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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토부-21.03.16]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전년19%증가/ 공시가격 중위값 전국1.6억원,세종4.23억원,서울3.80억원/ 공시가격 현실화율 71%부동산공부 2021. 3. 16. 07:31728x90
매년 연례행사(?)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공시가격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급상승하였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놀라온 수치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보도자료를 근거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297
【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주요내용 】
’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5만호로, ‘20년 대비 2.7% 증가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19% 증가
· 공시 중위가격은 1.6억원,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수준) 이하 비중 92.1%,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13억원 수준) 초과는 3.7%
【 공시가격 영향 부담 완화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구간별 0.05%p)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세대는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건보료 부담 완화,피부양 자격 제외자에 대해서는 신규 건보료 50% 감면
`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년(1,383만호)보다 2.7% 증가한 1,420.5만호
`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년(1,383만호)보다 2.7% 증가한 1,420.5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다고 합니다.
전체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
작년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전체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년 대비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에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고 하네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의해 20년말 시세와 현실화제고 기준 적용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90% 수준 달성 계획
‘21년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20.11)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년말 시세와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고 합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90% 수준으로 달성
2021년에 19%나 증가하였는데 2022년에는 더 오른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따라 연평균 3%포인트 상승하게 되는데 시세가 9억원 이상인 주택과 9억원 미만인 주택간의 현실화율 반영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결국 올해를 시작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상당히 오를 것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8만호, 서울 70.6% 182.5만호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8만호, 서울은 70.6%인 182.5만호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5만호, 서울은 16.0%인 41.3만호라고 하네요.
공시가격의 중위값 전국 1.6억원, 세종 4.23억원, 서울 3.80억원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6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 4.23억원, 서울 3.80억원 등으로,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실시한 ‘06년 이래 처음으로 수위자리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변동률 전국 기준 19.08% 상승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8%로 조사되었다고 하네요.
2008년 이래 역대 최고치 상승율입니다.
2006년과 2007년에도 상당히 높은 상승율을 기록하였다고 하지만 그 당시의 경제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자면 상당히 높은 상승율이라 생각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91%, 부산 19.67%, 세종 70.68%
지역별로는 서울 19.91%, 부산 19.67%, 세종 70.68%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변동율을 보면 하락한 지역은 없고 대부분 지역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20년 69.0% 대비 1.2%p 제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20년 69.0% 대비 1.2%p 제고되어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서울 노원구 상승률 34.66%로 가장 높아/ 강남,서초, 용산 등 상대적으로 낮아
서울 자치구 별로는 노원구 상승률이 34.66%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노원구는 2020년 서울 상승률 1위 지역이기도 합니다.
2021년에는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강북권 자치구 상승률이 상위권에 많이 있습니다.
노원구에 이어 성북구(28.01%), 강동구(27.25%), 동대문구(26.81%), 도봉구(26.19%), 성동구(25.27%), 서대문구(22.59%), 금천구(22.58%), 구로구(22.48%), 강북구(22.37%) 등의 순으로 높았고, 이에 비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13.96%), 서초구(13.53%)는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용산구도 15.24%로 서울 평균 보다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 14년만에 최대폭 상승…종부세 대상 22만 채 늘어(종합)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5_0001370766&cID=10401&pID=10400
보유세 영향 분석
2020년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 ‘20.12월 「지방세법」 개정 반영, ’21년도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
2020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11.3) 시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은 ‘20.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반영되어, ’21년도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6억원 이하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 전년대비 재산세 부담액 감소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므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하네요.
세부담 상한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년대비 5%, 3억원~6억원이하 10%, 6억원초과 30% 이내 제한
세부담 상한제는 2021년 재산세 납부액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제도로,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제도 도입, 250만원 초과세액에 대해 최대 2개월 간 분할 납부
또한, 일시적으로 납부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분납 제도를 도입하여 25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최대 2개월 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 6억원 초과하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연령대별로 20~40%의 공제혜택 / 5년 이상 장기보유자,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의 공제혜택을 받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를 받게 되며,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상한도 80%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 고령자 공제 :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
* 장기보유자 공제 :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신청, 공시가격 9억원 기본제 및 고령자, 장기보유자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
또한,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공시가격 9억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이 50% 이내로 제한된다고 하네요.
다주택자 공제혜택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최대 6%의 세율 적용
다주택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1일 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1일 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건강보험료 영향 및 부담완화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오는 2021년 11월부터 부담완화 방안 적용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오는 11월부터 부담완화 방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역 건강보헙 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평균 2천원의 월 보험료 증가
‘21.11월부터 이번 공시가격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현 제도에서는 세대당 평균 약 2천원의 월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보유 현황, 세대 구성 등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하네요.
