대상인 40곳중에서 9곳이 조합을 설립하면서 이번 정비사업 일몰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건상 조합설립이 힘든 사업장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30%의 동의를 충족해 정비구역 해제 연장(일몰기한 2년 연장)을 자체적으로 신청하려는 구역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정비구역별 해제여부를 결정한 것처럼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를 기준으로 존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는 주민 동의가 30%를 넘어도 나머지 주민이 사업 추진을 강하게 반대한다면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어왔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해제가 된 곳이 증산 4구역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들어서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역 주민 의견 수렴, 자치구와 협의해 일몰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때껏 취해왔던 스탠스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자치구에 12차례나 공문을 보내 현황을 파악하고 연장 신청을 독려한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일몰제를 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어서입니다.
이는 서울시도 서울의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2020년 4월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구역이 해제되어 새로이 재도전하는 엄청난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 정비사업 해제를 피하여 조합설립하는게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으니 대체로 일몰제에서 벗어나고자 연장신청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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