※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보험료 산정시 공시가격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적용되어 반영비율이 축소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공동주택의 경우 60%)
재산 금액 구간별로 등급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이 변동되더라도 이전과 동일한 재산점수 등급을 유지할 경우 보험료는 이전 수준 유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부담 완화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 500만원 추가 확대 보험료 낮출 예정
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현행 :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원 ~ 1,200만원)를 500만원 추가 확대하여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약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평균 약 2천원/월 인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세대 평균 보험료) 당초 111,293원 → 공시가격 변동 후 112,994원 → 공제 확대 시 111,071원
** (보험료 변동 세대) 인상 165.1만 → 127.1만세대 / 인하 2.7만 → 237.3만세대
(다만, 실제 보험료는 세대의 재산 보유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공시가격으로는 9억원, 시세로는 약 13억원)을 넘는 경우에 피부양 자격에 변동 있을 수 있고, 피부양자 자격 제외될 경우 2월 지역 가입자로 전환 신규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공시가격으로는 9억원, 시세로는 약 13억원)을 넘는 경우에 피부양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피부양 자격에서 제외될 경우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신규로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피부양자 제외요건) 재산 과표금액 기준 5.4억(공시가격 9억) 초과 9억(공시가격 15억) 이하이면서 연 소득 1천만원 초과 시 또는 과표 9억 초과 시 자격 제외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약 0.1% 수준(1.8만명) 예상, ’22.6월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만 부과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약 0.1% 수준(1.8만명)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고령층인 여건을 고려하여 ’22.6월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만 부과(평균 11.9만원, 잠정치)한다고 합니다.
* (피부양자 연령대) 0~19세 37.1%, 20대 14.0%, 30~60세 20.2%, 60세 이상 28.7%(65세이상 22.6%, 70세 이상 16.8%) (’20.12기준)
’22.7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공시가격에 따른 보험료 변동영향이 축소
’22.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공시가격에 따른 보험료 변동영향이 축소될 것이라고 하네요.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가 재산 규모 상관없이 5천만원 일괄 공제로 확대, 피부양자 제외로 신규 보험료 부담에 대한 감면 제도화 검토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가 재산 규모 상관없이 5천만원 일괄 공제로 확대되어 공시가격에 영향을 받는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되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신규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보험료 감면도 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수급에 대한 영향
21년 공시가격, 복지수급자 파악을 위한 ’22년 상반기 확인조사(4~6월)부터 영향
‘21년 공시가격은 ’21년의 복지수급에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복지수급자 파악을 위한 ’22년 상반기 확인조사(4~6월)부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변동 감안, 각 제도별 수급기준 보완, 수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
복지수급 대상인 사회취약계층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부동산이 중·저가로 공시가격 변동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나, 복지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공시가격 변동을 감안하여 각 제도별 수급기준을 보완하고 수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재산공제 적용, 공시가격 영향 완화
대표적인 사회보장급여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재산가치를 반영할 때 재산공제*를 적용하여 공시가격의 영향을 완화하고 있으며,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 3년간 연장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일정 규모 이하의 재산(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35백만원)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음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여건 반영하여 매년 수급자 선정기준을 새로 설정
또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수급여건을 반영하여 매년 수급자 선정기준을 새로 설정하므로, 내년 기준 조정 시 공시가격 변동영향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지급비율 70% 유지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70%가 받는 기초연금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70%가 받는 장애인연금은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지급받는 비율이 70%로 유지된다고 하네요.
향후 계획
2021년 04.05(월)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 심의 거쳐 04.29(목)에 결정·공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5(월)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목)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안) 3월 16일(화) ~ 4월 5(월) 열람 가능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3.16(화)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6(화)부터 4.5(월)까지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5일(월)까지 의견서 온라인 제출, 시군구청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우편, 팩스,방문 제출
의견이 있는 경우 4.5(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국번 없음)
공동주택의 특성과 가격참고자료를 포함하는 산정 기초자료 공개할 예정
4.29(목)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때는 산정근거가 되는 공동주택의 특성과 가격참고자료를 포함하는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할 예정으로, ‘20년에 세종시에서 시범 공개한 것을 금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게 된다.
결정·공시 이후 4.29(목)부터 5.28(금)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
결정·공시 이후에는 4.29(목)부터 5.28(금)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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